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던 중 2008년 2월경 중국 대련시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4월경 통역을 해주기로 하고 남경시의 한 빌딩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5월 중순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통역 능력과 생활습관에 불만을 느껴 피고인을 대련시로 돌려보내고 새 통역을 구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돈벌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16일 23시경부터 다음 날 07시경 사이 위 빌딩 호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심하게 격투를 벌이던 중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를 수차례 찔러 두피, 간, 비장 등을 파열시켰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빌딩 앞 ATM기에서 피해자의 중국은행 카드로 4회에 걸쳐 7,900위안을 인출했고, 당시 오른쪽 손목과 왼쪽 무릎에 절창상을 입은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피해자의 보험카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오후 기차로 남경시를 떠나 대련시로 갔다가 같은 달 23일 대련시를 떠나 다음 날 대한민국으로 입국했고, 같은 해 7월 16일에는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피해자는 2008년 7월 8일 자신의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사체 이동 흔적이 없어 발견된 침실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였고 부패 정도로 보아 발견 당시로부터 약 20일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 남경시의 한 빌딩에서 피해자와 격투를 벌이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곳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강도살인 및 예비적 죄명인 상해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상처가 격투 끝에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도살인과 상해치사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피해자 사체에는 예리한 칼날에 의해 생긴 수십 군데의 상처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오른쪽 손목과 왼쪽 무릎에 비교적 경미한 상처만 입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처가 상호 격투 끝에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거실이나 침실 내 기물들이 파손되거나 어지러이 널려져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체가 사망 후 침실 안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격투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DVD를 보다 잠들었다는 거실 소파의 특정 위치(피고인이 누웠을 때 손목과 무릎이 놓일 수 있는 자리)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복도에는 맨발 족적 2개와 거실에는 적어도 2개의 다른 신발자국이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무렵 함께 있었고 범행 후 남경을 떠나 귀국·출국한 점은 의심스럽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음에도, 피해자를 죽였다고 직접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격투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도살인과 상해치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정황이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다시 확인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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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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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812 강도살인(예비적 죄명 상해치사)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김명희
변 호 인변호사 조찬형, 홍완기, 유유정
원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0. 3. 11. 선고 2009고합604 판결
판 결 선 고2010. 9.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
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 2 -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를 죽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징역 1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2.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강도살인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중국을 오가며 속칭 '보따리상'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8.
2.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비자국에서 ○○공사의 의료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
자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약간의 보수를 받는 대가로 피해자가 중국 남경시에서 위 ○○
공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해주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중국
남경시 ○○호 ○○에 있는 ▒▒빌딩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런데 2008. 5. 중순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국어 통역 능력 및 생활습관에 불
만을 느끼고 피고인을 대련시로 돌려보내고 새로 통역을 구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
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남경시에 왔으나 돈벌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6.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위 ▒▒빌딩 ○○호에
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격투를 하던 중 불상의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두피, 간, 비장 등을 파열하게 하고, 피해자
가 위와 같이 장기를 손상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중국은행 카드
2장을 빼앗아 부근 농업은행에서 7,900위안을 인출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그대
- 3 -
로 방치하여 그로 하여금 손상된 신체 부위의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상해치사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중국을 오가며 속칭 '보따리상'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8.
2.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비자국에서 ○○공사의 의료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
자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약간의 보수를 받는 대가로 피해자가 중국 남경시에서 위 ○○
공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해주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중국
남경시 ○○호 ○○에 있는 ▒▒빌딩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런데 2008. 5. 중순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국어 통역 능력 및 생활습관에 불
만을 느끼고 피고인을 대련시로 돌려보내고 새로 통역을 구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
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남경시에 왔으나 돈벌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6.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위 ▒▒빌딩 2403호에
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격투를 하던 중 불상의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두피, 간, 비장 등 신체부위에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08. 6. 17.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와 같이 손상된 신체 부위의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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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직접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다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중국 남경시에 있는 ▒▒빌딩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2008. 4.경부터 2008.
6. 17.까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오전에 ▒▒빌딩 앞에 있는
ATM기에서 피해자의 중국은행 카드로 4회에 걸쳐 7,900위안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돈을 인출할 당시 오른쪽 손목과 왼쪽 무릎 부분에 절창상을 입고 있었고
그날 14:30경 ▒▒빌딩 근처의 ○○병원에서 피해자의 보험카드로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날 오후에 기차로 남경시를 떠나 중국 대련시로 갔다가 다시
2008. 6. 23. 대련시를 떠나 그 다음 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으며 2008. 7. 16.에 일
본으로 출국한 사실, 피해자는 2008. 7. 8. ▒▒빌딩 ○○호 피해자의 침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사체를 이동시킨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사체가
발견된 침실 내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이고, 그 부패 정도로 보아 발견 당시로부터 약
20일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머리, 얼굴, 가슴, 배, 팔, 다리에 걸쳐 30~40군
데의 예리한 날에 의해 베이거나 찍히고 찔린 상처와 둔기에 의해 생긴 상처가 있었고
두피, 간, 비장 등이 파열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
던 2008. 6. 17. 이후로 피해자를 보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 함께 있던 날인 2008. 6. 17. 손목과 무릎에 절창상을 입었으며 피해자의 은행
카드로 돈을 찾고 피해자의 보험카드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그 이후
- 5 -
피해자는 2008. 7. 8. 위 빌딩 ○○호 피해자의 침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그 사
망시기가 발견 당시로부터 약 20일 전후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
해자를 죽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6. 17.
별다른 이유 없이 남경시를 떠나 대련시로 갔으며 며칠 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일본으로 출국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망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사체에는 예리한 칼날 등에 의해 생긴 베
이고 찍히고 찔린 수십 군데의 상처가 있는 반면, 피고인은 오른쪽 손목과 왼쪽 무릎
부분에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의 휴대폰이 파손되고 거실 팩스 송수화
기가 떨어져 있는 외에는 거실이나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침실 내의 기물들이 파손
되거나 어지러이 널려져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체가 사망 후 침실 내로 옮겨진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상호 격투 끝에 입은 상처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반면, 피고인이 DVD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하는 거실 내에 남북으로 놓
여 있는 소파의 서북쪽 모서리부분(피고인이 소파의 북쪽에 머리를 두고 누워 오른손
을 들었을 경우 그 손목 아래에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과 남쪽 벽으로부터 93cm,
서쪽 벽으로부터 70cm 떨어진 부분(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웠을 경우 왼쪽 무릎 부분
이 놓여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에 각 혈흔이 남아 있는 점, 위 ○○호 복도에는 맨발의
족적 2개가 있었고 거실에는 38개의 신발자국이 있는데 적어도 2개의 다른 신발자국
인 점, 베란다에도 1개의 신발자국과 혈흔이 남아 있는 점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파 위에서 잠을 자다가 손과 무릎을 베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
인 2인과 조선족 1인이 베란다로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
- 6 -
기도 한다.
또한, 과다출혈이 발생한 두피, 간, 비장 부근의 상처를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있는 상처 6곳 중 3곳의 상처가 두개골까지 들어갔으며 우측 흉부 쇄골 중간선 6번째
늑골 사이에 생긴 상처는 흉강까지 찔려 있었고 좌측 늑궁 부근의 상처에는 내장이 외
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좌측 어깨 뒤에는 근육층까지 들어간 상처가 있고 우측 상복
부의 상처에는 내장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흉기가 2
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왜 2개 이상의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신체 부위 여러 곳을 수차례 깊이 찍거나 찔러
잔혹하게 죽여야 했는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납득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국어 통역 능력 및 생활습관에 불만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남경에 왔으나 돈벌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은 제1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
술하였다. 그러나 이○○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
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갈등으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기에는 그 동기가 너무
약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 또한 명백하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물증감정서에는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2008. 7. 8.로부터 20일 전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사망 시간이 2008. 6. 18. 전후인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이 판단은 사체의 부패 정도, 시체가 처한 환경, 구더기의 생장 발육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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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지역의 기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경을 떠난 2008. 6.
17.이전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2008. 6. 17. 새벽에 중국인 2명과 조선족 1명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던 ▒▒빌딩 ○○호에 침입하여 칼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손
목과 왼쪽 무릎에 상처를 입혔고 칼과 볼펜 굵기 정도의 철사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
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아침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국은행카
드로 돈을 찾아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를 받아 피해자 보험카드로 병원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처를 치료한 뒤 집에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말하고 짐을 싸 대련으
로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변명하여 왔고, 이○○ 역시 수사기
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08. 6. 17. 09:0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러
한 취지로 상황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피고인의 변명에는 피고인이 괴한들의 침입사실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집에 침입하였다는 괴한들이 왜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파트 밖으로 나가도록 허
락했고 더욱이 피해자의 휴대폰은 모두 부수어 놓고도 피고인의 휴대폰은 그대로 두어
피고인이 외부에 전화를 할 수 있게 하였는지, 피고인이 자유롭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대로 대련으로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고, ▒▒빌딩
의 엘리베이터 관리 체계에 비추어 과연 괴한들이 경비원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어떤
방법으로 침입할 수 있었는지도 의심된다. 또, 이○○은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
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피해자가 있는 ▒▒빌딩 ○○호에 오지 못하게 유도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 8 -
그러나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은 2008. 6. 17. 09:0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과 같은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빌딩 경
비원인 고○○, 장○○은 중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질문기록 기재에서 피고인이 2008. 6.
17. 오후 4시경 아파트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
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같은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거실 내 소파의 혈흔이나
베란다쪽으로 향하여진 발자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도
없다.
마.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무렵인 2008. 6. 17. 오전에 피해자의 은행카드로
돈을 찾고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의 보험카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같
은 날 뚜렷한 이유 없이 대련으로 갔다가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으로 간 점 등 2008.
6. 17. 이후의 행적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서 한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돈
이 피고인이 대련과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에 가기까지의 경비와 계산상으로는 대략 일
치해 보인다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
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 9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
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
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병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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