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2008년 8~9월 여러 차례 주거침입·절도·준강도·특수절도·폭행·상해를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도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400 강도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를 징역 2년, 피고인 김□■를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9일,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주거침입·재물손괴·절도를 저질렀습니다.
- 2008년 8월 27일, 피고인A는 절도 과정에서 들키자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폭행을 한 준강도 행위를 했습니다.
- 2008년 9월 2일, 피고인A는 특수절도(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합동하여 저지른 절도)를 범했습니다.
- 2008년 9월 5일, 피고인A는 다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A는 이와 별도로 집단이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 2008년 9월 7일 새벽 2시 2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타고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 피고인B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장물(훔친 물건)인 것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준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연음란 부분은 당시 상황상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B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저지른 주거침입, 절도, 준강도, 특수절도, 폭행, 상해, 협박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법원은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었고 위로 올라가는 중이었으며, 시간이 새벽 2시 29분경이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 하자 피고인A가 피해자의 손을 쳐서 누르지 못하게 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A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재산·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로, 공연음란죄의 성립에 '공연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보여줍니다. 새벽 시간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행위는 피해자 한 명만 보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 격투 중 흉기로 머리·가슴·팔·다리를 수차례 찌르고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발생
- 주거침입 및 준강도 등 중대 범죄 반복
-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성적 행위 시도
- 공연음란에 대하여 무죄 선고
- 구금일수 81일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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