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 2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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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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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의 한 목재 야적장에서 고철 약 167kg을 훔쳤다.
- 2008년 1월, 원주시의 한 공업사에서 자동차 부품 등 시가 약 375만 원 상당을 훔쳤다.
- 같은 달, 횡성군의 한 샷시 공장 야적장에서 알루미늄 문틀 등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 붙잡힌 후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길을 막아도 차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 2008년 1월, 천안시에서 하우스용 연결핀 등 시가 24만 원 상당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상해가 심하지 않아 강도상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점에서 준강도는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좌측 무릎 타박상은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해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다.
- 피고인이 절도하려던 물건이 타인의 소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절도 의도가 명확했다.
-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몰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됐다.
- 배심원은 강도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준강도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준강도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않아 강도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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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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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슬관절 타박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배심원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준강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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