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0-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241 강도 사건(201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10일 새벽 0시 20분경, 피고인은 군 부대 소속 상병으로 복무 중이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행과 함께 OO지역 외국인 관광특구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 택시가 의정부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같은 날 0시 35분경, 택시가 한적한 도로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게 한 뒤 갑자기 뒷좌석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돈을 내놓아라"고 소리쳤습니다.
  • 피해자는 목이 조여져 숨을 쉬지 못하고 기절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해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목 부위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6월 10일 새벽,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목을 팔로 조르며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을 못 쉬어 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쳤고, 피해자는 목 부위 염좌 등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돈을 요구한 행위 자체는 강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도주했지만, 이는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착각에 의한 도주로 보아 강도 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더라도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강도상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241 강도상해 피 고 인****(****, ****생), 군인 주거 **** _ 검 사최영의 변 호 인변호사 진효근 판 결 선 고2011. 10.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소속 상병으로서 2011. 6. 10. 00: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 소재 외국인 관광특구에서 일행인 ****과 함께 피해자 ****(****)이 운전하는 **** - 2 -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로 가던 중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피해자에게 **** **** 앞 도로로 가도록 요구한 후 택시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 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돈을 내 놓아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흡 을 못해 기절하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겁을 먹고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 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인에 관한 건 등), 범행현장 약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 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 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 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기본영역]인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