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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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975 강도 사건(197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가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압수된 자수정 25개는 피해자B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한 사건에서, 원심은 법률에 맞지 않게 3년 6월 징역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쟁점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62조 1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만 허용된다.
- 원심은 이 규정을 어기고 3년 6월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되었다.
- 법률에 따라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구금된 기간 90일은 형에 포함되었다.
- 압수된 자수정 25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집행유예가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하다는 법률 규정을 근거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압수품을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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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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