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1노2597대구지방법원 2심2011-12-0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노2597 절도 사건(2011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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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3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까지 지하에 머물다가 계단을 통해 지상 매장으로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 했다.
  • 지하 야채창고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매장으로 이동해 진열된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이 이를 감지해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경비 직원에게 붙잡힐 당시 지하 야채창고 안에서 손에 목장갑을 낀 상태였고, 처음에는 "추워서 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문이 묻지 않게 하려고 꼈다"고 진술을 바꿨다.
  • 사건 당일 해당 지역 평균 기온은 13.7°C, 범행 당시 기온은 17.7~14.4°C로 장갑을 껴야 할 만큼 춥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 9월 8일에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달 16일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해 침입한 뒤 지하 야채창고와 매장으로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에 감지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사건이다. 1심은 피고인에게 훔칠 의도(절도 범의)가 없었다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목장갑 착용 이유와 범행 당시 기온, 피고인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해 훔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경비 직원에게 붙잡힐 당시 손에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훔칠 의도가 없다면 굳이 장갑을 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처음에는 "추워서 장갑을 꼈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문이 묻지 않게 하려고 꼈다"고 말을 바꾼 점도 훔칠 의도가 있었던 정황으로 받아들여졌다.
  • 당시 기온이 장갑을 껴야 할 만큼 춥지 않았다는 점도 "추워서 꼈다"는 첫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고, 지문이 묻을까 봐 목장갑을 착용했으며, 야채창고에 훔칠 물건이 없어 매장으로 올라가려다 경보가 울려 되돌아왔다"고 스스로 진술했다.
  • 1심은 피고인이 주차장 출입문이 닫힌 뒤에도 매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에 머문 점, 술에 취해 보였던 점 등을 들어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런 사정만으로 훔칠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건물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안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절도미수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목장갑 착용, 진술의 변화, 당시 기온 같은 사소해 보이는 정황들이 모여 훔칠 의도를 뒷받침했고, 결국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징역 4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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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야간건조물침입윈도미섘2011 2597 피고인무직A (******-*******),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항소인검사 **** 변픸인변픸사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선고고단판결2011. 7. 7.2010686 판 결 선 고2011. 12. 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4.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윈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윕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가 운씁하**** 는윐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하여 안으띜 침입하여 같은 날경 폐윐할 때굌B **23:30 지 섨어 있다가 그곳 지하 야채윀장고에서 훔쵠 물건을 물색하씀으나 찾지 못하자, 경 계단을 통하여 촵 매장으띜 씬라가 그곳에 진열댜 물건을 윈취**** 하뜤 하씀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에 감지댘어 경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묔람에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피고인이경윐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위 주차장의 출2010. 9. 23. 23:00 B ** 입문이 같은 날경에 폐쇄댜 윐 그런데 피고인이경 촵 매장23:30,2010. 9. 24. 01:31 1 으띜 씬라가다가 경보가 울뜤 체포댠 때굌지 윐포가 폐윐한 이후에도 촵 매장으띜 씬1 라가지 않은 채 시간 이상 지하 주차장에서 뤸무른 윐 피고인이 당시 선에 취한 것2, 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윈도 범의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야간건조물침입윈도미섘의 공소사실을 이유에 서 무죄띜 판단하고 건조물침입의 윐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당심의 판단4.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의 법윕진선과 **** 상세관촡자료의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무인경뵄회, - 3 - 사소속 직원인에게 묜각댠 당시윐 지하 야채윀장고 내에 섨은 채 손에는‘**’DB **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원심에서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이유를 묻는 판사, 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당심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추워서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지역의 최윀괰씨은평균괰,**** 씨은이고 범행 당시의 괰씨은띜서 장갑을 껴야할 만큼 추운 날씨라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인을 조사한 ****은 ****을 참여시킨 가운데 피고인에게,CE 진선거부권과 변픸인조뜥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조사하씀고 피고인은,2010. 9. 24. 경 프행범 체포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그날경부터경굌지 경02:0013:1614:40 찰 피의자신문을 묛았는데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물건을 훔쵘괰 위해 위에 침입하,B 씀고 지문이 묻을 섘 있괰 때문에 목장갑을 착용하씀으며 위지하 주차장에 대괰,,B 하면서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 시경 위의 야채윀장고를 뒤진 후에 촵으띜 씬라가1B1 뜤다가 무인경보장쵘가 작동댘는 묔람에 댘돌아 내뜤앀 야채윀장고에 섨었고 야채윀, 장고에는 음식을 담는 뵈 통과 컵만 있어서 훔쵠 물건이 없었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앀 달리 피고인에게 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3646 결을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4 -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2008. 4. 22.6 아그 픕의 집행을 마쵘고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에서 윈도2008. 10. 1., 2011. 9. 8. 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62011. 9. 16.. 피고인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가 운씁하**** 는윐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하여 안으띜 침입하여 같은 날경 폐윐할 때굌B **23:30 지 섨어 있다가 그곳 지하 야채윀장고에서 훔쵠 물건을 물색하씀으나 찾지 못하자, 경 계단을 통하여 촵 매장으띜 씬라가 그곳에 진열댜 물건을 윈취**** 하뜤 하씀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에 감지댘어 경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묔람에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당심 증인의 법윕진선1.C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D, *** 섘사보고 참고인위핔진선 청취1.(***) 지역별상세관촡자료1. 판시 위과피고인의 당심 법윕진선 범죄경뜥자료조회 섘사보고 최종픕괰종료일자1.:,,( 핕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342 , 330 넄범가중1. - 5 - 픕법 윜 조 윈도죄 등의 위과가 있으므띜35 () 경합범의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위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윈도죄 상픸간37, 39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윤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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