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3노750서울고등법원 2심1973-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월장 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도 및 상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여러 방을 차례로 돌며 강도와 상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각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지만, 여러 차례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월 12일 새벽 2시부터 3시 30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강도 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했습니다.
- 이후 같은 집의 다른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또 다른 피해자(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강도와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청각 장애(농자) 상태였으며, 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각각 강도와 상해를 저지른 행위는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별도 범죄(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괄일죄로 처벌한 원심은 잘못입니다.
- 피고인이 청각 장애인(농자)이라는 점은 법률상 감경 사유(형법 제11조)에 해당하므로 형을 줄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적용해야 합니다.
-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면서 감경 방법을 규정한 형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범행이 시간과 장소가 가깝더라도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장애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감경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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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한 가옥의 수개의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수회의 강도상해를 한 경우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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