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4노682서울고등법원 2심1974-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682 강도 사건(1974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방정규의 배를 한 차례 찔렀다.
  •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방정규의 아내 성임석의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내려쳤다.
  • 피해자 방정규는 배를 찔려 개복수술을 받고 약 1개월간 입원했다.
  • 피해자 성임석은 어깨 부상으로 개흉수술을 받고 3~4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음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이었으며,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 행위를 하면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각각의 상해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판단하여 두 건의 강도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방정규의 배를 찌르고, 같은 장소에서 그의 아내 성임석의 어깨를 내려친 행위는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상해로 봤다.
  • 각각의 상해는 개복수술과 개흉수술 등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져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
  • 두 건의 강도상해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법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원심판결이 경합범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청소년이며,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이 감안되어 형이 다소 줄어들었다.
  •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강도 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법원은 이를 두 개의 별도 범죄로 보고 엄중한 형벌을 내렸다.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75노1213·서울고등법원·1975-12-05·2심·형량 변경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형량 변경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2도3156·대법원·1993-04-27·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파기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반항 억압 후 가방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young_ag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4노906·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5노18·서울고등법원·1965-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1480·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9노114·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2심·형량 변경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7노1419·서울고등법원·1977-1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미성년자
  • 진지한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상해죄의 죄수

【피 고 인】 김윤태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그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이 본건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방정규의 배를 1회 찌르고, 이어서 그 장소에서 같은 사람의 처 성임석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려찍고, 같은 사람이 넘어지자 그 등을 1회 내려찍어서 방정규에게는 개복수술 및 약 1개월간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우상복부자상 및 내출혈상을, 성임석에게는 개흉수술 및 약 3 내지 4주일간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흉배부자상 좌측기흉 및 혈흉상을 각가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본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두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두개의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37조 및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3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의 위 두죄는같은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법정이 중한 피해자 방정규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어린 소년이며 본건 범행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위의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8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