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682 강도 사건(1974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방정규의 배를 한 차례 찔렀다.
-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방정규의 아내 성임석의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내려쳤다.
- 피해자 방정규는 배를 찔려 개복수술을 받고 약 1개월간 입원했다.
- 피해자 성임석은 어깨 부상으로 개흉수술을 받고 3~4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음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이었으며,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 행위를 하면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각각의 상해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판단하여 두 건의 강도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방정규의 배를 찌르고, 같은 장소에서 그의 아내 성임석의 어깨를 내려친 행위는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상해로 봤다.
- 각각의 상해는 개복수술과 개흉수술 등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져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
- 두 건의 강도상해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법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원심판결이 경합범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청소년이며,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이 감안되어 형이 다소 줄어들었다.
-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강도 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법원은 이를 두 개의 별도 범죄로 보고 엄중한 형벌을 내렸다.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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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미성년자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상해죄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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