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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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50 강도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날씨가 추워 찜질방에서 잠 자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현금 25,000원과 팬티 1장을 훔치려 했음. 미용실에 침입해 절도하던 중 피해자 B 및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고, 이빨로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각각 한 번 물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을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날씨가 추워 찜질방에서 잠 자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현금 25,000원과 팬티 1장을 훔치려 했음. 미용실에 침입해 절도하던 중 피해자 B 및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고, 이빨로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각각 한 번 물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을 가함.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 일시: 2013. 12. 10. 22:25경 - 장소: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C헤어라인’ 미용실 - 상태: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어 노숙 중 - 행위: 나무 막대기로 부엌 창문을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열어 미용실 안에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 B 및 D에게 발각됨 - 결과: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1회씩 물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발생 - 합의: 피고인이 피해자 B, D와 각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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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B, D와 각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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