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6노357서울고등법원 2심1976-07-2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357 강도 사건(1976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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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 1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다. 쟁점은 1심 재판이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였으며, 항소심은 이를 간과한 1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1심 재판부가 이 점을 간과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다.
  • 형법 제10조 등 관련 법조항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1심 재판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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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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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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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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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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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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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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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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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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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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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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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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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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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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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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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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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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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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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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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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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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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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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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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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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9노114·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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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형량 변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1노1957·서울고등법원·1991-09-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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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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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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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4노1480·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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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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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25·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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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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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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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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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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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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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 주인을 흉기로 제압해 재물 강취 시도 중 상해 입힌 강도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7노1419·서울고등법원·1977-1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1213·서울고등법원·1975-12-05·2심·형량 변경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5노432·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2노1639·서울고등법원·2002-09-11·2심·기각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3노360·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2005-08-2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1심·유죄 (형 선고)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6노955·서울고등법원·1976-08-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0노2843·서울고등법원·1990-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6노646·광주고등법원·1977-02-17·2심·형량 변경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7노771·대구고등법원·1987-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1심판결과 항소심의 직권조사 사유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5고합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증인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술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제10조 2항(당심증인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이 취해서 사물변별능력미약으로 인정됨),제53조,제55조 1항 3호,제57조,제62조 판사 전병연(재판장) 정현식 김종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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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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