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3노1323서울고등법원 2심1973-11-20 선고검수완료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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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323 절도 사건(1973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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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7월 24일 오후 5시경, 피고인A가 충남 OO지역에 있는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감.
- 그곳에서 소이탄 6개, 지뢰용기 10개, 35미리포탄 16개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 훔친 군용품의 시가는 약 148,880원에 해당함.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법원도 변호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군용품 3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물 절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
-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접 변호인을 지정해야 함.
- 그러나 원심 법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절차가 잘못되었음.
-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피고인 진술과 검사 조사 기록, 미군 측 진술서 등으로 충분히 증명됨.
-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군용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군용품을 훔친 범죄 사실은 명확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한 절차상의 문제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이후 재심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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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정형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데도 변호인의 선임없이 심리판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문한기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3고합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의 양정이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단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동 법조에 의하면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이 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와동법 제283조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없으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피고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도 아니한 채, 변호인의 출석이 없는 가운데 심리하고 판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적법한 절차로 심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1973.7.24. 17:00경 충남 천원군 성환읍 수향리 소재 주한미군 제55병기중대 제642호 탄약창고내에 침입하여 동 부대소유의 소이탄(케이스깡통, 철재)6개, 1카롱용 지뢰용기 10개, 35미리포탄 16개, 싯가 148,880원 상당을 끄태어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미육군 대위 크로렌스, 에이. 로이드작성의 진술서와 미헌병대작성의 조사보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소위는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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