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7고합73전주지방법원 1심2007-11-0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7고합73 강도 사건(2007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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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범인 피고인의 형이 인터넷에서 피해자가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함께 사러 가자고 제의해 대구에서 전주로 향했다.
  • 이동 중 형이 해당 차량이 실제 소유자와 등록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는 돈 주고 사기 아깝다며 같이 빼앗자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30만 원을 주겠다며 같이 빼앗자고 제의했고 모두 이에 동의해 범행을 공모했다.
  • 2007년 5월 8일 새벽 2시경 OO지역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형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걸어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골목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 형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가로 약 14㎝, 세로 약 10㎝)를 집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렇게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빼앗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과 양쪽 무릎의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군 복무 중인 공범의 형과 함께 피해자가 판매한다는 승용차가 실제 소유자와 등록 명의인이 다른 이른바 '대포차'임을 알고도 이를 빼앗기로 공모했다. 피해자를 만나 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며 돌멩이로 위협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였고 상해도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누르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만들 정도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끌고 갔으며 돌멩이를 들고 위협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이 정도에 이른다고 봤다.
  • 실제로 피해자는 이들의 폭행·협박 때문에 반항이 억눌린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게 생긴 상해는 이들의 폭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감경을 했다.
  • 그 밖에 판결 선고 전 구금된 날수 179일(한 피고인)과 178일(다른 피고인)을 각 형기에 넣어 계산했다.

핵심 정리

차량을 사러 온 사람을 상대로 폭행·협박해 물건을 빼앗으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면 강도상해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만큼이면 충분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을 낮추는 사정이 된다는 것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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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합14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2011-05-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도9567·대법원·2014-09-26·3심·기각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형량 변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88·수원지방법원·2011-09-21·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2010-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4·의정부지방법원·2011-05-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1 - 사 건 번 호 2007고합73 강도상해 판결 선고일 2007. 11. 8. 결 과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1명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 의해 처벌됨)이 피해자로부 터 대포차 구입(실제 소유자와 등록명의인이 불일치하는 차량)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포차와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례 ○ 쟁윐 1.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2. 강도상해죄의 구성하는 상해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이 행한 폭행·협박은 강도죄 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라고 판단함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 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 2 - ****지방법원 2007고합73 강도상해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73 강도상해 피 고 인1. 갑 2. 을 검 사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병 (피고인 ‘갑’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 (피고인 ‘을’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11.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피고인 갑에 대한, 178일을 피고인 을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인 피고인 ‘갑’의 형 ‘무’가 2007. 5. 7.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 해자 ****(25세)가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게재한 광고를 보고 함 께 위 승용차를 구입하러 가자고 제의하여 ‘무’와 피고인들이 대구에서 출발하여 피해 - 3 - 자가 살고 있는 ****로 오던 도중 ‘무’가 위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실제 소유자와 등 록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속칭 ‘대포차’임을 알고는 피고인 갑에게 돈을 주고 위 승용 차를 사기는 아까우니 같이 빼앗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을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위 승용차를 같이 빼앗자고 제의하자 피고인들 모두 ‘무’의 제의에 동의하여 위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과 합동하여, 2007. 5. 8. 02:00경 **** 소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를 만나 위 승용차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무’는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걸어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밀 어붙인 후 ‘무’는 주변에 있던 돌멩이(가로 약 14㎝, 세로 약 10㎝)를 집어들고 피해 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차 열쇠를 달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변 야산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무’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모토롤라 휴대전화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과 위 승용차 1대 시가 6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부, 양슬관절의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갑, ‘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각 진술기재 1. ‘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67쪽, 73쪽, 84쪽) 1. 촉탁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 4 -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죄의 폭행·협박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을’의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무’가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협박은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에 그쳤다고 할 것 이어서 강도죄의 폭해·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 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23. 선 고 2001도359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과 ‘무’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는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걸어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무’는 피해자에게 차 열쇠와 차량 서류를 꺼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 져 차량 서류를 빼앗아 간 점, 골목길 안쪽에서 ‘무’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를 경우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들과 ‘무’가 에워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이 타 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타게 한 점, ‘무’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주변 야산으로 강제로 데려간 점, ‘무’는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를 때릴 각목을 가져오라고 시켰으며, 실제로 피고인 갑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각 목을 골랐던 점, 피고인 갑이 각목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무’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 해자의 도망을 막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무’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와 승용차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무’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음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 및 ‘무’가 행한 폭행·협박은 강도죄의 성립에 필 - 5 - 요한 폭행·협박이라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을’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히 넘어져 생긴 것으로서 강도상해 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 양수부 및 양슬관절에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으로 인하여 ****에서 방사선검사 및 창상 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상처로 인해 수상 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 했던 사실, 피해자는 2007. 5. 9. 과 같은 달 14. 위 병원에서 위 상처로 인해 통원치 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고인들과 ‘무’가 피해자를 골목 벽에 밀치는 과 정과 ‘무’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인 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들 및 ‘무’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 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강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선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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