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5노225서울고등법원 2심1975-05-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225 강도 사건(1975년 5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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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원심판결에서 형을 정할 때 일부 법률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발견되었다.
  • 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해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처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심판결에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다시 하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임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판단했다.
  • 원심판결에서 형을 정할 때 형법 55조 1항 3호와 57조를 적용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이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
  • 미결구금일수(재판 전 구금된 기간) 75일을 형기에 포함시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원심판결에서 법률 적용 오류가 있어 판결을 다시 하였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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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미성년자
  •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55조 1항 3호 및 동법 50조를 적용하지 않고 미결통산에 있어 형법 5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고합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작량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3조만을 적용하였을뿐 동법 제55조 1항 3호를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미결구금일수통산에 있어서 동법 제57조를 적용치 아니하였는 바, 이는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린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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