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3노975대구고등법원 2심1974-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975 강도 사건(197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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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가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압수된 자수정 25개는 피해자B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한 사건에서, 원심은 법률에 맞지 않게 3년 6월 징역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쟁점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62조 1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만 허용된다.
  • 원심은 이 규정을 어기고 3년 6월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되었다.
  • 법률에 따라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구금된 기간 90일은 형에 포함되었다.
  • 압수된 자수정 25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집행유예가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하다는 법률 규정을 근거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압수품을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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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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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3노750·서울고등법원·1973-08-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월장 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도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5노394·광주고등법원·1985-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형량 변경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77노1419·서울고등법원·1977-1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5노18·서울고등법원·1965-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도9567·대법원·2014-09-26·3심·기각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1노1957·서울고등법원·1991-09-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9노114·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5노1213·서울고등법원·1975-12-05·2심·형량 변경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형량 변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4도2521·대법원·2014-05-1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5노432·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5노225·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 주인을 흉기로 제압해 재물 강취 시도 중 상해 입힌 강도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노1480·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89·광주고등법원·2024-12-03·2심·형량 변경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2노1639·서울고등법원·2002-09-11·2심·기각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3노360·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6노955·서울고등법원·1976-08-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2005-08-2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90노2843·서울고등법원·1990-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1심·유죄 (형 선고)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6노646·광주고등법원·1977-02-17·2심·형량 변경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이주환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3고합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수정 25세(중 제1호)는 피해자 박해용에게 이를 환부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형법 제62조 1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 상해죄로 의률하여 징역 3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써 위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결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범정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압수된 자수정 25개(증 제1호)는 판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박해용에게 환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영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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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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