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0노1039대구고등법원 2심1981-02-03 선고검수완료

부산에서 타인의 녹음기를 훔치고, 그 물건을 산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0노1039 강도 사건(1981년 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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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 1과 공범이 부산에서 타인의 녹음기를 훔쳤다.
  • 같은 날 오후 8시경, 피고인 2는 훔친 녹음기를 공범으로부터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 처음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철회하고 죄명을 특수절도와 장물취득으로 변경했다.
  • 변경된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되기에 원심의 무죄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부산에서 타인의 녹음기를 훔친 혐의로, 피고인 2는 그 훔친 물건을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철회하고 죄명을 바꿔 증거를 다시 검토한 결과 범행이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는 일부 혐의를 철회하고 죄명을 특수절도와 장물취득으로 변경했다.
  •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인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되기에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 원심이 심판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판단하고 증거를 잘못 판단한 점이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타인의 녹음기를 훔쳤고, 피고인 2는 그 물건을 산 사실이 인정되었다. 처음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철회하고 죄명을 바꿔 다시 판단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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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판단한 잘못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고합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55일씩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각 상습으로,피고인 1은공소외 1 또는공소외 2와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피고인 2는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제1의 가(1)항에 적시된 공소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철회하고, 그 죄명을 “특수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으로,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2의 가항에 적시된 공소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철회하고, 그 죄명을 “장물취득”으로 그 적용법조를 “형법 제362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였고, 한편 원심에서의 증인공소외 1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 검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변경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충분한 즉, 원심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판단한 잘못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1)피고인 1은 1976.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 같은해 7.경 그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4범인 자로서,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79. 1. 1. 17 : 30경 부산 부산진구(이하 생략)공소외 3의 집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공소외 1은 그 집 안방에 놓인공소외 3 소유의 녹음기 1대 싯가 4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피고인 2는 장물취득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10,000원씩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같은날 20 : 00경 부산 동래구(이하 생략) 피고인 경영의(상호 생략)에서공소외 1로부터 그와상피고인 1이 절취한 위 녹음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돈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판시사실중 판시 첫머리의피고인 1에 대한 전과사실은 치안본부 제3부장이 작성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지문조회통보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 나머지 판시사실은, 1. 증인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1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에,피고인 2의 판시소위는같은법 제36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피고인 2의 판시소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피고인 1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여,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피고인 1을 징역 1년에,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며, 다만,피고인 2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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