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타인의 녹음기를 훔치고, 그 물건을 산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0노1039 강도 사건(1981년 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 1과 공범이 부산에서 타인의 녹음기를 훔쳤다.
- 같은 날 오후 8시경, 피고인 2는 훔친 녹음기를 공범으로부터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 처음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철회하고 죄명을 특수절도와 장물취득으로 변경했다.
- 변경된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되기에 원심의 무죄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부산에서 타인의 녹음기를 훔친 혐의로, 피고인 2는 그 훔친 물건을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철회하고 죄명을 바꿔 증거를 다시 검토한 결과 범행이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는 일부 혐의를 철회하고 죄명을 특수절도와 장물취득으로 변경했다.
-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인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되기에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 원심이 심판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판단하고 증거를 잘못 판단한 점이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타인의 녹음기를 훔쳤고, 피고인 2는 그 물건을 산 사실이 인정되었다. 처음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철회하고 죄명을 바꿔 다시 판단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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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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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판단한 잘못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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