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383 강도 사건(2015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9월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14년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오른팔로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 이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5회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 상태에서 피해자 왼손 약지에 끼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를 빼냈고, 계속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직접 목걸이를 풀게 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네받았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와 목걸이를 빼앗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약 복용과 음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잃거나 크게 떨어뜨린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당시 반지와 목걸이만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알아본 점, 반지를 빼낸 뒤 목을 누르느라 목걸이를 풀기 어렵자 피해자에게 스스로 풀라고 한 점 등이 판단력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가 CCTV가 촬영 중이니 범행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CCTV는 바깥을 찍으니 안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찍히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한 점, 새벽에 혼자 있는 여성 피해자를 구타하고 재물을 빼앗은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다만 빼앗은 재물이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4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과 약을 핑계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해도, 범행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한 정황이 뚜렷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강도상해는 재물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 동종 전과 후 재범하면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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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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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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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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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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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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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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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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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및 실형 전력
- 누범 기간 중 범행
- 새벽 여성 피해자 폭행·강취, 죄질 불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 처벌 희망
- 강취 재물 피해자에게 반환
- 상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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