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8노47수원지방법원 2심2008-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뿌리째 훔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와 함께 운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47 강도 사건(2008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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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11일 오후 1시경, 피고인 1이 수원시 장안구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연구소에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가서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 1은 연구소 마당 뒤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연산홍 한 그루를 뿌리째 캐냈다.
- 피고인 1은 혼자서 운반하기 어려운 크기의 연산홍을 차에 싣기 위해 남편인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 피고인 2는 약 30분 후 연구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1과 함께 연산홍을 승용차에 싣는 것을 도왔다.
- 두 사람은 함께 연산홍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훔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와 함께 운반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 2가 절도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완성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뿌리째 캐내는 등 절도 행위를 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이 절도 행위 중에 피고인 2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 2가 이에 응해 함께 연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었다.
- 연산홍이 크고 무거워 피고인 1 혼자서 운반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2의 도움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다.
- 원심은 피고인 2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부부 사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1에게는 집행유예, 피고인 2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훔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와 함께 운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두 사람이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2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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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피고인 2의 가담 정도가 미약함
- 피해 정도가 경미함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민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고단1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연산홍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피고인 2가피고인 1의 절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의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 벌금 100만 원,피고인 2 :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유천 연구소 마당에 쏘렌토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연구소 마당 뒷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연산홍 1그루를 캔 다음, 남편인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연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피고인 2가피고인 1이 있는 장소로 온 사실, 위 연산홍은 높이가 약 1m 50㎝ 이상, 폭이 약 1m 정도로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뿌리 부분의 흙까지 같이 캐 내어져피고인 1이 혼자서 운반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들은 승용차 바로 뒤에서 위 연산홍을 함께 잡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인 2는피고인 1의 절취 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위 범행에 가담하여피고인 1이 캔 연산홍을피고인 1과 함께 위 승용차에 싣기 위해 운반함으로써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연산홍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피고인 1은
2007. 2. 11. 13:00경 01구1307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89-7 소재 피해자공소외인 운영의 ‘주식회사 유천’ 연구소 앞길에 이르러 위 연구소 안에 심어져 있던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연구소 안으로 진입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피고인 2는
같은 날 13:30경피고인 1로부터 함께 영산홍을 차에 싣자는 연락을 받고 위 연구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3:30경피고인 1이 위 연구소 마당 뒤편에서 캔 피해자 소유의 영산홍 1그루 시가 70만 원 상당을 위 연구소 마당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싣기 위해 운반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8쪽)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2. 경합범 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6. 선고유예
피고인 2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피고인 2는피고인 1과 부부 사이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최재혁(재판장) 김현진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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