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97 강도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7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26일 낮 12시 25분경, 피고인A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종사촌 누나의 시어머니인 피해자B(여, 70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 피고인은 집 뒤쪽에 있던 길이 54cm의 각목을 들고 열린 프레임 문을 통해 집 안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각목으로 2회 때렸다.
-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빼앗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은 전당포 주인과 종업원인 C를 만나 함께 전당포에 가서 금팔찌를 맡기고 현금 38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6월 26일 낮 12시 25분경 OO지역에 있는 70세 여성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하여 각목(길이 54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눌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빼앗아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와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강도상해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위기구를 가지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야 금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의 며느리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말이 안 되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진술했고, 사촌 누나의 시어머니에게 보복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 각목으로 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직후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빼앗았고, 폭행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이어졌다.
- 피해자는 진술에서 "목걸이를 빼가는 것은 몰랐고 팔찌는 빼가는 느낌이 나서 내 방에 가면 지갑도 있으니 그것도 가져가라고 했다"고 했는데, 법원은 이를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약 3시간 만에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금품 처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지적했다.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 강취의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할 무렵 또는 폭행을 계속하는 무렵에는 재물 강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도상해죄에서 '재물을 빼앗을 의사'가 폭행 전에 미리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폭행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고, 피고인이 폭행 직후 금품을 가져간 뒤 빠르게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폭행을 시작할 무렵이나 계속하는 과정에서 강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즉, 처음부터 강도 계획이 없었더라도 폭행 도중 재물을 빼앗을 마음을 먹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70세 노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재산상 피해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품 대부분 가환부
- 범행을 깊이 뉘우침
- 동종 전과 없음(벌금 100만 원 외 처벌 전력 없음)
- 22세의 젊은 나이로 갱생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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