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1월 10일 새벽 1시경, OO지역의 한 고물상에 피고인 두 명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
이들은 피해자 소유의 동 800kg과 신주 400kg을 꺼내 미리 가져온 트럭에 실었다.
한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망을 봐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훔쳐 둔 동선 500kg을 담 밖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해서 훔친 금속은 동 800kg, 신주 400kg(시가 624만 원 상당)과 동선 500kg(시가 350만 원 상당)으로, 모두 합쳐 900만 원이 넘는 규모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심야에 영업이 끝난 고물상에 들어가 동 800kg, 신주 400kg, 동선 500kg 등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금속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현장에 늦게 도착해 동선만 운반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절취 행위 전체에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두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뜻을 모으면,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함께 의논하지 않았더라도 순서대로 또는 말 없이 뜻이 통하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세 사람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한 뒤 최소 두 사람이 현장에서 역할을 나눠 실제로 훔쳤다면,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실행을 맡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행위처럼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공동정범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늦게 도착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동과 신주를 트럭에 실은 뒤 현장에 왔지만, 신원불명자로부터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왔고, 심야에 고물을 모은다는 변명이 납득되지 않았으며, 50만 원은 하룻밤 일당이나 고물 가격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큰 액수였다.
피고인에게 심야에 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에서 고가 장비를 훔친 전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동 800kg과 신주 400kg 절취 행위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 늦게 합류해 일부만 도왔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뜻이 통하고 그 행위가 전체 절도의 수단으로 평가되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심야에 큰 돈을 받고 현장에 나온 경위와 이전 전력 등이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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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고인 김××의 동종 전과는 2회에 불과하나, 그 중 2001. 10. 8.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범행은 같은 날 3시간 동안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이고, 그 수법 또한 공사현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공구 및 자재를 절취하여 온 것으로 역시 영업이 끝나 관리가 허술한 고물상에 들어가 동, 신주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사실
피고인 김××는 200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지 3년 7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 감경 사유2건
피고인 김××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1 -
사 건2008노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1. ****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고물 수집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형진휘
변 호 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8고단125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22.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0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 ****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피고인 ****, ****에 대하여 50일씩을 위 피
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에 산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 ****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 ****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오인, 상습성 부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 피고인 ****는 피고인 ****, ****이 절취한 동선 500kg을 운
반하였을 뿐이고, 그 직전에 피고인 ****, ****이 동 800kg, 신주 400kg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가담하지 않았다.
2) 상습성 부인 : 피고인 ****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없다.
3) 양형부당 : 피고인 ****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 3 -
하다.
다. 피고인 ****(상습성 부인, 양형부당)
1) 상습성 부인 : 피고인 ****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없다.
2) 양형부당 :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형량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의 종전 범행 전력, 절취한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 가담 정도 등 기
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
△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에 대하여
1) 직권판단
피고인 ****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가 상습으로 피고인 ****, **** 및 성명불상자와 합동
하여 피해자 허○○ 소유의 시가 합계 6,240,000원 상당의 동 800kg, 신주(금속의 일
종) 400kg 및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동선 500kg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
를 인정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
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 4 -
그런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
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
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
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
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는 피
고인 ****, **** 및 성명불상자(일명 용복이, 이하 같다)가 이미 동 800kg와 신주
400kg를 절취하여 성명불상자가 가져온 포터 트럭에 위 물건을 실은 뒤인 2008. 1.
10. 01:00경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여 그 후에 원심 범죄사실 판시와 같이 동선
500kg를 담 밖으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성명불상자로부터 2008. 1. 9. 22:00경 “50만원을 벌게 해 줄테니 늦게라도 나오라, 수
색검문소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만약에 내가 없으면 고물상 근처 술집골목을 왔다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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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고 있으라”는 전화를 받고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인 2008. 1. 10. 01:00경에 위 장
소에 다다른 사실, 위 성명불상자과 약속한 술집골목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고물상 쪽
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물상으로 가 곧바로 피고
인 ****, ****이 절취한 동선을 담 밖으로 운반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하여
피고인 ****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망을 보아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위 성명불상자가 평소부터 철거
현장에서 고물을 수집하게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그러한 일을 하러 나오라는 것으로 알
고 범행장소로 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공사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심야 시간대에
함께 고물을 수집한다는 피고인의 위 변명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는 심야 시간대에 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에서 고가
의 장비 등을 절취한 전력이 있는 점, 50만 원은 통상 철거현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얻
을 수 있는 일당 또는 고물의 가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점, 위 50만
원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 ****의 절취행위에 가담하는 대가로 보이는 점
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와 성명불상자, 피고인 ****,
****과 사이에 전체적이거나 구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 박
□□ 및 성명불상자가 합동하여 동 800kg과 신주 400kg을 절취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
인 ****는 현장에 있었던 합동범이 아닌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
- 6 -
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와 성명불
상자, 피고인 ****, ****과 사이에 전체적이거나 구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고, 피
고인 ****가 성명불상자 등이 이미 동 800kg과 신주 400kg을 절취하여 트럭에 실은
뒤에서야 이 사건 범행현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법리
에 비추어 피고인 ****는 피고인 ****, **** 및 성명불상자의 합동절도행위의 공
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에 대하여
1) 상습성 여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인 ****의 종전 범행 전력 및 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형의 가
석방일로부터 불과 4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4인이 합동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동, 신주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절도의 습벽
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의 종전 범행 전력, 절취한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 가담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 7 -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에다가,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 ****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
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 ****의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9일 중 9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의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각
63일 중 13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50일
을 위 각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문 3면 3행의 ‘피고인들은’을 ‘피고인들은 심야에 영업이 끝난 고물상에 들어가 그 곳
에 있는 동, 신주, 동선 등을 훔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 ****은’
으로, 같은 면 18행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
- 8 -
다’를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고인 ****, ****은 합동하여, 피고인 ****
는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 800kg, 신주 400kg을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합동
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선 500kg를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 및 변호인은 피고인 ****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의 동종 전과는 2회에 불과하나, 그 중 2001. 10. 8. 특수절도죄
로 처벌받은 범행은 같은 날 3시간 동안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이고,
그 수법 또한 공사현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공구 및 자재를 절취하여 온 것으로
- 9 -
역시 영업이 끝나 관리가 허술한 고물상에 들어가 동, 신주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
과 수법이 유사한 사실, 위 피고인은 200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지 3년 7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
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가 절도의 습벽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의 종전 범행 전력, 절취한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 가담 정도 등과 피
고인 ****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진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연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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