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7노370대구고등법원 2심1968-02-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노370 강도 사건(196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어떤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도중에 발각되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김○○ 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의 실행 중에 있었으며, 체포를 면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상황이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절도의 실행 중 체포를 면하려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하려고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했다.
- 강도상해죄는 절도 피해자나 수사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있었으나, 다른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로 충분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행위를 하던 중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대상범위
【피고인, 항소인】 김활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67고97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본건 피해자인 김조식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바 위 김조식은 피해자도 아니오, 그렇다고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아니므로 이러한 제3자에게 가한 상해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법률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고, 둘째점은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한다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인 김조식에게 상해를 가한 것 뿐이지 남의 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동 작성의 서봉근, 김봉윤에 대한 진술조서를 원심사실인정의 증거를 삼았음은 원심판결문상 명백한 바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내용을 인정하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증거를 유죄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것은 위법임은 면치 못하나 위 증거를 제외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피고인이 당공정에서의 일부진술을 모두어 보면 충분히 원심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뻐스안에서 성명불상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공소외 김조식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것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뒤따라온 위 김조식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요지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절도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인 제3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준강도 상해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형법 제337조,제335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법률적용을 그릇친 바도 없으니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양형한 징역 3년 6월 이하로 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란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안장호 이병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