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 1심2013-04-02 선고검수완료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26 강도 사건(2013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3일 낮 12시경, 피고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담배를 피우며 아파트 8층 복도를 배회하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층에 사는데 윗집에서 소리가 나서 그렇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집 안을 확인하겠다고 해 허락을 받고 약 10분간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 얼마 뒤 피해자가 볼펜과 메모지를 빌려주자, 피고인은 볼펜을 돌려주겠다며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옷깃을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며 '살고 싶으면 따라 들어와라'고 협박했습니다.
  • 피해자가 반항하자 미리 준비해 온 구부러진 쇠막대기를 꺼내 얼굴에 들이대며 다시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가 현관 도어록을 눌러 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이웃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왔고, 피고인은 그 틈에 피해자에게서 벗어나 도망쳐 금품 강취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허위 말로 접근해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를 얼굴에 들이대며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이웃의 도움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조서와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과 CCTV 촬영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미리 쇠막대기를 준비해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고,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흉기로 위협하며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강도상해죄는 금품을 빼앗는 데 이르지 못했더라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처벌되는 범죄로, 결과적으로 강취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합의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전에 대상을 물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주거침입죄를 합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품을 실제로 빼앗지 못했더라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허위 말로 집 안에 들어가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한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미리 쇠막대기를 구하여 소지한 채 침입
  • 범행대상을 물색한 점
  • 죄질이 나쁨
↓ 감경 사유3건
  • 동종전과 없음
  • 장인, 장모를 부양
  • 모친 수술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1 - 사 건2013고합126 강도상해, 주거침입 피 고 인**** (78년생, 남), **** 현장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권영주(기소), 허정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 **** **** 115동 404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3. 2. 3. 12:00 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담배를 피우며 아파트 115동 8층을 배회하던 중 아 래와 같이 8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 30세)가 아파트에 혼자 있는 것을 발 - 2 - 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 12:1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 은 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요, 아버님께서 암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밤 10시 정도만 되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집에 러닝머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도 될까 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러닝머신이 없는데요.”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데 양해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뒤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피고인은 아파트 8층 엘리베이터 근처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8층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 사람이 안 계시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그럼 볼펜과 메모 지를 빌려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메모지와 볼펜을 빌려 나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볼펜을 빌려 나온 직후 인 12: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까 볼펜을 빌려 간 사람인데요, 볼펜 돌 려 드리려고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문을 앞으로 강하게 잡아당 겨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신발장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어 피해자 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 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목 부위를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너 살고 싶으면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 3 - 가 몸을 뒤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기 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구부러진 쇠막대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다시 한번 ” 너 살고 싶으면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까 스로 현관 도어록 버튼을 눌러 현관문을 열고 5회 가량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같은 아파트 **** 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현관문을 열어 젖히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 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CCTV 촬영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16년 6월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 나. 판시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 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 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6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 5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 장 모를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수술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미리 쇠막대기를 구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 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용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