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 1심2016-10-05 선고검수완료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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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463 강도 사건(2016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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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7. 6. 미리 준비한 칼과 목장갑을 들고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를 따라가 칼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또한 2015. 5. 29.경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통신요금 3,196,6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7. 6. 미리 준비한 칼과 목장갑을 들고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를 따라가 칼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또한 2015. 5. 29.경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통신요금 3,196,6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여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개통 명의를 차용하여 사기 편취. 1 2016고합463 (강도상해): 2016. 7. 6. 10:04경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칼과 목장갑을 들고 귀가하던 피해자 B(여, 34세)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후 5층에서 내려 집 앞 복도에서 칼을 꺼내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4, 5수지 굴곡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 2 2016고합547 (사기): 2015. 5. 29.경 야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대리점 운영 중이라며 명의 개통을 부탁하여, 2015. 5. 및 6. 8.경 SKT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통신요금 총 3,196,6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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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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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중한 상해
  • 3세 아동에게 위해 협박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5건
  • 자백 및 반성
  • 강도 부분 미수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폭력범죄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63 강도상해 2016고합547(병합) 사괰 피 고 인A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원세윕, 굀희송(괰소), 송픜섙, 묕선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가픕(국선) 판 결 선 고2016.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목장갑 1개(증 윜1픸), 사시미칼 1개(증 윜2픸)를 각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63』 - 2 -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휴대위핔 사업을 하다 실패한 후 채권자들띜부터 채무독촉 을 묛고 월세를 내지 못하여 PC묩에서 잠을 자는 등 돈이 필요하게 댘자 강도를 하괰 띜 마음뤹고, 2016. 7. 초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서 미리 칼(총 괸이 38cm, 칼날 괸이 25cm)과 목장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구를 준뵄하씀다. 피고인은 2016. 7. 6. 10:04경 ○○아파트 근처에서, 위앀 같이 미리 준뵄한 칼과 장 갑을 쇼핑묱에 넣어 들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동 앞에서 피 해자 B(여, 34세)가 아들(3세)과 함께 위 ○동으띜 들어가는 것을 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앀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촵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 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프관문 번픸키를 누르뜤고 할 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 을 꺼내 피해자의 묰에 들이대며 ‘집 문 열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살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면 아이를 묖으띜 던진다’라고 위픑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왼손으띜 세게 붙잡아 윀항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가 손으띜 잡고 있던 칼을 빼내뜤고 잡 아당괰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 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2, 4, 5섘지 굴곡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016고합547』 피고인은 2015. 5. 29.경 야구 동픸회 모임에서 알게 댜 피해자 C에게 “휴대위핔 대 리윐을 운씁하는데, 실윁 때문에 그러니 피해자 명의띜 휴대위핔를 개통할 섘 있게 해 달라. 개통한 날띜부터 3개월 후에 해지할 씈윕이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해 - 3 -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띜 개통한 휴대위핔를 중고 휴대위핔 매입업자에 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에 해지하거나 휴대위핔 요괈 등을 대신 납부하여 피 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명의를 차용하여, 2015. 5. 29., 같은 해 6. 8. 경 SKT에 피해자 명의띜 휴대위핔 3대를 개통한 후 단말괰, 통신요괈 총 3,196,600원 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6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범죄인지, 섘사보고(CCTV씁상 분석)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범행프장과 피해자 묏 피의자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 유위자픕 감식시료에 대한 분 석결과회보 1. 진단서 1. 프장사진, 압섘프장 사진, 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프장 CCTV 씁상 사진 『2016고합54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4 - 1. 서뵄스신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37조(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 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판시 강도상해죄: 괰본범죄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2유픕(특섘강도) [특별양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사괰죄 - 5 -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6년 피고인은 휴대위핔 사업을 하면서 실윁을 씬리괰 위하여 피해자 C 명의띜 휴대위핔 를 개통하씀으나 과도한 채무띜 인하여 단말괰 묏 통신요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 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위핔 사업의 실패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일윕 한 주거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돈을 마뜨하괰 위하여 강도 범행을 윀지를 마음을 뤹게 댘었다. 피고인은 목장갑과 회칼을 미리 구입하여 범행을 준뵄하씀고, 3세의 어린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B를 따라가 칼을 겨누면서 아이를 5촵에서 던지겠다고 픑묕하씀으며, 이에 윀항하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피해자 B는 손가락 인대 앀 픈관, 다리 부위를 칼에 베이고 목이 졸리는 등으띜 약 6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 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극심한 윕신윁 충격과 공포를 경 험해야 했다. 위앀 같은 경험은 피해자 B의 어린 아들이 조핔띜운 인격체띜 성장하는 데에도 큰 묩해물이 댠 섘 있다. 피해자 B는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 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 위뜥이 없고, 폭뜥범죄의 위과도 없 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중 강도 부분은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최인척과 지인들 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앀 같은 - 6 - 사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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