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796 민사 사건(2016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5일 새벽 1시경, 망인은 OO지역에 있는 펜션 3층 객실에서 대학교 학부 학생회 모임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 망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객실 안쪽 창문(바닥에서 높이 77cm, 성인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넓이)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다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 문제의 창문 바깥 벽면에는 난간 같은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들로서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건물 소유자(피고 C)와 펜션 운영자(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건물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빠졌고 운영자로서 고객 안전을 지킬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 피고들은 펜션은 주택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는 만취한 망인의 과실로 생긴 것이며, 건물 소유자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만취 상태에서 펜션 3층 객실 창문을 통해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창문에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었던 점을 건물의 하자로 보아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만취 상태와 과실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결국 원고들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이나 시설이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라고 보는데, 이 창문은 높이가 77cm에 불과하고 난간도 없어 성인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 사고가 피해자 자신의 행동과 겹쳐서 생겼더라도, 시설의 하자가 사고 원인 중 하나라면 그 하자로 인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펜션 같은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위험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손님의 생명·신체를 다치게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숙박업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 다만 망인도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창문 쪽으로 나간 잘못이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숙박시설의 창문이나 난간 등이 통상의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나면, 시설 관리자는 손님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손님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에 기여한 만큼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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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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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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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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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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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피고 1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을 쇠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함.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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