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이 포도를 먹다 목에 걸린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0분 넘게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미룸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8271 민사 사건(2014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16일, OO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OO지역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 당시 2세 7개월이던 원생 A가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담임 보육교사 B와 원장 겸 보육교사 C는 A가 포도를 먹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A의 목에 포도가 걸린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 이들은 약 20분 이상 지체한 뒤에야 119 신고를 했고, 그 사이 하임리히법 같은 적절한 응급조치도 하지 못했다.
- A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쇄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2013년 4월 13일 사망했다.
- A의 부모인 원고들은 어린이집과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생이 소풍 중 포도를 먹다 목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20분 이상 지체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교사들과 어린이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부모가 간식을 잘게 썰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위탁받은 만큼 부모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진다. 따라서 아이가 음식을 안전하게 먹도록 적절히 조치하고, 사고가 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각을 살펴보면, 119 신고는 12시 51분경에야 이뤄졌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호흡과 의식이 없었다. 여러 정황상 사고는 적어도 12시 30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교사 B와 C는 아이가 청포도를 가져온 사실조차 몰랐고, 포도를 잘게 썰어주거나 꼭꼭 씹어 삼키라고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고 후에도 스스로 포도를 빼내려 하면서 20분 이상 지체하다 뒤늦게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교사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어린이집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부모가 간식을 보내면서 잘게 썰어주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사망 원인과 경위, 어린이집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를 부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신고와 조치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모의 주의 소홀 등 사정에 따라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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