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6노1146서울고등법원 3심1986-06-09 선고검수완료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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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1983년부터 1985년 사이에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3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상습 강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 2, 3과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4와 5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상습범으로서 범행을 나누어 처벌할 수 있는지와 누범 가중 처벌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을 하나로 보고 누범 가중은 범행 시점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범과 같은 포괄적 범죄는 중간에 다른 종류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범죄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확정판결 이후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봤다.
  •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그 판결로 인한 전과를 이유로 누범 가중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의 상습 강도 범행을 확정판결 전후로 나누어 각각 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감경했다.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원심의 사실 인정이 적법하나 누범 가중 적용이 잘못되어 형량을 조정했다.
  • 피고인 4와 5에 대한 항소는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 2, 3은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 범행들을 하나의 상습범으로 보고 누범 가중 처벌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형량이 조정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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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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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포괄 1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처벌 예

  2. 2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의 전과를 이유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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