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7고합73 강도 사건(2007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범인 피고인의 형이 인터넷에서 피해자가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함께 사러 가자고 제의해 대구에서 전주로 향했다.
- 이동 중 형이 해당 차량이 실제 소유자와 등록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는 돈 주고 사기 아깝다며 같이 빼앗자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30만 원을 주겠다며 같이 빼앗자고 제의했고 모두 이에 동의해 범행을 공모했다.
- 2007년 5월 8일 새벽 2시경 OO지역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형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걸어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골목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 형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가로 약 14㎝, 세로 약 10㎝)를 집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렇게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빼앗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과 양쪽 무릎의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군 복무 중인 공범의 형과 함께 피해자가 판매한다는 승용차가 실제 소유자와 등록 명의인이 다른 이른바 '대포차'임을 알고도 이를 빼앗기로 공모했다. 피해자를 만나 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며 돌멩이로 위협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였고 상해도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누르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만들 정도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끌고 갔으며 돌멩이를 들고 위협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이 정도에 이른다고 봤다.
- 실제로 피해자는 이들의 폭행·협박 때문에 반항이 억눌린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게 생긴 상해는 이들의 폭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감경을 했다.
- 그 밖에 판결 선고 전 구금된 날수 179일(한 피고인)과 178일(다른 피고인)을 각 형기에 넣어 계산했다.
핵심 정리
차량을 사러 온 사람을 상대로 폭행·협박해 물건을 빼앗으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면 강도상해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만큼이면 충분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을 낮추는 사정이 된다는 것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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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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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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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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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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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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