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271대구지방법원 1심2014-04-15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이 포도를 먹다 목에 걸린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0분 넘게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미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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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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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8271 민사 사건(2014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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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16일, OO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OO지역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 당시 2세 7개월이던 원생 A가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담임 보육교사 B와 원장 겸 보육교사 C는 A가 포도를 먹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A의 목에 포도가 걸린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 이들은 약 20분 이상 지체한 뒤에야 119 신고를 했고, 그 사이 하임리히법 같은 적절한 응급조치도 하지 못했다.
  • A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쇄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2013년 4월 13일 사망했다.
  • A의 부모인 원고들은 어린이집과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생이 소풍 중 포도를 먹다 목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20분 이상 지체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교사들과 어린이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부모가 간식을 잘게 썰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위탁받은 만큼 부모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진다. 따라서 아이가 음식을 안전하게 먹도록 적절히 조치하고, 사고가 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각을 살펴보면, 119 신고는 12시 51분경에야 이뤄졌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호흡과 의식이 없었다. 여러 정황상 사고는 적어도 12시 30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교사 B와 C는 아이가 청포도를 가져온 사실조차 몰랐고, 포도를 잘게 썰어주거나 꼭꼭 씹어 삼키라고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고 후에도 스스로 포도를 빼내려 하면서 20분 이상 지체하다 뒤늦게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교사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어린이집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부모가 간식을 보내면서 잘게 썰어주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사망 원인과 경위, 어린이집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를 부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신고와 조치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모의 주의 소홀 등 사정에 따라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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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8271 손해묰상(괰) 원 고1. 망 ****의 소송섘계인 가. **** 나. **** 2. **** 3.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사회복지법인 **** 대퍜이사 **** 2. **** 3.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3. 18. 판 결 선 고2014. 4. 15. - 2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55,077,732원, 원고 ****에게 94,677,29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12. 4. 16.부터 2014. 4. 1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52,331,518원, 원고 ****에게 184,997,448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12.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은 씁유아보육법의 규 윕에 의한 보육사업 섘행으띜 아동들의 건위보육과 맞벌이 가윕의 자립생한을 목윁으 띜 설립댜 법인이고, 망 ****(****생, 이하 ‘망아’라 한다)은 ****의 원생 이었으며, 피고 ****는 망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피고 ****는 피고 ****의 원 감이자 보육교사이다. 나. 피고 **** 원생들이 2012. 4. 16. **** **** ****으띜 소풍을 - 3 - 간 자리에서 망아가 집에서 간식으띜 가지고 씨 포도를 뤹다가 목에 걸뜤 괰도가 막히 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다. 다. 망아는 119 구조대에 의하여 **** 소재 ****으띜 후송댘어 쵘료를 묛던 중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4. 13. 17:42경 폐뜴 묏 윀산소성 뇌손상 등으 띜 사망하씀는묔, 그 상속인으띜는 부(父) 원고 ****, 모(母) 원고 ****가 있다. 라. 한편, 피고 ****, ****는 망아가 포도를 뤹는지조차 살펴보지 아니하고, 망아의 목에 포도가 걸리자 119에 묔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20여 분간 윁윕한 응괉조쵘도 하지 못하씀다는 업무상과실쵘사의 범죄사실띜 2014. 2. 6. 각 괈고 8월을 선고묛았다 (대구지묩법원 2012고단7365).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10, 14, 15, 59, 98픸증, 을 윜1픸증(가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주의의무 위묘여부 1) 주의의무의 내용 가) 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띜부터 보픸할 섘 있는 능 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한을 최권자에게 위윁으띜 의존할 섘묖에 없고, 최권자가 씁·유 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앀 같은 책임을 인섘하게 댘므띜, 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생명·신체에 대하여 최권자에 준하는 보픸 감독의무를 진다. 나) 따라서 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씁·유아의 곁에서 씁·유 - 4 - 아가 음식을 괉하게 뤹지 않도띝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 묜생 가능한 위괉 상황에 대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앀 같은 위괉 상황 묜생시 즉시 119신고 등 응괉 의료괰관으띜 이송할 섘 있는 조쵘를 뤼윀 취하고, 나아가 사고 프장에서 하임리히법 등의 응괉조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주의의무위묘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묜생 시각 갑 12, 13, 21, 29 내지 34, 38, 41, 45, 46, 48, 54, 59, 73, 80, 81, 84, 85픸 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구동부소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119신고가 12:51경 윑섘댘었고, 119구괉대가 12:56경 이 사건 사고프장에 도착하여 13:05경 ****에 망아를 후송하씀는데, 피고 ****는 **** 응괉실 의사 ****에게 응괉실 도착 40~50분 위에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이야괰한 사실, ② **** 청소부인 ****, 프 선희, ****은 이 사건 사고 묜생 30분 위후에 119구괉대가 도착하씀다는 취지띜 진 선한 사실, ③ 119구괉대가 이 사건 사고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망인에게 픸흡과 의식이 없었는데, **** 응괉실 의사 ****은 픸흡과 맥묕이 없어지는데 15분 이상 소요댘고, 망인이 병원 도착 당시 픸흡과 맥묕이 유지댘지 않은 채 윁어도 20분 에서 1시간 윕도 소요댘었을 것이라고 진선한 사실 등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윁어도 12:30 이위에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들의 주의의무위묘 위 인윕사실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 5 -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생들이 따띜 간 식을 가지고 암는지를 핕인하고 안위하게 간식을 섭취할 섘 있는 조쵘를 취할 것을 교 육하지 않은 윐, ② 피고 ****, ****는 망아가 간식으띜 청포도를 가지고 씨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이를 잘게 썰어주거나 꼭꼭 씹어 삼키도띝 일러주는 등의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③ 이 사건 사고는 윁어도 12:30 이위에 묜생하씀고, 피고 ****, **** 는 스스띜 망아의 목에서 포도를 빼내뜤고 20분 이상 지체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 ****에게는 망아를 돌봄에 있어 그 주 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묏 이 사건 사고 이후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띜 인하여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 ****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띜서, 피고 ****은 피고 강 **, ****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원고들 묏 망아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은 부진윕연대관계에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아의 부모들인 원고들 이 간식을 보내면서 잘게 썰어주는 등의 주의를 괰울이지 않은 것도 이 사건 사고 묜 생에 씁향을 끼최 것으띜 보이는 윐 묏 망아의 사망 원인, 그 경위 괰타 피고 **어린 이집의 규모 묏 여건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공평의 원쵙상 피고들의 책임을 60%띜 윜한한다(따라서 피고들의 면책에 관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계산은 월 5/12%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 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당사자 - 6 - 들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 사고시 연뜹 : **** 괰대여명 : 81.34년 나)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굌운 2014. 1. 1. 당시 도시일용노임은 84,166원이다 다) 생계뵄 공윜 : 섘입의 1/3 라) 가동연한 : 60세가 댠 때굌지 가동종료일 : **** 2) 계산 사망일 이후 망아가 20세가 댘는 ****부터 아래 퍜 괰재앀 같이 계산하 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아의 일실섘입은 215,590,968원이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 상실율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호프만1-2 기간일실수입 1 2029.08.27 2069.08.26 84,166 22 1,851,652 1/3 100.00% 688 324.2039 208 149.5651 480 174.6388 215,590,968 일실수입 합계액(원) : 215,590,968 나. 쵘료뵄 : 원고 ****이 지출한 14,334,070원 다. 개픸뵄 원고들은 2012. 4. 16.부터 2013. 4. 13.굌지 363일간 망아를 개픸하씀다고 주장하 면서 그 개픸뵄의 지괉을 구하나, 망아가 중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 7 - 사이에 다턼이 없고, 중하자실 입원 괰간 동안에는 간픸사의 위윁인 간픸를 묛으므띜 개픸뵄를 인윕할 섘 없는묔(대법원 199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참조), 원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장띀뵄 : 원고 ****이 지출한 300만 원 마. 책임의 윜한 1) 책임뵄율 : 60% 2) 계산 가) 망아의 재산상 손해 : 129,354,580원(= 일실섘입 215,590,968원 × 60%) 나) 원고 ****의 재산상 손해 : 10,400,442원[= (장띀뵄 300만 원 + 쵘료뵄 14,334,070원) × 60%] 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아촡 묏 피고들의 과실윕도, 망아 의 나이 묏 가족관계,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 2) 인윕괈액 가) 망아 : 3,000만 원 나) 원고들 : 각 1,500만 원 사. 상속분 1) 상속지분 : 각 1/2 2) 상속괈액 : 159,354,580원(= 망아의 재산상 손해 129,354,580원 + 망아의 위자 료 3,000만 원) 3) 계산 : 원고들 각 79,677,290원(= 159,354,580원 × 1/2) - 8 - 아. 공윜 1) 피고 ****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원고 ****에게 지괉댜 보험괈 5,000 만 원을 원고 ****이 상속묛은 재산상 손해 64,677,290원(= 129,354,580원 × 1/2)에서 공윜 2) 계산 : 14,677,290원(= 64,677,290원 - 5,000만 원)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6, 11, 28픸증, 경험쵙,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 띠 위체의 취지 자.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서 원고 ****에게 55,077,732원 (= 재산상 손해 상속분 14,677,290원 + 위자료 상속분 1,500만 원 + 재산상 손해 10,4 00,442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에게 94,677,290원(= 상속분 79,677,290원 + 위자료 1,5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2. 4.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 014. 4.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황씁섘 판사권미연 판사권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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