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노2597 절도 사건(2011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3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까지 지하에 머물다가 계단을 통해 지상 매장으로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 했다.
- 지하 야채창고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매장으로 이동해 진열된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이 이를 감지해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경비 직원에게 붙잡힐 당시 지하 야채창고 안에서 손에 목장갑을 낀 상태였고, 처음에는 "추워서 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문이 묻지 않게 하려고 꼈다"고 진술을 바꿨다.
- 사건 당일 해당 지역 평균 기온은 13.7°C, 범행 당시 기온은 17.7~14.4°C로 장갑을 껴야 할 만큼 춥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 9월 8일에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달 16일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해 침입한 뒤 지하 야채창고와 매장으로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에 감지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사건이다. 1심은 피고인에게 훔칠 의도(절도 범의)가 없었다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목장갑 착용 이유와 범행 당시 기온, 피고인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해 훔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경비 직원에게 붙잡힐 당시 손에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훔칠 의도가 없다면 굳이 장갑을 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처음에는 "추워서 장갑을 꼈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문이 묻지 않게 하려고 꼈다"고 말을 바꾼 점도 훔칠 의도가 있었던 정황으로 받아들여졌다.
- 당시 기온이 장갑을 껴야 할 만큼 춥지 않았다는 점도 "추워서 꼈다"는 첫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고, 지문이 묻을까 봐 목장갑을 착용했으며, 야채창고에 훔칠 물건이 없어 매장으로 올라가려다 경보가 울려 되돌아왔다"고 스스로 진술했다.
- 1심은 피고인이 주차장 출입문이 닫힌 뒤에도 매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에 머문 점, 술에 취해 보였던 점 등을 들어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런 사정만으로 훔칠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건물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안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절도미수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목장갑 착용, 진술의 변화, 당시 기온 같은 사소해 보이는 정황들이 모여 훔칠 의도를 뒷받침했고, 결국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징역 4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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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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