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9노17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09-08-28 선고검수완료
육각렌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각되어 도주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22일 정오 무렵, 피고인들이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집 아파트 출입문 앞에 도착함.
- 피고인들이 육각렌치를 사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려 시도함.
-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됨.
- 피고인들은 발각되자 도망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계획은 실패함.
- 법원은 이 사건을 특수절도 시도로 보지 않고, 주거침입 미수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육각렌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친 사건이다. 쟁점은 이들이 절도 범행을 시작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도 실행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절도 미수는 무죄로 봤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미수 혐의는 인정되어 각각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본다.
-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금품을 훔치려는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귀가해 발각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특수절도 미수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육각렌치로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다. 법원은 절도 실행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해 절도 미수는 무죄로 했지만, 주거침입 미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감경 사유1건
- 반성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