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 1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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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43 강도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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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8월 3일 오후 11시 27분경 OO지역 신도시 입구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접근했다.
-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갑자기 낚아채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며 저항했다.
-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을 가했다.
- 그럼에도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해 결국 재물을 빼앗지 못했고, 강도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좌측 섬부 인교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10월 31일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8월 3일 밤 귀가 중인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이빨로 손등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물을 빼앗는 데는 이르지 못해 강도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강도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과 CCTV 영상 등으로 뒷받침되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강도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지만,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가 되므로 미수여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귀가하는 여성의 가방을 빼앗으려 얼굴을 때리고 손을 깨문 행위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돈이나 물건을 빼앗으려다 상대방이 저항해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취 시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동종 전과와 누범 여부가 형량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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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절도)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강도행위 미수
- 상해 정도 경미
- 1 -
사건고합강도상해2015243
피고인년 **** (79 , ),
검사문동괰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범죄위뜥[]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2011. 6. 24.()
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 62014.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부근에 위쵘한 픁신도시 지2015. 8. 3. 23:27○○○ ▣▣▣
- 2 -
하도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여세 를 묜견하고 윑근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던,B( , 29 )
시가 미상의 핸드묱을 낚아채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가묩을 놓지 않으며 윀항하자,
이를 윜압하괰 위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리고 이빨띜 피해자의 왼손 손2
묔닥을 무는 등으띜 폭행을 가하씀음에도 피해자의 묘항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뜤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2
를 요하는 좌촡 섘부 인교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B
상해진단서1.
섘사보고서 피의자 특윕 등에 대한 섘사보고 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에 대해섘사1.(),(),
보고서 프장검증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씁 사진 범행프장 등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 촬씁 프1.,,,
장검증사진 묩범용씁상,CCTVCD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위과 핕인 섘용자 검색 결과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넄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1.:3 62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일묘강도특별감경씁역 년년> 1() >(1 ~ 4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대 여성인 피해자의 핸드묱을 강취하괰 위하여20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거나 손을 이빨띜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해굌지 가한 것
으띜서 그 범행경위 묏 섘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윐 피고인은 이위에,,
도 윈도죄띜 섘차띀 처벌묛은 윁이 있음에도 넄범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
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다행히도 괰본범죄인 강,
도행위는 미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도 뵄교윁 경미한 윐 그 묖에,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
- 4 -
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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