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471 강도 사건(1973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장기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피고인 1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
- 훔친 물건은 담배와 현금 등으로, 피해액은 각각 2,800원에서 5,100원 사이였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1973년 2월 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전과가 확정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10개월, 장기 1년을 선고하였고, 일부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1972년 8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받은 특수절도죄 확정판결과 이번 범행이 같은 상습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건이 하나의 상습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범행에 대해 처벌을 면해주었다. 결국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의 이전 특수절도죄 확정판결과 이번 공소사실이 상습특수절도죄의 하나의 범죄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 상습범죄로 인정되면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를 합쳐 하나의 죄로 다뤄야 하므로, 이전에 확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법률 위반이 있었다.
- 피고인 1이 일부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를 종합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 피고인 2와 변호인의 항소는 범행 동기, 환경,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여러 차례 재물을 훔친 혐의로 처벌받았으나, 이전에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번 범행이 하나의 상습범죄로 인정되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했다. 법원은 이를 반영해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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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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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판결 이전의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 확정판결이 포괄 1죄를 구성하는데도 확정판결 이전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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