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노306대구고등법원 2심1981-06-12 선고검수완료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306 강도 사건(1981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8조 전단, 형법 제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7월 4일, 피고인이 청산가리가 들어간 환타 음료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 피해자는 음료를 마시고 이상한 냄새와 입안의 통증을 느껴 곧바로 토해냈다.
  • 피해자는 스스로 수도물로 입을 씻었다.
  •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에 미수범 감경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청산가리가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준 사건으로,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었는지와 소년법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 중단이 없고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음료를 마신 즉시 토해내고 입을 씻었지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추거나 결과를 막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정신적 발작 증세가 없고, 미숙아 출생 경력도 범행 당시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피고인은 당시 소년이었으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범 감경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입을 씻게 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산가리가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가 즉시 토해내고 입을 씻었으나, 법원은 이를 범행 중단으로 보지 않았다.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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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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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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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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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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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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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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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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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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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3노1471·서울고등법원·1973-12-18·2심·형량 변경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6노955·서울고등법원·1976-08-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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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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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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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에 대한 조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년범에게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고합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피해자가 청산가리가 함유된 환타를 마시는 순간 그만 양심의 가책을 이르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직 입안에 있던 위 환타를 토해내게 했고 그 후 즉시 동인을 수도물 가로 데리고 가서 입을 씻게 하는 조치를 취했으므로 이는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고, 둘째로 피고인은 1961. 7. 4.생으로서 원심판결선고 당시 소년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을 범했으며, 셋째로 피고인은 포태후 7달만에 태어난 미숙아로서 이건 범행 당시 평상시에 자주있던 정신이상적 발작현상을 이르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으며, 넷째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환타를 마셨을 때 이상한 악취가 나고 입안이 화끈거리면서 혀가 갈라질듯 아프므로 즉시 이를 뱉어내고 피고인에게 수도물을 틀라고 하여 그 수도물로 피해자 스스로 입안을 씻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이건 행위를 중지했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중지미수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숙아이거나 또는 이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적 발작증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며,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이 사건의 경우는소년법 제5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년법률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들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당시 위 피해자가 수도물을 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즉시 위 피해자를 수도물 가로 데리고 갔으며, 지금은 지난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반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42조,제338조전단에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는 미수범이므로형법 제25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미수범감경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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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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