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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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306 강도 사건(1981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8조 전단, 형법 제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7월 4일, 피고인이 청산가리가 들어간 환타 음료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 피해자는 음료를 마시고 이상한 냄새와 입안의 통증을 느껴 곧바로 토해냈다.
- 피해자는 스스로 수도물로 입을 씻었다.
-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에 미수범 감경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청산가리가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준 사건으로,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었는지와 소년법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 중단이 없고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음료를 마신 즉시 토해내고 입을 씻었지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추거나 결과를 막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정신적 발작 증세가 없고, 미숙아 출생 경력도 범행 당시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피고인은 당시 소년이었으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범 감경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입을 씻게 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산가리가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가 즉시 토해내고 입을 씻었으나, 법원은 이를 범행 중단으로 보지 않았다.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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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에 대한 조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년범에게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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