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9고단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09-06-18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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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었다.
  • 2009년 3월부터 4월 사이, CCTV가 없고 경비원이 없는 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 2009년 3월 17일 태백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출입문을 도구로 부수고 금반지, 금목걸이, 현금 등이 든 돼지저금통을 훔쳤다.
  • 2009년 4월 22일 동해시의 아파트에 침입 시도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훔치지 못했다.
  • 이들은 총 15회에 걸쳐 약 2,449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가 없는 주택에 침입해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담했으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많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주거 침입과 절도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미리 역할을 나누고 육각렌치 등 도구를 준비해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점을 인정했다.
  • 범행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많고 훔친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친 점과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 압수된 도구와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쳤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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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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