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13-10-0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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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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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3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이 군포시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병맥주 4병을 주문해 마시고 술값 2만 원을 계산함.
- 이후 피고인은 맥주 8병과 안주, 양주 1병 등 2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추가로 주문해 제공받음.
-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래미안아파트에 사는데 집에 가서 줄 테니 따라오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유인함.
- 유인된 피해자를 아파트 근처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 어깨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려 하며 폭행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음.
- 피고인은 이 폭행으로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면제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폭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아파트로 유인한 점과 그곳에서 폭행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술값 26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점이 확인됨.
-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판단됨.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범행의 피해액과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지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인 중죄임.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연령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술값을 내지 않으려 유인한 뒤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전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법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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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 피해액 및 상해의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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