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단3324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게 하여 절도를 교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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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24 강도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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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 C, D에게 '금은방을 털어보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이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휴대폰 가게나 털어라'고 권유했다.
  • 2013년 9월 1일 또는 2일경,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차량에 C와 함께 타고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 대리점' 앞을 지나면서 B과 C에게 '저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이 많으니까, 저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했다.
  • 같은 달 6일 02:0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병원 주차장에서 B, C, D에게 '오늘 휴대폰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해 범행을 마음먹게 했다.
  • 2013년 9월 7일 03:40경, B은 미리 준비한 대형해머로 대리점 전면유리를 깨뜨렸고,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전달받기 위해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했다.
  • C와 D은 미리 준비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해, D은 진열대 위 휴대폰을 가방에 쓸어 담고 C는 진열대 뒤쪽 휴대폰 상자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0여 대(시가 3,000여만 원 상당)를 갖고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 C, D 등에게 금은방 절도를 지시했다가 실패하자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권유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며 망을 보게 했다. 그 결과 B, C, D가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에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0여 대(시가 3,000여만 원 상당)를 훔쳤다. 피고인은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금은방 절도 실패 후 휴대폰 대리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며 훔친 물건을 받기로 하는 등 실행 행위를 직접 지휘·감독했으므로 절도 교사죄가 성립한다.
  • B, C, D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합동절도(특수절도)를 교사한 책임이 인정된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및 제31조 제1항(교사)이다.
  • 양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딸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반면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절도를 교사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6년이었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망을 보는 등 실행을 도운 경우 절도 교사죄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성년자나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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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절도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어린 딸과 처을 부양해야 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24 특수절도교사 피 고 인A 검 사반성관(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에게 ‘금은방을 털어보라’고 하였으나 위 B 등이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휴대폰 가게나 털어라”고 말하고, 2013. 9. 1. 또는 9. 2.경 B이 운전하는 차량에 C와 함께 타고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 하는 ‘****’ 앞을 지나면서 위 B과 C에게 “저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이 많으니까, 저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02:00경 ****에 있는 **** 주차장에서 B, C, D에게 “오늘 휴대폰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여 위 B, C, D으로 하 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을 합동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 2 -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2013. 9. 7. 03:40경 위 구영리에 있는 피해 자 운영의 **** 앞에 이르러, B이 미리 준비한 대형해머로 전면유리를 깨뜨린 후 훔친 물건을 전달받기 위하여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고, C, D은 미리 준 비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D은 진열대 위에 있는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쓸어 담고, C는 진열대 뒤쪽에 있는 휴대폰 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0여대 시가 3,000여만 원 상당을 갖고 나오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시 착용했던 티셔츠, 복면, 장갑 등 사진, 휴대폰 대리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피의자들 범행장면, 스크린 골프장내 CCTV에 촬영된 영상 사진 1. 피해자 E의 피해내역, 통신자료 회신,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가중영역(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건손괴건조 물침입,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징역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절 도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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