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50 강도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날씨가 추워 찜질방에서 잠 자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현금 25,000원과 팬티 1장을 훔치려 했음. 미용실에 침입해 절도하던 중 피해자 B 및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고, 이빨로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각각 한 번 물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을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날씨가 추워 찜질방에서 잠 자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현금 25,000원과 팬티 1장을 훔치려 했음. 미용실에 침입해 절도하던 중 피해자 B 및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고, 이빨로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각각 한 번 물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을 가함.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 일시: 2013. 12. 10. 22:25경 - 장소: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C헤어라인’ 미용실 - 상태: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어 노숙 중 - 행위: 나무 막대기로 부엌 창문을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열어 미용실 안에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 B 및 D에게 발각됨 - 결과: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1회씩 물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발생 - 합의: 피고인이 피해자 B, D와 각 합의한 점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B, D와 각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50 강도상해 피 고 인A 검 사최종경(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성진(국선)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어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 던 중 날씨가 추워지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낮에 방문했던 울산 동구 방어동 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C헤어라인’ 미용실에서 돈을 훔 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5경 위 ‘C헤어라인’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주변에 있 - 2 - 던 나무 막대기(총길이 61cm)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깨뜨리고 손으로 시정장치를 열 어 미용실 안에 있는 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5,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던 중 때마침 외출하고 돌아 온 피해자 B 및 피해자 D(47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 곳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9cm, 높이 6cm)을 주워 피해자 D의 머리를 1 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1회 씩 물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 3 -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에 이른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인바, 피해액 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 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