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2노944대구고등법원 2심1972-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944 강도 사건(1972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장기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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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이들은 주로 특수절도와 야간 주거침입 절도 행위를 반복했다.
- 피고인 정금채는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산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받았다.
- 법원은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서 심리했고, 원심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가 제기되었다.
- 재판부는 상습특수절도와 관련된 여러 죄를 하나의 죄로 보고 형량을 결정했다.
- 압수된 범죄 도구인 쇠꼬지 1개는 강대영에게 몰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는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한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정금채는 훔친 물건을 산 장물취득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쟁점은 여러 절도죄를 각각 처벌할지 아니면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볼지였으며, 법원은 후자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는 모두 절도죄의 범주에 속하는 동일한 상습범죄로 봤다.
- 따라서 이들 죄를 각각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상습특수절도 한 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정금채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압수된 쇠꼬지는 범죄에 사용된 도구로서 강대영에게 몰수했다.
-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을 변경했다.
핵심 정리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한 두 사람은 상습특수절도 한 죄로 처벌받았고, 훔친 물건을 산 사람은 장물취득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비슷한 절도죄를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죄로 묶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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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특수절도죄, 상습야간주간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를 함께 재판할 때의 죄수
【피 고 인】 강대영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고합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 동 정금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를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에, 피고인 정금채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에 대하여는 각 100일을, 피고인 정금채에 대하여는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피고인 정금채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쇠꼬지 1개(증제1호)는 피고인 강대영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박용규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박용규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고, 피고인 박용규의 항소이유는 공소사실 16의 (1)(2)(3)(4)(5)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한 물건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16의 (6)사실에 대하여는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장물인 정을 몰랐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양형도 부당하다 하고, 피고인 정금채의 항소이유는 공소사실 17의 (1)(2)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한 물건을 매수한 일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모르는 사실이며, 원심양형도 부당하다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박용규, 동 정금채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이유는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당심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고, 피고인 박용규에 대한 원심양형도 상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박용규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용을 보건대, 원심은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모두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의 절도죄의 범주에 속하는 죄질이 동일한 상습범으로서 중한 특수절도상습범의 1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정금채에 대한 원심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양형은 과중하므로 동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 동 정금채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있어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이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의 상습특수절도의 점은 각형법 제332조,제33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동법 제332조에 의한 각 상습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 바, 위 피고인들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동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를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정금채의 장물취득의 점은 각형법 제36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2죄는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판시 제16의 (1) 장물취득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정금채를 징역 10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강대영, 동 박인호에 대하여는 각 100일을, 피고인 정금채에 대하여는 95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 정금채에 대하여는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쇠꼬지 1개(증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강대영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 강대영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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