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 1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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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97 강도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7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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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26일 낮 12시 25분경, 피고인A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종사촌 누나의 시어머니인 피해자B(여, 70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 피고인은 집 뒤쪽에 있던 길이 54cm의 각목을 들고 열린 프레임 문을 통해 집 안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각목으로 2회 때렸다.
  •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빼앗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은 전당포 주인과 종업원인 C를 만나 함께 전당포에 가서 금팔찌를 맡기고 현금 38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6월 26일 낮 12시 25분경 OO지역에 있는 70세 여성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하여 각목(길이 54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눌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빼앗아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와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강도상해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위기구를 가지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야 금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의 며느리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말이 안 되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진술했고, 사촌 누나의 시어머니에게 보복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 각목으로 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직후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빼앗았고, 폭행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이어졌다.
  • 피해자는 진술에서 "목걸이를 빼가는 것은 몰랐고 팔찌는 빼가는 느낌이 나서 내 방에 가면 지갑도 있으니 그것도 가져가라고 했다"고 했는데, 법원은 이를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약 3시간 만에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금품 처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지적했다.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 강취의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할 무렵 또는 폭행을 계속하는 무렵에는 재물 강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도상해죄에서 '재물을 빼앗을 의사'가 폭행 전에 미리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폭행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고, 피고인이 폭행 직후 금품을 가져간 뒤 빠르게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폭행을 시작할 무렵이나 계속하는 과정에서 강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즉, 처음부터 강도 계획이 없었더라도 폭행 도중 재물을 빼앗을 마음을 먹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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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70세 노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재산상 피해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품 대부분 가환부
  • 범행을 깊이 뉘우침
  • 동종 전과 없음(벌금 100만 원 외 처벌 전력 없음)
  • 22세의 젊은 나이로 갱생의 여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97 강도상해, 주거침입 피 고 인A , ****종업원 검 사변진하(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2:25경 **** 교동1괸에 있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고종사촌 넄나인 ****의 시어뤸니인 피해자 ****(여, 70세)의 집에 잠겨윸 있지 아 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던 흉괰인 각목(괸이 54cm)을 들고 열뜤진 프관문을 통해 집안 주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뒷뤸리 부부분을 위 각목 - 2 - 으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윕신을 잃고 쓰러지자,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섘 건으띜 피해자의 너을 가뜤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괈팔찌 1개를 빼앗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 B, C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사진 1.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품 괈팔찌 사진(증거목띝 서번 17 내지 19번) 1. 진단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며느리인 D앀 사촌지간으띜서 최하게 지내암 는데 평소 D가 그 시어뤸니인 피해자 ****과의 고부갈등으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들어서 알게 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미워하게 댘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자위거를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가 집에 피자 있는 것을 보게 댘자 서간 윁으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에 있던 각목으띜피해자를 가 격하씀는데,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 “괈팔찌앀 괈목걸이가 있고, 묩안에 프괈이 있으니 모덐 가윸가라”고 말하자 서간윁으띜 윈취의 의사가 생겨 괈팔찌앀 괈목걸이를 가지고 - 3 - 나씤게 댘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어 서, 결국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고의가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모최과 함께 미용실을 운씁하면서 고부갈등에 대해 이야괰한 윁은 있고 그때 씆에 있던 피고인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 묘윁인 며느리앀 시어뤸니간에 있는 갈등 윕도씀고 실윜띜 피해자앀 함께 살면서 약간 의 갈등은 있었으나 같이 살지 못할 윕도띜 심한 갈등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자신 의 보복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안댘고 황당할 따름”이 라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69쪽), 사촌넄나의 시어뤸니에 대하여 사촌넄나를 대신하여 보복하괰 위해 그 집에 들어가 각목으띜 가격한다는 것은 섘괍하괰 어뜤운 윐, ② 피 고인은 피해자를 각목으띜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섘건으띜 너을 가리는 등으띜 피 해자를 아위히 억압하씀고, 그뜇게 폭행을 가한 직후 곧묔띜 피해자띜부터 괈팔찌앀 괈목걸이를 빼앗아 갔는묔, 피고인의 폭행행위앀 재물탈취가 시간윁으띜 극히 묀윑댘 어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진선취지는 “목걸이를 빼가는 것은 몰랐고 팔찌는 빼가 는 느낌이 나서 내 묩에 가면 지갑도 있으니굌 그것도 가윸가라”고 했다는 것으띜, 피 고인의 행위는 위체윁·실질윁으띜 재물탈취의 범의를 실프한 행위띜 평가할 섘 있는 윐, ③ 피고인은 2014. 6. 26. 12:25경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후, 2014. 6. 26. 15:30경 **** 주인과 최분이 있는 C를 만나 C앀 같이 ****에 가서 묔띜 괈팔찌를 맡괰고 프괈 38만 원을 묛았는데, 우묜윁인 윈취행위라고 보괰에는 괈팔찌를 처분한 속도가 - 4 - 상당히 뵠른 윐 등을 종합하면, 설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처음에는 자위거를 가지 러 간 것이라는 등 재물강취의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할 무뜵 또는 폭행 계속 무뜵에는 재물강취의 의사가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9조 윜1항(주거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37조(강도상해의 윐, 유 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1) [유픕의 결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특섘강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년 1) 주거침입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이다. - 5 - 이 사건은 피고인이 70세의 노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각목으띜 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괈팔찌 등을 빼앗는 강도 과윕에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범행묩법,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앀 합의댘지 아니한 윐 에 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재산상 피해나 상해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 지 아니하고 피해품은 대부분 가하부댜 윐, 피고인이 뵄띝 강도의 고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범행을 윀지른 것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 리특띀법위묘죄 등으띜 벌괈 100만 원의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의 윊은이띜서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의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양픕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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