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5노262대구고등법원 2심1985-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노262 강도 사건(198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됨.
  •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고인의 거주지도 알고 있었음.
  • 범행 후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방 안에서 잠을 잔 상태였음.
  •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주 2병을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신 후, 혼자서 소주 3병을 더 마셔 만취 상태였음.
  • 만취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봄.
  •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알고 있었음.
  • 범행 후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방 안에서 잠을 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함.
  • 원심은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봄.
  • 이에 따라 형법상 심신미약자의 행위로 보고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심하게 취해 정신 상태가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5노1213·서울고등법원·1975-12-05·2심·형량 변경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형량 변경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9노114·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1419·서울고등법원·1977-1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3노360·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2도3156·대법원·1993-04-27·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98노1856·서울고등법원·1998-09-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노1480·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2심·형량 변경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행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마산지방법원(84고합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흠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1점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와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등에 비추어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소주 2홉들이 2병을 2명이 분음한 후 피고인 혼자서 다시 같은 소주 3병을 마셔서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평소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거소까지 잘 알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점과 범행후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에서 잠을 잔 점등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후의 정황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는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형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그 법령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점 심신장애의 항소논지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끝부분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심신상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3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또한 피고인은 초범인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강문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