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5노18서울고등법원 2심1965-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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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노18 강도 사건(196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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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이전에 도망, 절도, 강도상해, 문서위조, 장물취득 등으로 징역 8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복역 중 탈옥 후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1962년 특별사면으로 출옥했으나, 출옥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특별사면이 형의 집행만 면제할 뿐 형 선고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누범가중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수단과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사면은 형 집행만 면제할 뿐 형 선고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누범가중 사유가 된다.
  • 피고인은 출옥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저질렀기에 누범가중 대상이다.
  •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로 악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도 감경 이유가 되었다.
  • 원심의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할 뿐 형 선고 자체를 없애지 않아 누범가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은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형 집행 후 3년 이내 재범해 누범가중 대상이었으나 범행 수단과 태도를 고려해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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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죄과를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별사면과 누범가중사유

【피고인, 항소인】 김대술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4고10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 변호사 강용권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재로, 원심은 법률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니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형력조회에 대한 참모총장 육군대장 김용배 및 부대장 유군 대령 김익순의 각 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9.2.25. 1관구 공등군법회의에서 도망, 절도, 강도상해, 문서위조, 장물취득등 죄로 징역 8S년의 형을 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탈옥하여 1959.8.21. 2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중 1962.5.16. 특별사면에 의하여 출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만 있을 뿐 일반사면과 같이 형의 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미 집행이 끝난 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62.5.16.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출옥하였고 그때부터 3년 이내인 1964.10.11.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니 원심에서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이사건인 특수강도상해죄의 형에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처단한 것은 정당하며 아무런 법률 적용을 그릇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흉기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그다지 악랄한 점이 없었다는 점 그후 피고인은 죄과를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에 적혀져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4조 제2항제1항에 해당하는 바 동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의 제한에 따라 위 형에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인 바 위 항소이유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지역 5년에 처하겠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승호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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