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6노1531서울고등법원 2심1976-12-15 선고검수완료

전남 순천시 서점에서 600,000원 상습특수절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531 강도 사건(197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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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전남 순천시의 한 서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 600,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4월부터 1974년 6월 6일까지 전남 순천시의 한 서점에서 남성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현금 600,000원을 훔쳤습니다.
  • 이 범행은 총 3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남성은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975년 1월 9일, 남성은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 이번 재판에서는 이전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번 사건이 하나의 범죄로 여겨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원심 판결에서는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면소(받아들여지지 않음)를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특수절도죄 판결이 이번 상습특수절도죄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이 하나의 범죄로 묶일 수 있어 중복 처벌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전 확정 판결과 중복되는 부분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이전에 확정된 범죄 사실과 새로운 범죄 사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중복 처벌을 막기 위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했더라도, 이미 확정된 범죄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형평성과 중복 처벌 방지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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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자가 기소된 범행일자이후에 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제2,제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공소장기재 제2 범죄사실인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당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판시 제2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상습으로 1970.4.공소외인, 성명불상 서울내기와 합동하여 전남 순천시소재 옥호불상 서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피고인과공소외인은 바람을 잡고 성명불상 서울내기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1974.6.6.까지 별지기재와 같이 도합 34회에 걸쳐 절취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의 전과조회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회신과 기록에 편철된 형사판결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9.춘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상습특수절도죄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치게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면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중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점은 각형법 제114조 1항,제331조 2항.1항에, 상습특수절도의 점은같은법 제332조,제331조 2항.1항에 해당하는바, 판시 제1의 범죄단체조직죄와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수절도죄와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판시 제2의 범죄단체가입죄와 제3의 상습특수절도죄는 같은법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같은법 제39조 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아니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따로 이 형을 정하기로 하고, 판시 제2, 제3의 죄에 대하여는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판시 제2,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면소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상습으로 1970.4.경공소외인, 성명불상 서울내기와 합동하여 전남 순천시소재 옥호불상서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피고인과공소외인은 바람을 잡고 성명불상 서울내기가 위 피해자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1974.6.6.까지 별지기재와 같이 도합 34회에 걸쳐 각 절취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1975.1.9. 춘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서 확정된 범죄사실과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부분에 해당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선고를 하나 위 면소부분은 판시 제3의 나머지 상습특수절도죄와 다시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특히 주문에서는 면소의 선고를 하지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웅태 홍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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