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31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1 강도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의 집에 식칼을 들고 담을 넘어 침입한 뒤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눈을 가린 채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 60만 원을 빼앗았다.
  • 2011년 9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E(52세)의 집에 낫과 나무몽둥이를 들고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도망치려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소리치자 달아났다(절도 미수).
  • 2011년 10월 6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의 집에 칼(전체 32cm, 칼날 18cm)을 들고 침입해 현금 47만 원을 훔치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체포를 피하려 이불을 덮어 제압하려 했고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다쳐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1년 10월 11일 낮, 피고인은 피해자 G(27세)의 집에 주방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가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해 기절시킨 후 달아났다(절도 미수, 폭행).
  • 2011년 10월 19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D(73세)의 집에 낫을 들고 침입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낫을 겨누며 '돈 내라'고 협박해 현금 1만 원을 빼앗았다.
  • 2012년 5월 1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 F(43세)의 집에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도망치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절도 미수, 폭행).
  • 2012년 7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2일까지 피고인은 울산대공원 남문휴게소 등지에서 총 74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0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강도치상, 특수강도, 준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려 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었다.
  • 피해자 B의 집에서는 금품을 훔친 후 체포를 면탈하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C와 D의 집에서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점이 인정되어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E, F, G의 집에서는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한 점이 인정되어 준강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점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이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면 강도·절도 등 중한 범죄가 되고, 체포를 피하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형이 더 무거워진다. 이 사건은 반복적이고 흉포한 범행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주거 침입 범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20·서울고등법원·2010-06-11·2심·유죄 (형 선고)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90노2843·서울고등법원·1990-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39·부산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2005-08-2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2010-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66·대구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골프채를 들고 노부부 집에 침입해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위협하고,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했으며, 위조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치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09·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2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게 하여 절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무려 약 80회에 걸쳐 절도 및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에는 흉기를 휴대하고 수차례 강도를 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음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강도범행의 상해는 과실로 인한 상해이며 나머지 강도범행의 경우도 흉기를 단순히 휴대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폭행.협박에 그친 점
  • 이 사건 범죄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밝혀졌고,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은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추측에 기하여 산정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가능성도 있는 점
  • 피고인이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1, 42(병합) 강도치상, 특수강도, 준강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 허용준(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013고합31호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3 내지 12, 16, 18, 19호를 몰수한다. 2013고합31호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 부한다. 2013고합31호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 한다. 1) 1) 위 증 제1, 2호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훔친 동전을 은행 등에서 지폐로 교환한 것이므로(2013고합13 사건의 수 사기록 1권 제219쪽),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의 교부를 선고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1. 10. 6. 03:05경 ****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 러, 흉기인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소지하고 1층 주방문 쪽으로 침입 한 후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7만 원을 꺼낸 후 절취 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 가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칼을 손으로 든 채 한손 으로 이불을 덮어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아 그대로 2층 창문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4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1. 9. 17. 03:20경 ****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입안으로 수건을 물려 말을 못하 게 하고, 다른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팔을 뒤로 젖히게 하고 휴대전화 충전 기로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취득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9. 05:15경 ****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 - 3 - 에 이르러, 흉기인 낫을 들고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불을 켜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낫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 해자에게 겨누면서 ‘돈 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그곳 책상 속 지 갑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돈 1만 원을 강취하였다. 3. 준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9. 28. 02:15경 **** 피해자 E(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 인 낫과 나무몽둥이(다듬이 방망이 형태)를 휴대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 하고 있던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 리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23:00경 ****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의 주거지에 이 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고, 계속해서 재물을 물 색하기 위해 안방 문을 열었으나 그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앞을 가로막히게 되 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 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준강도미수 및 주거침입 - 4 - 피고인은 2011. 10. 11. 13:30경 **** 피해자 G(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주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재물을 물색 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현관문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에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벽 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쳤고, 체포를 면탈하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 피고인은 2012. 7. 28. 02:34경 ****에 있는 울산대공원 남문휴게 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 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1.경부터 201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약 120,5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B, C, D, E, G,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2013고합31호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 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2013고합42호(이송전 사건 2012고단3715호) 사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 고, 병합된 두 사건의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특정범죄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로 변경하는 취지라고 석명하였다. - 5 - 1. 000, 000, 00순, D, 00화, 00남, 00화, 00복, 00주, 00애, 00금, 00자, 00신, 00희, 윤 00, 배00, 00, 권00, 00미, 00환, 00진, 00경, 000, 00순, 000, 000, 000, 000, 00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애,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 신 00, 000, 000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일반), 발생보고(절도, 2012. 7. 28. 남문휴게소), 수사보 고(피해자 000 재산피해 재산정), 각 현장임장일지, 발생보고(강도), 발생보고(흉기등 폭력),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수사보고-피해자 경주월드(000 운영팀장) 피해액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해 낫을 보았는지 여부 등 전화진술 청취),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 수사보고(피해품 수리의 뢰자 000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등,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일치유전자 회보서), 현장사진 10매, 용의자 A 계좌번호 메모지, 이체결과처리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74회에 걸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흉 기휴대 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 - 6 - 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 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낫을 휴대한 사실이 없고, 돈을 절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집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전화로, 당시 주변이 어둡기는 하였으나 가로등 불 - 7 - 빛에 의해 집안 내부가 보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자루가 흰색으로 보이는 낫을 겨 누고 있음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31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98쪽), 실제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씌워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낫을 겨 누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웠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 권 96쪽, 1권 531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범행 발생 직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최초부터 피고인이 낫을 휴대하였으며, 1만 원을 강취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범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3. 1. 27.경 경찰 수사시 최초로 이루어진 점, ⑤ 피고인은 위 범 행일보다 약 20일 이전에도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낫을 휴대하고 준강도미수 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 8 - 나. 경합범죄1 -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경합범죄2 -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흉기 단순 휴대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 11년(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과 경합범죄2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정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도범행의 상해는 과실로 인한 상해이며 나머지 강도 범행의 경우도 흉기를 단순히 휴대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폭행.협박에 그친 점, 이 사 건 범죄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밝혀졌고,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은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추측에 기하여 산정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배 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무려 약 80회에 걸쳐 절도 및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에는 흉기를 휴대하고 수차례 강도를 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 - 9 - 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