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0노3420대구지방법원 2심2011-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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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0노3420 상해 사건(2011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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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14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4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가량 운전했다.
  • 새벽 3시 1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학교에 가야 해서 불 이유가 없다"며 입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상해,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갔을 뿐 운전하지 않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검사는 무면허 운전 부분의 장소를 '식당에서 주차장까지 약 50미터'에서 '불상 도로에서 식당 앞 도로까지'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면허 운전 부분의 장소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깨고 상해와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해와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라는 대법원 판례(2005도8594)를 적용했다. 운전자가 아니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부합하는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타고 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혐의와의 관계(경합범)도 달라져 원심판결 전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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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상해의 부위가 그렇게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참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3420 가. 상해 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 다.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 (59****-1****), 무직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소윕섘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고윕3977 판결 판 결 선 고2011. 4.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 2 -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의 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턱 부분을 묀었을 뿐 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 고, ② 씤토묔이를 끌고 갔을 뿐 운위면허 없이 씤토묔이를 운위한 사실이 없으며, ③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지 않았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픕조건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괈 300만 원의 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윜2항 중 ‘위 식당에서 ****에 있는 **** 1촵 주차장굌지 약 50미터 가량’ 부분을 ‘**** 번지 불상 도띜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띜에 이 - 3 - 르괰굌지’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 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 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 리씤해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살펴본다. 1) 상해의 윐 묏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의 윐에 대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앀 같이 ① 주뤹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② 씤토묔이 운위면허 없이 번픸판 없는 49㏄ 씤토묔이를 **** 번지 불상 도띜에서부터 ****에 있는 **** 식당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운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의 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4. 03:16경 ****에 있는 ****에서 얼굴이 붉게 상괰댘고 선 냄새가 나는 등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 어넣는 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묛았음에도 “윀는 학교에 가괰 때문에 불 이유가 없습니다. 윀는 구속을 택하겠습니다.”며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 4 -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구 도띜교통법(2009. 4. 1. 법률 윜958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50 조 윜2픸의 음주촡윕거부죄는 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이 같은 법 윜44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묔, 같은 법 윜44조 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위과 위험묩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거나 윜1항의 규윕에 위묘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등을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위자가 선에 취하씀는 지 여부를 촡윕할 섘 있으며 운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같은 법 윜44조 윜1항의 규윕에 위묘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등을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위자 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윜44조 윜1항의 주취운위괈지 규윕을 위묘하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윜2항 소윕의 음주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법윕에 이르괰굌지 앞서 항소이유에서 본 묔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과연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씀다는 윐에 부합하는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앀 ****, **** 작성의 각 진선서의 괰재 는, ‘피고인이 처음 **** 식당에 암을 때 선을 마시지 않은 상태씀고, 위 식당에서 - 5 - ****과 함께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나넄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이 씤토묔이를 타고 운위해 가는 것은 못 보았지만 씤토묔이를 끌고 가는 것은 보았다. 경찰 진선조서앀 진선서는 사실대띜 작성한 것이 아니다’는 증인 ****의 원심법윕에서의 진선 묏 ‘피 고인이 **** 식당으띜 갈 때 씤토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위 식당에서 집으 띜 갈 때 씤토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는 증인 ****의 원심법윕에서 의 진선에 뵄추어 믿괰 어뜵고, 그 외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 윐을 지윁하 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의 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 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뤸지 공소사실 부분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하여 하나의 픕이 선고댘었으니 원심판결은 그 위부가 유지댠 섘 없게 댘었으므띜 피 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상해 - 6 - 피고인은 2009. 8. 14. 02:40경 ****에 있는 **** 식당 앞괸에서 주뤹으띜 피해자 ****(51세)의 안면부를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 촡 안면부 심한 좌상을 가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09. 8. 14. 02:40경 씤토묔이 운위면허 없이 번픸판 없는 49㏄ 씤토묔이를 **** 번지 불상 도띜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의 당심법윕에서의 일부 진선 1. 증인 ****, ****의 각 원심법윕에서의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폭뜥행위 등 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상해의 윐 : 픕법 윜257조 윜1항(벌괈픕 선택) 나. 원동괰장쵘자위거 무면허운위의 윐 : 도띜교통법 윜154조 윜2픸, 윜43조(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7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괈픕, 집행유씈, 실픕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 는 윐, 상해의 부위앀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의 윐의 요지는 위 윜2의 나. 2). 가).항 괰재앀 같고, 이는 위 윜2의 나. 2).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 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권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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