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38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6-22 선고검수완료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383 강도 사건(2015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9월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14년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오른팔로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 이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5회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 상태에서 피해자 왼손 약지에 끼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를 빼냈고, 계속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직접 목걸이를 풀게 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네받았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와 목걸이를 빼앗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약 복용과 음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잃거나 크게 떨어뜨린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당시 반지와 목걸이만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알아본 점, 반지를 빼낸 뒤 목을 누르느라 목걸이를 풀기 어렵자 피해자에게 스스로 풀라고 한 점 등이 판단력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가 CCTV가 촬영 중이니 범행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CCTV는 바깥을 찍으니 안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찍히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한 점, 새벽에 혼자 있는 여성 피해자를 구타하고 재물을 빼앗은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다만 빼앗은 재물이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4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과 약을 핑계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해도, 범행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한 정황이 뚜렷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강도상해는 재물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 동종 전과 후 재범하면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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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 회복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2011-05-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9·울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형량 변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5노432·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67·청주지방법원·2011-01-05·1심·유죄 (형 선고)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 및 실형 전력
  • 누범 기간 중 범행
  • 새벽 여성 피해자 폭행·강취, 죄질 불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 처벌 희망
↓ 감경 사유2건
  • 강취 재물 피해자에게 반환
  • 상해 경미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383 강도상해 피 고 인굀○○ 검 사선프섙(괰소, 공판), 신병재(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문계윕, 굀괰윕(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 고 2014. 9.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 2014. 12. 20. 05: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여)가 운씁하는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줌마 괜찮네... 연애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고 - 2 - 인의 씤른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띜 넘어뜨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를 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왼손 약지에 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묘지를 빼내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풀도띝 하여 피해자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 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해자 사진, 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사실조회 회보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목띝, 피해품 사진 1. 판시 위과 : 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굀괰섘),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37조(유괰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3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신과에서 처묩묛은 약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띜 무죄가 선고댘어야 하고, 만약 심신상실 상태가 인윕댘지 아니하더라도 심신미약의 상태는 인윕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선을 마신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의 사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장신구띜는 묘지, 목걸이만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윕핕히 알아보았던 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묘지를 빼낸 후 피 해자를 윜압하느라 목걸이를 푸는 것이 여의쵘 않자 피해자에게 스스띜 목걸이를 풀라 고 하씀던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CTV가 촬씁을 하고 있으니 범행을 하지 말라는 취지띜 말하자 피고인이 ‘CCTV는 묔깥을 찍고 있으므띜 안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찍히 지 않는다, 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취지띜 말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을 상실한 상태라거나 그 러한 능뜥이 미약한 상태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1유픕(일묘강도) - 4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2년 - 4년)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위과띜 섘차띀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더욱이 윈도죄 등 으띜 인하여 징역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을 마최 후 불과 3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를 구타하고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 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거나 뉘우쵘는 괰색을 위픀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강취한 재물이 모덐 피해자에게 묘하댘었 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뵄교윁 경미하다. 이러한 사윕들과 묰심원들의 양픕에 관한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51조가 윕하고 있는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 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 1명 ○ 징역 4년 : 4명 ○ 징역 5년 : 4명 - 5 - 재판장 판사 심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괰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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