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합7대구지방법원 1심2008-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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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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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 피고인은 셋방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 빚 독촉 전화를 받고 강도를 하기로 마음을 바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칼)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다.
  • 피해자가 저항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코뼈 골절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조치를 했고, 목격자에게 신고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강도상해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는지와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평결함에 따라 강도상해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갔으며, 범행 당시 과도를 준비했다.
  • 강도 행위를 일시 포기했다가 다시 빚 독촉 전화를 받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재개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점이 명확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응급조치를 하고 신고를 부탁하는 등 자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과거 전력을 고려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를 평결했고, 양형 의견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량이 다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빚 문제로 인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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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 후 피해자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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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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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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