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8월 14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4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가량 운전했다.
새벽 3시 1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학교에 가야 해서 불 이유가 없다"며 입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상해,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갔을 뿐 운전하지 않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무면허 운전 부분의 장소를 '식당에서 주차장까지 약 50미터'에서 '불상 도로에서 식당 앞 도로까지'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면허 운전 부분의 장소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깨고 상해와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해와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라는 대법원 판례(2005도8594)를 적용했다. 운전자가 아니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부합하는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타고 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혐의와의 관계(경합범)도 달라져 원심판결 전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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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상해의 부위가 그렇게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참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3420 가. 상해
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
다.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 (59****-1****), 무직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소윕섘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고윕3977 판결
판 결 선 고2011. 4.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 2 -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의 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턱 부분을 묀었을 뿐 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
고, ② 씤토묔이를 끌고 갔을 뿐 운위면허 없이 씤토묔이를 운위한 사실이 없으며, ③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지 않았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픕조건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괈 300만 원의 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윜2항 중 ‘위 식당에서 ****에 있는 **** 1촵 주차장굌지
약 50미터 가량’ 부분을 ‘**** 번지 불상 도띜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띜에 이
- 3 -
르괰굌지’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
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
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
리씤해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살펴본다.
1) 상해의 윐 묏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의 윐에 대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앀 같이 ①
주뤹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② 씤토묔이 운위면허 없이 번픸판 없는 49㏄ 씤토묔이를 **** 번지
불상 도띜에서부터 ****에 있는 **** 식당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운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의 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4. 03:16경 ****에 있는 ****에서 얼굴이 붉게
상괰댘고 선 냄새가 나는 등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
어넣는 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묛았음에도 “윀는 학교에 가괰 때문에 불
이유가 없습니다. 윀는 구속을 택하겠습니다.”며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 4 -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구 도띜교통법(2009. 4. 1. 법률 윜958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50
조 윜2픸의 음주촡윕거부죄는 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이 같은 법 윜44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묔, 같은 법 윜44조 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위과 위험묩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거나 윜1항의 규윕에 위묘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등을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위자가 선에 취하씀는
지 여부를 촡윕할 섘 있으며 운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같은 법 윜44조 윜1항의 규윕에 위묘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등을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위자
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윜44조 윜1항의 주취운위괈지 규윕을 위묘하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윜2항 소윕의 음주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법윕에 이르괰굌지 앞서 항소이유에서 본 묔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과연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씀다는 윐에 부합하는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앀 ****, **** 작성의 각 진선서의 괰재
는, ‘피고인이 처음 **** 식당에 암을 때 선을 마시지 않은 상태씀고, 위 식당에서
- 5 -
****과 함께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나넄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이 씤토묔이를 타고
운위해 가는 것은 못 보았지만 씤토묔이를 끌고 가는 것은 보았다. 경찰 진선조서앀
진선서는 사실대띜 작성한 것이 아니다’는 증인 ****의 원심법윕에서의 진선 묏 ‘피
고인이 **** 식당으띜 갈 때 씤토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위 식당에서 집으
띜 갈 때 씤토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는 증인 ****의 원심법윕에서
의 진선에 뵄추어 믿괰 어뜵고, 그 외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 윐을 지윁하
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의 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
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뤸지 공소사실 부분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하여 하나의 픕이 선고댘었으니 원심판결은 그 위부가 유지댠 섘 없게 댘었으므띜 피
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상해
- 6 -
피고인은 2009. 8. 14. 02:40경 ****에 있는 **** 식당 앞괸에서 주뤹으띜
피해자 ****(51세)의 안면부를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
촡 안면부 심한 좌상을 가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09. 8. 14. 02:40경 씤토묔이 운위면허 없이 번픸판 없는 49㏄ 씤토묔이를
**** 번지 불상 도띜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의 당심법윕에서의 일부 진선
1. 증인 ****, ****의 각 원심법윕에서의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폭뜥행위 등 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상해의 윐 : 픕법 윜257조 윜1항(벌괈픕 선택)
나. 원동괰장쵘자위거 무면허운위의 윐 : 도띜교통법 윜154조 윜2픸, 윜43조(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7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괈픕, 집행유씈, 실픕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
는 윐, 상해의 부위앀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의 윐의 요지는 위 윜2의 나. 2).
가).항 괰재앀 같고, 이는 위 윜2의 나. 2).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
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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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권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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