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1 강도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의 집에 식칼을 들고 담을 넘어 침입한 뒤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눈을 가린 채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 60만 원을 빼앗았다.
- 2011년 9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E(52세)의 집에 낫과 나무몽둥이를 들고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도망치려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소리치자 달아났다(절도 미수).
- 2011년 10월 6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의 집에 칼(전체 32cm, 칼날 18cm)을 들고 침입해 현금 47만 원을 훔치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체포를 피하려 이불을 덮어 제압하려 했고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다쳐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1년 10월 11일 낮, 피고인은 피해자 G(27세)의 집에 주방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가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해 기절시킨 후 달아났다(절도 미수, 폭행).
- 2011년 10월 19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D(73세)의 집에 낫을 들고 침입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낫을 겨누며 '돈 내라'고 협박해 현금 1만 원을 빼앗았다.
- 2012년 5월 1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 F(43세)의 집에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도망치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절도 미수, 폭행).
- 2012년 7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2일까지 피고인은 울산대공원 남문휴게소 등지에서 총 74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0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강도치상, 특수강도, 준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려 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었다.
- 피해자 B의 집에서는 금품을 훔친 후 체포를 면탈하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C와 D의 집에서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점이 인정되어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E, F, G의 집에서는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한 점이 인정되어 준강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점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이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면 강도·절도 등 중한 범죄가 되고, 체포를 피하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형이 더 무거워진다. 이 사건은 반복적이고 흉포한 범행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주거 침입 범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누범기간 중 골프채를 들고 노부부 집에 침입해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위협하고,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했으며, 위조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치장에서 도주함.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게 하여 절도를 교사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무려 약 80회에 걸쳐 절도 및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에는 흉기를 휴대하고 수차례 강도를 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음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강도범행의 상해는 과실로 인한 상해이며 나머지 강도범행의 경우도 흉기를 단순히 휴대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폭행.협박에 그친 점
- 이 사건 범죄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밝혀졌고,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은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추측에 기하여 산정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가능성도 있는 점
- 피고인이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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