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권서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2011노1140 · 절도 · 2011-06-10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1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33%
33%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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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11노2597·대구지방법원·2011-12-09·절도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1노1140·대구지방법원·2011-06-10·절도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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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3가합9660·대구지방법원·2014-06-17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일부 당선자들이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학력 증명서 제출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가합1741·대구지방법원·2014-06-17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62만원 / 청구 1,962만원)
2012가합8271·대구지방법원·2014-04-15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이 포도를 먹다 목에 걸린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0분 넘게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미룸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3.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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