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국명덕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17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6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2%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무거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57.5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18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56.8·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444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5%
집행유예
↑ 2.1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15.9%
벌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11.1%
다른 판사 평균
9.0%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64.6%*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3년·다른 평균: 3년 9개월↓ 약 9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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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
    57%
    이 사유 인용한 7건 중 4건 (57%)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 진지한 반성태도
    50%
    이 사유 인용한 4건 중 2건 (5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1년 9개월
6건-51%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2건+38%
절도
평균 2년
2건+17%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3개월
2건-6%
총포·무기
평균 10년
1건+122%
사기
평균 1년
1건-58%
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6%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6개월
1건-13%
명예훼손·모욕
평균 1년
1건+17%
02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197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11(52%)집유6(29%)기각1(5%)일부승2(10%)원고패1(5%)
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만원 / 청구 581만원)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490만원)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6만원)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방화·실화·폭발물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73노1350·서울고등법원·1973-12-27·사기

가석방 후 수표 위조 및 사기 범죄 발생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만원
73노1471·서울고등법원·1973-12-18·강도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실형
10개월 (실형)
73노1255·서울고등법원·1973-11-27·강도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집유
6개월 집유 1년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절도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실형
1년 (실형)
71노755·서울고등법원·1973-09-10·무고·위증

공소시효가 완성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고발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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