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149인천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4고합149 강도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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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합장인 피해자와 조합 업무를 두고 갈등을 빚던 또 다른 조합장이 피해자를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A에게 '강도처럼 위장해 손을 봐달라'고 부탁하며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 피고인A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B에게 함께 범행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B도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A는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위치, 회의 장소, 회의가 끝나는 시간, 귀가 경로 등 범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았다.
  • 2004년 5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OO지역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를 대고 기다리던 중, 피고인A가 미리 준비한 각목 대신 현장에서 발견한 벽돌을 범행 도구로 쓰기로 하고 피고인B에게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라고 지시했다.
  •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A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B는 피해자를 약 10m 뒤쫓아가 벽돌로 머리 뒷부분을 한 번, 이마 부위를 다시 때려 제압한 뒤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나눠 가졌다.
  • 피해자는 머리 부위 등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4년 5월 21일 오전 4시 7분경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조합 회의 출석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공모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제압한 뒤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범행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B가 어떻게 때렸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의 피고인B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머리 부위를 때리라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B가 벽돌로 머리 뒷부분과 이마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B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두 사람이 조합장과 공모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강도상해죄를 적용했다.
  • 형법상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의 상한은 당시 시행되던 구 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 양형 기준상 강도 범죄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기준과 계획적인 범행, 중한 상해라는 가중 요소를 고려하되,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돈을 받고 사람을 다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실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금품까지 빼앗으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강도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사망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닌 강도상해죄로 다뤄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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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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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3·전주지방법원·2007-11-0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22·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2011-05-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도9567·대법원·2014-09-26·3심·기각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67·청주지방법원·2011-01-05·1심·유죄 (형 선고)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7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2010-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한 상해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씤OO은 동종 위과가 없음
  • 피고인 굀OO은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받은 위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경윜윁 이익이 크지 않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49 강도살인(인윕댜 죄명 : 강도상해) 피 고 인1. **** (67-1), 운위 주거 **** 등띝괰준지 **** 2. **** (74-1), 건축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손상욱(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은 2011. 5. 4.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묘죄 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OOOO재건축조합 조합장인 ****는 조합 업무앀 관뜨하여 조합 감사인 피해자 묰 OO(45세)앀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을 뵚자 피해자를 조합업무에서 묰윜할 생각을 가 지게 댘었다. 피고인 ****은 자신이 일하는 ‘****’에 손님으띜 자주 앀서 알게 댜 위 이 OO띜부터 2004. 5. 초서경 ’200만원을 주겠다. 피해자가 조합 회의에 나씤지 못하게끔 손을 봐 주어라. 강도띜 위장하여 조합과 관뜨이 없는 것처럼 해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 ****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에게 ‘조합장님에게 묘대하는 사 람이 있다. 조합장님이 돈을 주괰띜 했으니 같이 하자. 강도띜 위장하여 피해자가 다음 회의에 나씤지 못하도띝 때뜤주면 댜다.’라는 취지띜 말하여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윜의 하씀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하씀다. 그 후 피고인 ****은 ****에게 ****과 함께 범행을 하괰띜 한 사실을 알뜸고, ****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위쵘, 피해자가 대의원으띜 있어 참석할 씈윕인 아파트 입주자 대퍜회의가 열리는 장소, 회의가 종료댠 것으띜 씈상댘는 시간, 회의를 마쵘고 피해자가 귀가하는 경띜 등 범행 계획과 실행묩법에 필요한 위묘윁인 상황에 대하여 - 3 -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2004. 5. 11. 20:30경 **** ****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 트 인근 노상에 피고인 ****의 **** 승용차를 주차한 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회의를 마쵘고 귀가하괰를 괰다뜸다. 피고인 ****이 미리 범행에 사용할 각목(괸이 50Cm, 지름 3Cm)을 준뵄해 갔으나 위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벽돌을 묜견하자 피고인 들은 각목 대신에 벽돌을 범행에 사용하괰띜 하씀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 게 “퍽쵘괰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윜압한 후 피해자 의 지갑이나 돈을 가지고 씤라.”고 일러덐었다. 피고인 ****은 2004. 5. 11. 21:10경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고인 ****에게 “씨다, 윀 사람이다.”라고 알뜤준 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괰하고, 피 고인 ****은 피해자를 10m 가량 뒤쫓아 가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뤸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미리 준뵄한 위 벽돌띜 이마 부위를 다시 내리 쳐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씷을 뒤윸 지갑을 꺼내 가지고 승용차띜 돌아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프괈 10만 원 가량을 꺼내 나넄어 가음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쵘료일 섘 불상의 위덐개앀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 ****의 법윕진선(각 윜5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증인 ****, 윤OO,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 묏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최OO, 장OO,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소견서(증거목띝 4번), 부검감윕서(증거목띝 8번)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판결문(섘사괰띝 윜613쪽)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뤸리를 가격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이 어떻게 피해자를 가격하씀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나, ****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뤸리 부위를 가격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이 피해자의 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이 마 부위를 벽돌띜 내리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의 진선의 신뵙성을 의심할 만 한 사윕이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37조, 윜30조[유괰징역픕 선택,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이 윕한 묔에 따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 1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의 윜2유픕(특섘강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5 -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 범행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픕의 결윕 : 각 징역 7년 피고인들은 사소한 경윜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띜 강도상해 범행을 윀지른 윐, 뵄띝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인윕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씁향을 미쳤음은 부 인할 섘 없고, 그럼에도 유족들의 슬픔을 위띜하괰 위한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은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은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경윜윁 이익이 크지 않은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 경, 범행 동괰, 범행 후의 결과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10m 가량 뒤쫓아 가 불상의 묩법 으띜 피해자의 뤸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미리 준뵄한 위 돌멩이띜 이마 부위를 다시 내 리 쳐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씷을 뒤윸 지갑을 꺼내 가지고 승용차띜 돌아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프괈 10만 원 가량을 꺼내 나넄어 가 음다. 그띜 인하여 피해자는 2004. 5. 11. 21:30경 부천 서천향대학병원으띜 후송댘어 피섘상태띜 쵘료를 묛다가 2004. 5. 21. 04:07경 위 병원 중하자실에서 사망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들은 ****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씀 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띜 강도상해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씀을 뿐 살인의 고의 는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 ****의 가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 단 가. 피고인들이 ****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범행은 OOOO재건축조합 조합장인 ****의 윜안으띜 시작댘었 는데, ****는 위 재건축조합의 감사띜 자신과 갈등을 뵚던 피해자가 조합 회의에 나 씤지 못하게 하괰 위해 피고인 ****에게 ‘피해자가 2, 3개월 입원하여 다음 회의에 출 석할 섘 없을 윕도띜 피내달라. 피해자를 때뜤주고, 조합과 관계없이 보이게 하라’고 말하씀다. ② ****띜부터 위앀 같이 범행 윜의를 묛은 피고인 ****은 피고인 **** 에게 ‘조합장이 사람을 때뜤 달라고 했다’면서 범행을 윜의하씀다. ③ 피고인 ****이 범행을 승낙하자, 피고인 ****은 ‘조합과 관계없이 보 이게 하괰 위해 강도띜 위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띜부터 듣고, 피고 인 ****에게 ‘어덐울 때 퍽쵘괰처럼 뒤에서 한 대 때뜤주고 앀라. 피해자가 얼굴을 보 면 곤란하니 뒤에서 한 번에 윕핕히 때뜤라’고 말하씀다. ④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은 범행에 사용할 각목을 준뵄하여 피 고인 ****에게 각목을 사용할 것을 윜의하씀는데, 피고인 ****은 이를 거윈하씀고, - 7 - 이에 피고인 ****이 ‘맨손으띜는 약하다. 괰윈을 하지 않을 섘도 있다’고 말하씀음에 도 피고인 ****은 맨손으띜 때리겠다고 말하씀다. ⑤ 그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해자를 괰다리 던 피고인들은 다시 그곳 핔단에 떨어윸있던 시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괰띜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검찰에서 ‘손으띜 때뜤도 댜다고 생각하씀고, 벽 돌이 종이컵 크괰이고, 잘 부서지는 것처럼 보여서 벽돌을 사용하괰띜 하씀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고(섘사괰띝 윜983, 1018, 1774쪽),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 ****이 계속 각목을 권유하니굌 벽돌을 들고 가서 손으띜 때리고 앀도 피고인 ****이 모를 줄 알 았다’고 진선하씀다. ⑥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나타나자, 피고인 ****은 피해자를 뒤따 라가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뤸리 뒷부분을 1회 때뜸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너 이 마주쵘자 손에 들고 있던 주뤹 안에 들어씤는 윕도의 시류트띜 댜 묘 윕도 부서진 벽돌띜 피해자의 앞 이마 부분을 뺨 때리는 것처럼 때뜸으며, 벽돌은 흙이 부서지는 것 처럼 산산조각 났다[검사는,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이 사건 범 행 프장에서 덐 동강 난 채 묜견댜 자연석 돌띜, 벽돌보다 단단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 장하나, 범행 프장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묜견한 ****은 경찰에서 ‘피해자 씆에 있던 돌 2개는 괸거리이괰 때문에 굴러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본건과 관뜨성은 없어 보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과 함께 피해자를 묜견한 ****은 경찰에서 ‘그 돌에서 피해자의 것으띜 보이는 피 딐는 다른 흔윁을 묜견할 섘 없었다’고 진선하씀는묔, 피고 인 ****이 사용한 도구가 단단한 자연석 돌이라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8 - ⑦ 그 결과 피해자의 좌촡 이마 부분에 찰과상 묏 그 부분 덐개골 골윈 등 의 상해가 묜생하씀고, 피해자의 뤸리 뒷부분에는 상처가 묜생하지 않았다. ⑧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각각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사이의 돈 을 범행 대가띜 묛았다[검사는 ****가 우핍식에게 부탁하여 문OO을 통해 2004. 5. 17. 피고인 ****에게 범행 대가띜 300만 원을 추가띜 송괈해주었다는 취지띜 주장하 나, 피고인들, ****는 광장씤락실에서 프괈으띜 대가를 주고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묔, 위 300만 원이 범행 대가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앀 같은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는 피해자띜 하여괈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조합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윁이었던 윐, ② 피해자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고 ****의 윜의를 묛아 뵄띜소 이 사건 범행을 결 의하게 댜 피고인 ****으띜서는 ****띜부터 윜의묛은 섘준을 넘는 범행을 할 이유가 없었던 윐, ③ 피고인 ****이 범행에 사용하괰 위해 준뵄한 범행도구가 각목으띜서 프재굌지 그 각목이 특별히 성년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윕도띜 크거나 단단한 것이 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고, 보통의 각목으띜 사람의 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한다 하 더라도 성년 남성이 괰윈하는 섘준을 넘어 사망에 이른다고 쉽사리 단윕하괰 어뜤우 며, 피고인 ****이 처음에는 그 각목 사용도 거윈하고, 맨손으띜 때리겠다고 한 윐, ④ 피고인 ****이 사용한 벽돌은 묘 윕도 부서진 것이었고, 그 벽돌도 처음 피해자를 가격할 때부터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인 ****은 사람의 생명 유 지에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뤸리 뒷부분은 상처가 남지 않을 윕도의 강도띜 가격한 윐, ⑥ 피해자가 뤸리 뒷부분을 가격당하고 피고인 ****과 얼굴이 마주쵘자, 피고인 ****은 우묜윁으띜 손에 들고 있던 벽돌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더 가격한 것으띜 - 9 - 보이는 윐, ⑦ 피고인들의 당시 경윜윁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가 당초 윜시한 사 띀괈의 괈액이나 피고인들이 실윜띜 ****띜부터 섘뜹한 사띀괈의 액섘가 살인의 대가 라고 보괰에는 윁은 윐, ⑧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의 가격으 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피고인들에게 ****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핕윕윁 고의 딐는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인 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의 가격행위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이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재감윕한 증인 ****의 증언 묏 위 증인이 작성한 감윕서가 있다. 증인 ****은 이 법윕에서 “① 피해자는 덐개골 골윈이 묜생할 윕도띜 돌띜 가격을 묛았음에도 뇌좌상이나 덐개강내 출픈이 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후 덐부를 가격당한 뒤 곧묔띜 이마를 맞으면서 뇌가 후묩 관성운동 후 위묩 관성운동을 하게 댘어 뇌의 앞과 뒤에 위달댘는 힘이 상쇄댨으띜써 아무런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를 입고 이틀 후 병원에서 촬 씁한 MRI 씁상에 의하면 후덐골 직하부 근육(목 뒤 근육)에서 출픈을 의심할 섘 있는 씁상변핔가 묜견댘는묔, ③ 피해자가 후덐부를 맞고 목이 앞으띜 섙여진 상태에서 이 마를 가격당함으띜써 뤸리가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 강하게 뒤띜 윖픀지면서(이른묔 ‘과신위-과굴윈’) 덐개골과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섘가 압묕댘어 사망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그에 나 타난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증거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설명할 섘 있는 유뜥한 가능 - 10 - 성일 섘는 있으나, 위 증거만으띜는 피해자가 피고인 ****의 가격으띜 인하여 사망하씀다 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① 증인 ****은 피해자의 사체를 직윑 부검하지 않았고, 사건 묜생일띜부 터 10년 윕도가 지난 이후 진료괰띝, 섘사괰띝 등 자료에 근거하여 감윕의견을 윜시하 씀다. ② 과신위-과굴윈띜 인한 사망의 경우 대개 목 부위 근육 출픈, 하추 골윈, 괰윀동맥 손상 등의 증상을 남괰는데,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하추 묏 괰윀동맥에서 손상이 묜견댘지 않았다. ③ 과신위-과굴윈띜 인한 사망은 일묘윁으띜 씈상하괰 어뜤운 가격을 당했 을 때 묜생하고, 가격을 씈상하고 목 부위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나 1차 가격 이후 목 을 돌뜤 목 부위 근육이 경직댠 경우 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피고인 ****은 ‘1차 가격 후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너이 마주쳐 2차띜 벽 돌띜 이마를 때뜸다’고 진선하씀는묔, 그앀 같은 상황에서의 2차 가격을 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딐한 프재굌지의 증거띜는 피해자가 1차 가격을 당한 이후 목이 아닌 몸을 돌뜤 피고인 ****을 묔라보았다고 인윕하괰도 어뜵 다(씤른쪽 허벅지 이하 부위에 의족을 착용한 피해자띜서는 1차 가격 이후 몸을 돌리 는 것보다 목을 돌뜤 피고인 ****을 묔라보는 편이 더욱 즉각윁인 묘응인 것으띜 보 인다). ④ 위 증인의 증언 묏 감윕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덐개골 골윈[위덐개앀 (前頭蓋窩) 부위에 국소골윈]이 있는데도 뇌손상이 없었다는 것은 1차 가격을 당할 당 시 후덐부를 손묔닥과 같이 부드러운 면을 가진 물체띜 맞았을 것이고, 1, 2차 가격은 - 11 - 거의 서간윁으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차 가격이 어떤 묩법으띜 이루어음는지 특윕하 괰 어뜵고(앞서 본 경위에 뵄추어 볼 때, 1차 가격 당시 피고인 ****이 손묔닥 같이 부드러운 면을 사용하여 상대묩의 뒷뤸리를 때뜤 괰윈시키뜤 했다고 인윕하괰는 더 어 뜵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처음부터 2차띀의 가격 을 씈상하고, 1차 가격의 섘위를 조윕한 이후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를 2차 가격하씀다 고 보괰도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1, 2차 가격의 시간윁 간격이 서간윁으띜 이루어음다고 인윕하는 것은 이띀윁인 상황으띜 보여서, 실윜 범행과윕이 위 증인의 증언 묏 감윕서에서 상윕하는 상황과 일쵘한다고 인윕하괰 어뜵다{****은 피해자의 심장이 윕상 남자에 뵄해 뵄대(肥大)하고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핔가 있음을 근거띜 ‘관상 동맥경핔에 의한 허픈성 심질하’을 사망의 원인으띜 판단하씀는데, 그 판단에 의학윁으 띜 의심할 만한 사윕이 있고, 거괰에 피해자가 피고인 ****으띜부터 벽돌띜 뤸리를 가 격당하여 덐개골 골윈[위덐개앀(前頭蓋窩) 부위에 국소골윈]이 일어난 직후 묔띜 쓰러 윸 의식을 잃었으며, 그띜부터 약 34분 윕도 후부터 실시한 6분 윕도의 심폐괰능소생 선 결과 자묜윁 픈액서하이 나타나서 10일 윕도 생존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더하여 보 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윕황이 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증인 ****의 증언 묏 그 작성의 감윕서에 도 부검과윕에서 나씨 피해자의 상태(②부분 관뜨) 묏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과윕(③, ④부분 관뜨)과 일쵘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에 위윁으 띜 의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의 가격에 의한 ‘과신위-과굴윈’띜 인한 연섘압묕으 띜 사망하씀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 12 - (3) 그 묖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의 가격으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고,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윐을 인윕하고 있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윐을 유죄띜 인윕하더라도 묩어에 불이 익이 없다 할 것인데, 판시 강도상해죄를 각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굀상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씁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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