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노262 강도 사건(198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됨.
-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고인의 거주지도 알고 있었음.
- 범행 후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방 안에서 잠을 잔 상태였음.
-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주 2병을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신 후, 혼자서 소주 3병을 더 마셔 만취 상태였음.
- 만취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봄.
-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알고 있었음.
- 범행 후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방 안에서 잠을 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함.
- 원심은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봄.
- 이에 따라 형법상 심신미약자의 행위로 보고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심하게 취해 정신 상태가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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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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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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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행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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