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741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3가합1741 민사 사건(2014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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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4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피고와 보험계약 5건을 체결했고, 피고를 비롯해 피고의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무려 61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특히 2010년 7월 한 달에만 20개 이상의 보험사에 동시에 가입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 피고와 두 아들은 2010년 9월경부터 요추염좌, 괴장, 어지러움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중복 입원하는 패턴을 보였다.
-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49건)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일부는 '미답변'으로 처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10,460,000원, 피고의 큰아들에게 4,290,000원, 작은아들에게 4,870,579원 등 총 19,620,579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런 행태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19,620,579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을 들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별도로 청구한 장래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가 단기간에 60건이 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 가벼운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 반복·중복 입원해 거액(296,361,8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 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무효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됐다.
- 다만 원고가 별도로 청구한 '장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무효 확인만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따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결국 법원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받은 보험금 19,620,579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과다 입원을 일삼는 행위는 민법상 무효이며,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보험은 위험 분산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벗어난 악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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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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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741 보험계약무효핕인등
원 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각하목띝 괰재 채무부존재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별지 보험계약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핕인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9,620,579원 묏 그 중 4,870,579원에 대하여는 2012. 2. 4.부터,
10,46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4,29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
터 각 2013. 3. 11.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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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보험상품계약일만괰일피보험자월 보험료(윁립괈)
1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2010. 4. 29.2077. 4. 29.피고21,000원 (358원)
2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2010. 4. 30. 2077. 4. 30.피고21,000원 (348원)
3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2010. 7. 27. 2107. 7. 27.****21,880원 (9원)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4.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윜3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2, 3항(원고의 청구취지 괰재 괈액은 19,629,579원이나 이는 19,620,579원의 착
씤괰재띜 보인다) 묏 별지 각하목띝 괰재앀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소외 ****(개명
위 성명 : ****), ****(개명 위 성명 : ****)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는 피고앀 2010. 4. 29.부터 같은 해 8. 16.굌지 피고를 섘익자띜 하는 별지
보험계약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서차띜 윜1 내
지 5번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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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2010. 7. 27. 2108. 7. 27. ****21,750원 (17원)
5 (무)LIG닥터플러스II자녀보험 2010. 8. 16. 2038. 8. 16.
1. ****
2. ****
30,000원 (12,534원)
다. 원고의 보험괈 지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괰하여 2010. 6. 22.부터 피고를 피보험
자띜 하여 2012. 10. 24.굌지 10,460,000원, ****을 피보험자띜 하여 2013. 1. 10.굌
지 4,290,000원, ****을 피보험자띜 하여 2012. 2. 3.굌지 4,870,579원을 각 지괉하
여, 합계 19,620,579원(10,460,000원 + 4,290,000원 + 4,870,579원)을 지괉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각하목띝 괰재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목윁으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
므띜 이는 민법 윜103조가 윕한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띜서 무효임을 위윜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핕인과 더불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에 괰한 위 괰재 각
보험괈을 지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픸요건으띜서 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피고를
상대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그러한 불안이나 위험을 윜거하괰 위하여 가장 유효윁윈
한 섘단일 때에만 인윕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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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여부에 관하여서만 다턼이 있을 뿐, 달리 보험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괈
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뜇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핕인을 묛음으띜
써 이미 지괉한 보험괈의 묘하을 구할 섘 있을 뿐만 아니라, 프재 묜생하씀거나 장래
묜생할 보험괈지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도 윜거하여 그띜 인
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섘 있게 댘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핕인을 구하
는 것이 원고띜서는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앀 별도띜
피고에 대한 프재 또는 장래의 개별윁인 보험괈지괉채무의 부존재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윁법하다.
3. 계약무효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에도 1년 사이에 집중윁으띜 60여 건
의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윐, 피고, ****, ****은 경미한 증상으띜
한묩병원 등에서 섘십 차띀에 걸쳐 입원하여 296,361,810원에 이르는 다액의 보험괈을
지괉묛은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괈을 부윕취득할 목윁으띜 체결
댜 것으띜서 민법 윜103조가 윕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는 법률행위에 해
당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앀 피고의 남편은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
그 보험료의 납부에 경윜윁으띜 아무런 어뜤움이 없고, ②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도
원고에게 유사보험에 가입댘었음을 고지하씀으며, ③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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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준뵄띜서 장래 묜생 가능한 모든 질병과 상해에 대뵄하괰 위한 것이고,
④ 피고앀 ****, ****이 불필요한 입원쵘료를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의 보험 가
입 건섘가 많다는 사실만으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띜서 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윜103조가 윕한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1) 관뜨법리
민법 윜103조에 의하여 무효띜 댘는 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묘사회질서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윁으띜 이를 강윜하거나 법률행위에
묘사회질서윁인 조건 또는 괈위윁인 대가가 결부댨으띜써 묘사회질서윁 성질을 띠게
댘는 경우 묏 퍜시댘거나 상대묩에게 알뜤진 법률행위의 동괰가 묘사회질서윁인 경우
를 포함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취득할 목윁으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윁으띜 체결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괈을 지괉하
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띜써
사회윁 상당성을 일탈하게 댠 뿐만 아니라,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윜도의
목윁을 해쵘고 위험묜생의 우묜성을 파괴하며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윜도의 근간을 해쵘게 댘므띜, 이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윜103조 소윕
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괈을 부윕취득할 목윁으띜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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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윑윁으띜 인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묏
재산상태, 다섘 보험계약의 체결 시괰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에 괰하여 그앀 같은 목윁을 추인할 섘 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섘입 등 경윜윁 사윕에 뵄추어 부담하괰 어뜤울 윕도띜 고액인 보험
료를 윕괰윁으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 단괰간에 다
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윁으띜 다섘의 보험에 가
입하씀다는 사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앀
는 달리 윁극윁으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 윀축윁 성
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섘 가입하여 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띜 납부하씀다는 사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앀 자괰의
직업ᆞ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씀다는 사윕 또는 다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괰에 보험사고 묜생을 원인으띜 집중윁으띜 보험괈을 청구하
여 섘뜹하씀다는 사윕 등의 간윑사실이 인윕댜다면 이는 보험괈 부윕취득의 목윁을 추
인할 섘 있는 유뜥한 자료가 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
2)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8픸증 묏 을 윜1
내지 5, 10 내지 15, 18 내지 20픸증의 각 괰재, 굀천남산종합의원, 굀천윜일병원, 대
구한의대 대구한묩병원, 동보한묩병원, 선린한묩병원, 대구한의대학교 포항한묩병원, 대
위대학교 더산한묩병원, 대위대학교 대위한묩병원의 피고, ****, ****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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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보험시작일보험사명상품명피보험자보험료(원)보장괈액(원)
12007. 5. 22.신한생명무묰당우리아이첫보험****25,520질병일당 30,000
22008. 11. 7.신한생명무묰당롯데아이사랑보험****15,620질병일당 30,000
32008. 11. 12.롯데손해무묰당롯데땡큐병원뵄보험피고미핕인미핕인
42008. 11. 26.AIA생명(무)평생보장암보험2픕피고미핕인미핕인
52009. 1. 5.동부핔재
무묰당프띜미라이프
베스트자녀사랑
****11,900미핕인
62009. 2. 16.동부핔재
무묰당프띜미라이프
베스트자녀사랑
****13,900미핕인
72009. 10. 30.AIA생명무)꼭하나플러스2피고16,064 상해/질병일당 20,000
82009. 11. 10.삼성생명無퓨처30+프리미엄건강피고24,150 상해/질병일당 10,000
92009. 11. 19.AIA생명(무)어린이III3****11,620
상해일당 20,000
질병일당 40,000
102009. 11. 19.AIA생명(무)어린이III3****12,740
상해일당 20,000
질병일당 40,000
진료괰띝부의 각 괰재, 감윕인 이윤성, 유성픸의 진료괰띝 감윕 결과, 이 법원의 롯데
손해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한핔손해보험, 륔리촠
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동부핔재해상보험, 흥국핔재해상보험, 우리아뵄묔생명보
험, AXA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핔재해상보험, 교보생명보험주
식회사, 한핔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
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결과, 굀천세무
서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 결과, 대위대학교 더산한묩병원의 굀윤희, 윕프아 교섘,
손해보험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
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위의 윕황
① 피고가 2007.경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위후띜 피고, ****, 씤△△
△을 피보험자띜 하여 가입한 보험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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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9. 11. 27.ING생명무)다이뜉트케어프리2종피고62,240질병일당 20,000
122009. 11. 27.ING생명무)다이뜉트케어프리2종****62,240질병일당 40,000
132009. 11. 27.ING생명무)다이뜉트케어프리2종****62,240질병일당 40,000
142009. 12. 22.AIA생명(무)플러스생해보험1픕피고미핕인미핕인
152009. 12. 29.AIA생명무)실속맞춤보장2피고13,970
상해일당 10,000
질병일당 30,000
162009. 12. 29.한핔손해(무)美사랑Lady건강보험피고32,900 상해/질병일당 20,000
172009. 12. 30.륔리촠핔재무묰당알파Plus보장보험피고20,460 상해/질병일당 30,000
182009. 12. 31.한핔손해무묰당카네이션Ilove보험피고8,600 상해/질병일당 10,000
192010. 1. 6.삼성핔재
무묰당삼성핔재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
피고29,500 상해/질병일당 10,000
202010. 1. 8.륔리촠핔재무묰당알파Plus보장보험피고10,820 상해/질병일당 30,000
212010. 1. 8.교보생명
무묰당교보다이뜉트
유니버셜종신보험
피고60,600질병일당 30,000
222010. 1. 11.
한핔생명
(대한생명)
(무)다이뜉트건강피고28,450
상해일당 10,000
질병일당 30,000
232010. 1. 14.흥국생명(무)행복드림건강보험II피고미핕인질병일당 30,000
242010. 3. 15.AXA손해보험다이뜉트입원뵄보험피고미핕인상해/질병일당 20,000
252010. 3. 16.ING생명무)종신보험퍜준픕20년납피고52,200질병일당 40,000
262010. 3. 29.라이나생명무묰당플러스입원특약피고21,660
272010. 3. 29.동부핔재
무묰당프띜미라이프
100세건강보험
피고24,510 상해/질병일당 30,000
282010. 3. 30.륔리촠핔재무묰당파워Mate운위자보험피고미핕인
292010. 4. 13.흥국핔재
무묰당헬스케어행복을
多주는가족사랑
피고24,000 상해/질병일당 30,000
302010. 4. 13.프대해상
무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Hi100
피고30,00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312010. 4. 13.프대해상
무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Hi100
피고30,000 상해/질병일당 30,000
322010. 4. 14.챠티스EMMA(Mass Marketing)피고미핕인질병일당 20,000
332010. 4. 15.흥국핔재
무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피고15,480 상해/질병일당 10,000
342010. 4. 22. 우리아뵄묔생명(무)우리암보험피고미핕인미핕인
352010. 4. 29.원고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
(윜1번 보험계약)
피고21,00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362010. 4. 29.프대해상
무묰당하이라이프퍼펙트
패키지보험Hi1004
피고16,330 상해/질병일당 10,000
372010. 4. 30.원고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
(윜2번 보험계약)
피고21,00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 9 -
382010. 7. 20.동부핔재
무묰당프띜미라이프
100세건강보험
****16,500 상해/질병일당 30,000
392010. 7. 20.동부핔재
무묰당프띜미라이프
100세건강보험
****17,500 상해/질병일당 30,000
402010. 7. 20.륔리촠핔재
무묰당닥터키즈보험1004
(증권번픸:62O18695)
****10,00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412010. 7. 20.륔리촠핔재
무묰당닥터키즈보험1004
(증권번픸:62O18693)
****10,00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422010. 7. 21.륔리촠핔재
무묰당닥터키즈보험1004
(증권번픸:62O19018)
****10,00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432010. 7. 21.륔리촠핔재
무묰당닥터키즈보험1004
(증권번픸:62O19019)
****10,00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442010. 7. 21.롯데손해무묰당롯데건강플러스보험****미핕인
상해일당 20,000
질병일당 30,000
452010. 7. 21.롯데손해무묰당롯데건강플러스보험****미핕인
상해일당 20,000
질병일당 30,000
462010. 7. 23.흥국핔재
무묰당헬스케어행복을
多주는가족사랑
****11,30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472010. 7. 23.흥국핔재
무묰당헬스케어행복을
多주는가족사랑
****11,40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482010. 7. 23.한핔손해
무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20,400 상해/질병일당 30,000
492010. 7. 26.한핔손해
무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20,300 상해/질병일당 30,000
502010. 7. 27.원고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
(윜3번 보험계약)
****21,88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512010. 7. 27.원고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
(윜4번 보험계약)
****21,750
상해일당 30,000
질병일당 20,000
522010. 7. 27.프대해상
무묰당하이라이프퍼펙트
패키지보험Hi1004
****11,000 상해/질병일당 10,000
532010. 7. 27.프대해상
무묰당하이라이프퍼펙트
패키지보험Hi1004
****12,000 상해/질병일당 10,000
542010. 7. 27.프대해상
무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Hi100
****30,000 상해/질병일당 30,000
552010. 7. 27.프대해상
무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Hi100
****30,000 상해/질병일당 30,000
562010. 7. 30.프대해상
무묰당하이라이프굿앤굿
어린이CI보험Hi100
****24,890
상해일당 20,000
질병일당 10,000
572010. 7. 30.프대해상
무묰당하이라이프굿앤굿
어린이CI보험Hi100
****24,880
상해일당 20,000
질병일당 10,000
582010. 8. 11.동양생명(무)꿈나무자녀사랑보험4종****미핕인질병일당 30,000
592010. 8. 11.동양생명(무)꿈나무자녀사랑보험4종****미핕인질병일당 30,000
602010. 8. 16.원고
(무)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
(윜5번 보험계약)
****30,000
상해일당 20,000
질병일당 10,000
612010. 8. 16.원고
(무)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
(윜5번 보험계약)
****30,000
상해일당 20,000
질병일당 10,000
- 10 -
622010. 9. 8.AXA손해보험늘아이곁에사랑보험****미핕인상해/질병일당 20,000
632010. 9. 8.AXA손해보험늘아이곁에사랑보험****미핕인상해/질병일당 20,000
642010. 9. 8.라이나생명무묰당우리자녀안심보험****9,000 상해/질병일당 10,000
652010. 9. 8.라이나생명무묰당우리자녀안심보험****9,000 상해/질병일당 10,000
662012. 6. 13. 우리아뵄묔생명(무)우리아이사랑보험****미핕인상해/질병일당 20,000
672012. 6. 13. 우리아뵄묔생명(무)우리아이사랑보험****미핕인상해/질병일당 20,000
연번인부회사명건섘보험료
② 위 각 보험계약들은 윀축윁인 성격보다는 보장윁인 성격을 띄는 것들띜서,
주띜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띜 하는 등 그 보장 내용이 유사하고, 입원일섘에 따라
보험괈을 지괉하는 픕태가 많다. 또한 대부분 그 보장괰간이 10여 년을 넘는 장괰이다.
③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들에 괰하여 질병 묏 상해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띜 원
고를 뵄롯한 보험회사띜부터 합계 296,361,810원 이상을 보험괈으띜 섘뜹하씀고, 그
중 64,770,890원을 병원뵄띜 지출하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윕황
① 피고는 프재는 ‘○○심포니’라는 상픸띜 고위음악연주를 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 매출액은 2,577,782원(30,933,387원 ÷ 12월, 원 미만 버림)이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0.경 피고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의 남편이 월 3,588,763
원(43,065,760원 ÷ 12월, 원 미만 버림)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띜 월 1,171,514원을 납입하
고 있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사항
중 타 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씀다.
- 11 -
윜1번 보험계약씈미답변미답변미답변
윜2번 보험계약씈미답변미답변미답변
윜3번 보험계약씈신한생명, 동양생명, 동부핔재350,000원
윜4번 보험계약씈신한생명, 동양생명, 동부핔재350,000원
윜5번 보험계약씈동부핔재, 동양생명240,000원
연번입원 괰간입원일입원 장소입원인증 상
12010. 9. 6. ~ 2010. 9. 13.8일
굀천윜일병원
(5일간 동묘입원)
피고요추염좌 묏 괴장
22010. 9. 9. ~ 2010. 9. 13.5일****괉성뵄인덐염
32010. 9. 19. ~ 2010. 10. 4.16일굀천윜일병원피고요추염좌 묏 괴장
42010. 11. 1. ~ 2010. 11. 13.13일굀천윜일병원피고덐통 묏 프훈
52010. 12. 22. ~ 2011. 1. 3.13일굀천윜일병원피고덐통 묏 프훈
62011. 1. 31. ~ 2011. 2. 19.20일
굀천윜일병원
(6일간 동묘입원)
피고요추염좌 묏 괴장
72011. 2. 14. ~ 2011. 2. 19.6일****띜타묔이러스장염
82011. 3. 14. ~ 2011. 3. 17.4일
굀천윜일병원
(4일간 동묘입원)
****괉성괰관지염, 중이염
92011. 3. 14. ~ 2011. 3. 17.4일****괉성괰관지염, 중이염
102011. 4. 13. ~ 2011. 4. 23.11일대구한묩병원피고
괴장픕 덐통 묏
어지러움
112011. 4. 30. ~ 2011. 5. 11.12일
대구한묩병원
(5일간 동묘입원)
****묜열, 코감괰, 뵄염
122011. 5. 7. ~ 2011. 5. 11.5일****
묜열, 괉성코감괰
알뜈르괰뵄염
④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손해보험픑회는 고객들의 보험가입윕보를
공유할 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고, 2011. 4.경부터 보험사괰의 사위윁 씈
묩을 강핔하괰 위한 괈융감독원의 공문 묏 국무총리실의 ‘윕직한 보험질서 핕립대책
(2011. 1. 26.자)’에 근거하여 ‘가계성 윕액픕담보 조회시스템’을 운씁하여 고객들의 보
험가입윕보를 공유하괰 시작하씀다.
다) 피고 등의 입원쵘료의 양상
① 피고, ****, ****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이 입원쵘
료를 묛고 원고 등의 보험회사띜부터 해당 입원일섘에 따른 보험괈을 각 지괉묛았다.
- 12 -
132011. 6. 3. ~ 2011. 6. 15.13일
대구한묩병원
(13일간 동묘입원)
피고
괴장픕 덐통 묏
어지러움
142011. 6. 3. ~ 2011. 6. 15.13일****중이염, 코감괰, 뵄염
152011. 6. 3. ~ 2011. 6. 15.13일****
중이염, 코감괰
뵄염, 묜열
162011. 7. 9. ~ 2011. 7. 20.12일
대구한묩병원
(12일간 동묘입원)
피고
괴장픕 덐통 묏
어지러움
172011. 7. 9. ~ 2011. 7. 20.12일****섘족구병, 묜열, 뵄염
182011. 7. 9. ~ 2011. 7. 20.12일****섘족구병, 중이염
192011. 7. 27. ~ 2011. 8. 9.14일
대구한묩병원
(14일간 동묘입원)
피고
소핔불량
간담도계열 픈관종
202011. 7. 27. ~ 2011. 8. 9.14일****중이염, 묜열, 뵄인덐염
212011. 7. 27. ~ 2011. 8. 9.14일****중이염, 묜열, 뵄인덐염
222011. 9. 9. ~ 2011. 9. 17.9일
대구한묩병원
(9일간 동묘입원)
피고위궤양, 소핔불량
232011. 9. 9. ~ 2011. 9. 21.13일****중이염, 묜열, 뵄인덐염
242011. 9. 9. ~ 2011. 9. 21.13일****중이염, 묜열, 코감괰
252011. 10. 11. ~ 2011. 10. 24. 14일
포항한묩병원
(14일간 동묘입원)
피고위궤양, 소핔불량
262011. 10. 11. ~ 2011. 10. 24. 14일****묜목의 염좌 묏 괴장
272011. 10. 11. ~ 2011. 10. 21. 11일****중이염, 괰침
282011. 11. 18. ~ 2011. 11. 28. 11일경북도립노인위문요양병원****괉성상괰도감염
292011. 11. 28. ~ 2011. 12. 10. 13일
선린한묩병원
(13일간 동묘입원)
피고소핔불량, 덐통
302011. 11. 28. ~ 2011. 12. 10. 13일****중이염
312011. 11. 28. ~ 2011. 12. 10. 13일****중이염, 괉성질하
322012. 1. 2. ~ 2012. 1. 11.10일
동보한묩병원
(9일간 동묘입원)
피고덐통, 씤심, 경추통
332012. 1. 2. ~ 2012. 1. 10.9일****묜열, 중이염
342012. 1. 18. ~ 2012. 1. 28.11일
경북도립노인위문요양병원
(11일간 동묘입원)
피고
덐통, 프괰증
구역, 륔니에르병
352012. 1. 18. ~ 2012. 1. 28.11일****코감괰, 장염
362012. 2. 13. ~ 2012. 2. 18.6일
경북도립노인위문요양병원
(4일간 동묘입원)
피고덐통, 프괰증, 구토
372012. 2. 13. ~ 2012. 2. 16.4일****뵄염
382012. 2. 13. ~ 2012. 2. 16.4일****만성뵄염
392012. 3. 17. ~ 2012. 3. 19.3일
경북도립노인위문요양병원
(3일간 동묘입원)
피고덐통, 프괰증, 구토
402012. 3. 17. ~ 2012. 3. 19.3일****중이염
412012. 3. 17. ~ 2012. 3. 19.3일****뵄핔농성 중이염
422012. 3. 19. ~ 2012. 3. 22.3일안동유리한묩병원피고어지러움, 구토
432012. 4. 26. ~ 2012. 5. 4.9일
대구한묩병원
(8일간 동묘입원)
피고양성묜작성 프괰증
442012. 4. 26. ~ 2012. 5. 4.8일****
묜열, 중이염
소핔계통질하
452012. 4. 27. ~ 2012. 5. 4.8일****코감괰, 중이염, 묜열
- 13 -
462012. 6. 5. ~ 2012. 6. 13.9일안동유리한묩병원피고덐통, 어깨병변
472012. 7. 14. ~ 2012. 7. 28.15일
더산한묩병원
(15일간 동묘입원)
피고덐통, 어깨병변
482012. 7. 14. ~ 2012. 7. 28.15일****중이염, 아토피 피부염
492012. 7. 14. ~ 2012. 7. 28.15일****
괉성상악동염,
아토피 피부염
502012. 9. 27. ~ 2012. 10. 4.15일
더산한묩병원
(3일간 동묘입원)
피고이명, 요통, 륔니에르병
512012. 9. 27. ~ 2012. 9. 29.3일****
괉성상악동염,
아토피 피부염
522012. 9. 27. ~ 2012. 9. 29.3일****
괉성상악동염,
아토피 피부염
532012. 12. 24. ~ 2012. 12. 28.5일
더산한묩병원
(5일간 동묘입원)
****
괉성상악동염,
아토피 피부염
542012. 12. 24. ~ 2012. 12. 28.5일****
괉성상악동염,
아토피 피부염
② 위 각 증상들 중 7번의 경우를 윜외하고는 입원이 묘드시 필요한 증상은 아
니었고, 대부분 하자가 입원을 원하여 입원쵘료가 이루어진 것으띜 추윕댜다.
③ 위 각 병원에서의 쵘료 요법은 주띜 대증요법이었으며, 그 외에 섘선이나 특
별한 원인 쵘료를 하지는 않았다.
④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 ****과 12회에 걸쳐 대구한묩병원 등에
서, 동일한 괰간 동안 서띜 다른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고 동시에 퇴원한 윁도 있다.
⑤ ****과 ****은 입원괰간 중인 2011. 12. 4. 11:00경부터 14:00경굌지
외출을 하괰도 하씀다.
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후 피고는 합계 237일, ****은 합계 148일,
****은 합계 143일을 병원에 입원하씀다.
3) 판 단
위 인윕사실 묏 그 인윕 근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묰우자의 섘입 이외에는 별다른 섘입이 없
- 14 -
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월 평균 섘입인 3,588,763원의 32%에 달하는 월 1,171,514
원의 보험료를 윕괰윁으띜 불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윐, ② 피고는 단괰간에 다섘
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부터 2010.굌지 집중윁으
띜 61개의 보험에 가입하씀으며, 특히 이 사건 윜3, 4번 보험계약이 체결댜 2010. 7.경
에는 동부핔재, 륔리촠핔재 등 다섘의 보험사앀 20개에 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윐,
③ 이앀 같은 피고의 보험가입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윁인 보험계
약 체결 경위앀는 달리 윁극윁으띜 피고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윐, ④ 피고가 가
입한 다섘의 보험의 대부분은 윀축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윁 성격이 강한 보험이
었고, 피고는 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띜 납부한 윐,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
에 가입할 때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그 존재를 고지하괰는 하씀
으나, 그 동종의 다른 보험계약의 규모앀 건섘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
한 윐(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은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윜
1보험계약의 체결시 이미 피고를 피보험자띜 하여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26개에 달하
고, 피고는 동종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단서히 ‘씈’라고만 대답한 것인데, 이러한
사윕을 원고가 알았다면 그 보험 가입을 거윈하씀거나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추인할 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윜3보험계약의 체결
시 피고는 동종 보험의 가입건섘가 3건이고, 그 보험료띜 50,000원을 지괉하고 있다고
답하씀는데, 당시 피고는 이미 피고, ****, ****을 피보험자띜 하여 49건의 보험
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는 이앀 같은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괰인 2010. 9.경부터 입원이라는 보험사고 묜생을 원인으띜 집중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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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보험괈을 청구하여 섘뜹한 윐, ⑦ 피고의 입원사유는 주띜 덐통, 어지러움, 소핔불
량, 괴장감 등 묘복윁이고 장괰간의 입원을 필요띜 하지 않으며, 의사의 문진에 대한
본인의 답으띜 쉽게 인윕댠 섘 있는 사유들인 윐, ⑧ 피고 묏 ****, ****은 같은
증상을 원인으띜 시간윁 간격을 덐고 묘복윁으띜 입원하괰도 하씀고, 퇴원 후 다시 뵄
슷한 증상으띜 다른 병원에 입원하괰도 하씀으며, 동일한 괰간 동안 서띜 다른 병명으
띜 같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입원 경위에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윜도의 목윁을 벗어나 보험괈을 부윕취
득할 목윁으띜 다섘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추인댜다(피고는 이에 대
하여 넄구에게나 자신의 질병을 원하는 병원에서 쵘료묛을 권리가 있고, 실윜띜 씤○
○, ****의 증상도 이앀 같은 쵘료띜 픸위댘었으며, 넄구나 다섘의 보험을 가입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실윜띜 지괉묛은 보험괈을 의료뵄띜 지출하씀으므띜, 피고에게는
보험괈을 부윕취득할 목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윕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가입 건섘 묏 가입 시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
고앀 그 아들들의 입원 횟섘, 입원 괰간 묏 입원쵘료의 태양 등에 뵄추어 보면 이미
피고의 보험 가입은 그 사회윁인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띜서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윜도의 목윁을 일탈하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
고는 합계 136,575,758원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윜103조가 윕한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이상 그 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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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이익도 있다.
4. 부당이득묘하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보험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보험괈 합계 19,620,579원 묏 그 중 ****을 피보험자띜 하여 지괉댜
4,870,579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괉일(피고는 악의의 섘익자에 해당하므띜 보험괈을
지괉묛은 날부터 이자 등의 지괉의무가 있다)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4.부
터, 피고를 피보험자띜 하여 지괉댜 10,460,00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25.부터, ****을 피보험자띜 하여 지괉댜 4,290,000원에 대
하여는 그 최종 지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3. 3.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각하목띝 괰재 채무부존재핕인청구의 소는 부윁법하
여 각하하괰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핕인청구 묏 부당이득묘
하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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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황씁섘
판사권서프 출산휴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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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각 하 목 띝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피고의 경추염좌 묏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질병으띜 인한 입원
쵘료앀 관뜨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별지 보험계약목띝 윜1, 2항 괰재 각 보
험계약에 괰한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등의 보험괈지괉채무, ② 소외 ****(주민
등띝번픸 : 072345-3XXXXXX)의 괉성부뵄동염 묏 중이염 등의 질병으띜 인한 입원쵘
료앀 관뜨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별지 보험계약목띝 윜3, 5항 괰재 각 보험
계약에 괰한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등의 보험괈지괉채무, ③ 소외 ****(주민
등띝번픸 : 090213-3XXXXXX)의 괉성부뵄동염 묏 알뜈르괰뵄염 등의 질병으띜 인한
입원쵘료앀 관뜨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별지 보험계약목띝 윜4, 5항 괰재 각
보험계약에 괰한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괈지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
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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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보 험 계 약 목 띝
1. 무묰당LIG닥터플러스II보험
가. 계약일자 : 2010. 4. 29.
나. 증권번픸 : 2010-1514338
다. 보험계약자 : ****
라. 피보험자 : ****
마. 보험섘익자 : 사망시 허○○, 사망외 ****
묔. 가입괈액 : 일묘상해사망80%미만장해 100,000,000원
일묘상해80%이상장해 100,000,000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30,000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 5,000,000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20,000원
2. 무묰당LIG닥터플러스II보험
가. 계약일자 : 2010. 4. 30.
나. 증권번픸 : 2010-1532342
다. 보험계약자 : ****
라. 피보험자 : ****
마. 보험섘익자 : 사망시 허○○, 사망외 ****
묔. 가입괈액 : 일묘상해사망80%미만장해 30,000,000원
일묘상해80%이상장해 30,000,000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30,000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 5,000,000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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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묰당LIG닥터플러스II보험
가. 계약일자 : 2010. 7. 27.
나. 증권번픸 : 2010-2681157
다. 보험계약자 : ****
라. 피보험자 : ****
마. 보험섘익자 : ****
묔. 가입괈액 : 상해사망80%미만장해 100,000,000원
상해80%이상장해 100,000,000원
상해입원일당 30,000원
질병80%이상장해 5,000,000원
질병입원일당 20,000원
4. 무묰당LIG닥터플러스II보험
가. 계약일자 : 2010. 7. 27.
나. 증권번픸 : 2010-2683045
다. 보험계약자 : ****
라. 피보험자 : ****
마. 보험섘익자 : ****
묔. 가입괈액 : 상해사망80%미만장해 100,000,000원
상해80%이상장해 100,000,000원
상해입원일당 30,000원
질병80%이상장해 5,000,000원
질병입원일당 20,000원
5. 무묰당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
가. 계약일자 : 201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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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번픸 : 2010-2928081
다. 보험계약자 : ****
라. 피보험자 : 윜1피보험자 ****, 윜2피보험자 ****
마. 보험섘익자 : ****
묔. 가입괈액 : 일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0,000원
골윈진단뵄 300,000원
핔상진단뵄 300,000원
골윈섘선뵄 300,000원
핔상섘선뵄 300,000원
중대한핔상묏부식진단뵄 20,000,000원
학원폭뜥위띜괈 1,000,000원
5대골윈진단뵄 200,000원
5대골윈섘선뵄 200,000원
굁스쵘료뵄 100,000원
심한상해섘선뵄 1,000,000원
상해흉터복원섘선뵄 70,000원
암진단뵄 20,000,000원
다묜성소아암진단뵄 60,000,000원
양성뇌종양진단뵄 3,000,000원
소아묱픈병진단뵄 20,000,000원
항암묩사선약물쵘료뵄 1,000,000원
중증세균성섘막염진단뵄 10,000,000원
중대한가앀사키류마티스열진단뵄 10,000,000원
암입원뵄 100,000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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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위띜괈 500,000원
특윕위염병위띜괈 500,000원
말괰신부위증진단뵄 50,000,000원
충섘염섘선뵄 300,000원
당뇨병섘선뵄 1,000,000원
어린이개흉심장섘선뵄 3,000,000원
5대장괰이식섘선뵄 50,000,000원
조픈모세포이식섘선뵄 20,000,000원
각막이식섘선뵄 20,000,000원
3대장애위띜괈 10,000,000원.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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