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 1심2026-09-02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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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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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739 절도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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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6월 8일 저녁, 피고인A는 잠을 잘 곳을 찾다가 영업을 마치고 출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진 OO지역의 옷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가게 안에서 잠을 잔 뒤, 같은 날 밤 진열대와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가방과 소형 물건들을 챙겨 나갔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99,00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다음 날인 6월 9일 새벽, 피고인A는 같은 건물의 금은방에 옆쪽 가벽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진열장 유리를 팔꿈치로 깨고 귀금속 15개를 가져갔으며, 그 가치는 43,163,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도주하려던 피고인A는 잠긴 출입문을 화분으로 치고 발과 어깨로 부딪쳐, 문과 연결된 경첩 고리를 떨어지게 했습니다. 출입문 손상액은 33만 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게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절도와 야간 침입 절도, 가게와 출입문을 망가뜨린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침입과 절도, 물건을 부순 행위가 있었던 점을 판단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은 고려했지만,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자들의 엄한 처벌 요구, 과거 처벌 전력을 함께 살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절도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 한밤중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진열장 유리와 상가 출입문을 손상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과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 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건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과정에서 출입문도 손상했습니다. 법원은 반성과 피해품 회수를 고려하면서도 반복된 침입·절도와 손괴, 과거 처벌 이력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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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함
  •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동종 범죄 처벌 전력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절도 피해품 모두 회수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739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방실침입 피 고 인A 검 사인수진(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6. 6. 8. 18:19경 **** B **** 2층에 이르러, 잠을 잘 곳을 찾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가 영업을 마쳐 커튼으로 출입구를 막아 둔 것을 발견하고 커튼을 들추어 위 옷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일 어나 같은 날 21:31경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 의 크로스백 1개, 계산대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도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코털깎이 1개 등 합계 99,000원 - 2 -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6. 6. 9. 00:21경 위 ****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 에 이르러 옆쪽 가벽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인 진열장 유리를 팔꿈치로 3회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금목걸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163,000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지고 갔 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도망하던 중, 출 입문이 전부 잠겨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자 2026. 6. 9. 00:26경 그곳 상가 관 리소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2층 I 입구 출입문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출입문 유리를 2회 차고, 오른쪽 어깨 로 1회 강하게 부딪쳐 시가 33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연결된 경첩 고리가 떨어져 나가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진술서 - 3 - 1.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영상 수사), 입 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 범죄일람표 첨부),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 최종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목록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직후 동 산 확인), 수사보고서(‘J’ 옷가게 침입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E 옷가게 사진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검토), -창원(6월8일)-일출몰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방실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 도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되었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재 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 - 4 - 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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