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8고합400광주지방법원 1심2008-1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2008년 8~9월 여러 차례 주거침입·절도·준강도·특수절도·폭행·상해를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도 기소됨

피고 김◇○를: 징역 2년피고 김□■를: 벌금 7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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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400 강도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를 징역 2년, 피고인 김□■를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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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9일,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주거침입·재물손괴·절도를 저질렀습니다.
  • 2008년 8월 27일, 피고인A는 절도 과정에서 들키자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폭행을 한 준강도 행위를 했습니다.
  • 2008년 9월 2일, 피고인A는 특수절도(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합동하여 저지른 절도)를 범했습니다.
  • 2008년 9월 5일, 피고인A는 다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A는 이와 별도로 집단이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 2008년 9월 7일 새벽 2시 2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타고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 피고인B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장물(훔친 물건)인 것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준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연음란 부분은 당시 상황상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B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저지른 주거침입, 절도, 준강도, 특수절도, 폭행, 상해, 협박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법원은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었고 위로 올라가는 중이었으며, 시간이 새벽 2시 29분경이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 하자 피고인A가 피해자의 손을 쳐서 누르지 못하게 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A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재산·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로, 공연음란죄의 성립에 '공연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보여줍니다. 새벽 시간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행위는 피해자 한 명만 보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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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발생
  • 주거침입 및 준강도 등 중대 범죄 반복
  •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성적 행위 시도
↓ 감경 사유2건
  • 공연음란에 대하여 무죄 선고
  • 구금일수 81일 산입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00 가. 준강도 2008고합449(병합) 나. 특수절도 2008고합463(병합) 다. 절도 라. 재물손괴 마. 주거침입 바. 공연음란 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자. 상해 차. 폭행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아.자.차. **** (******-*******), 무직 주거 **** 2.사. **** (******-*******), 금은방운영 주거 **** 검 사김종오 - 2 -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8. 11. 27.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피고인 ****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가. 절도 - 생략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 생략 다. 2008. 8. 19.자 범행(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 생략 라. 2008. 8. 27.자 범행(준강도) - 생략 마. 2008. 9. 2.자 범행(특수절도) - 생략 바. 2008. 9. 5.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 생략 2. 피고인 **** - 3 - 장물취득 - 생략 증거의 요지 - 생략 법령의 윁용 - 생략 무죄부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9. 7. 02:29경 ****에 있는 **** **** 엘리베이터에서, ****(여, 48 세)의 뒤를 따라 승차한 후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양손으로 성기를 쥐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점이다. 살피건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 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장소가 문이 닫힌 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였고 당시 시간은 새벽 02:29경이었 던 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면서 누르 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 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들어오거나 그 상황을 인식 하기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불특정 또 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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