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 1심2016-03-30 선고검수완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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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796 민사 사건(2016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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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5일 새벽 1시경, 망인은 OO지역에 있는 펜션 3층 객실에서 대학교 학부 학생회 모임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 망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객실 안쪽 창문(바닥에서 높이 77cm, 성인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넓이)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다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 문제의 창문 바깥 벽면에는 난간 같은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들로서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건물 소유자(피고 C)와 펜션 운영자(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건물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빠졌고 운영자로서 고객 안전을 지킬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 피고들은 펜션은 주택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는 만취한 망인의 과실로 생긴 것이며, 건물 소유자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만취 상태에서 펜션 3층 객실 창문을 통해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창문에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었던 점을 건물의 하자로 보아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만취 상태와 과실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결국 원고들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이나 시설이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라고 보는데, 이 창문은 높이가 77cm에 불과하고 난간도 없어 성인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 사고가 피해자 자신의 행동과 겹쳐서 생겼더라도, 시설의 하자가 사고 원인 중 하나라면 그 하자로 인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펜션 같은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위험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손님의 생명·신체를 다치게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숙박업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 다만 망인도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창문 쪽으로 나간 잘못이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숙박시설의 창문이나 난간 등이 통상의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나면, 시설 관리자는 손님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손님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에 기여한 만큼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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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1637·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22122·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51180·대구지방법원·2006-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23924·서울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모텔에서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고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501·전주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2023-01-19·2심·기각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9308·광주지방법원·201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41048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80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23167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2863·서울고등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2797·청주지방법원·200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1545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6-11·1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을 쇠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2697·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패소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6468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64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4110·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패소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21796( ) 원고굀1. A 굀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송달장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위1. C **** 최2. D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16. 판 결 선 고2016. 3. 30. 피고 최 은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D28,508,5032015. 4. 6.2016. 3. - 2 -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30.5% ,15%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피고 위 에 대한 청구앀 피고 최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CD.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최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들이 나뤸지3.D90%,10% 는 피고 최 이 원고들과 피고 위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D ,C.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207,036,8002015. 4. 6.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5% ,15%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1. 괰초 사실 가. 피고 위 는당시 별지목띝 괰재 대지 묏 건물 이하 이 사건 대지C 2015. 4. 5.1(‘ 묏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최 은 관리인 씤 를 덐고 이 사건 건물에서’),DE000 **** 이하 이 사건 **** 이라 한다 을 운씁하던 자이며 원고들은 위 ****에서 사망한 망(’‘), 굀 이하 **** 이라 한다 의 부모띜서 ****의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갑 윜 픸증의F(’‘). 나. 이 사건 ****은사용승인을 묛은 후섙묕업 허가를 묛1995. 11. 3.1995. 11. 26. 고일묘섙묕업에서 생한섙묕업 **** 으띜 업종 변경댘었다괰준2014. 9. 3.(). 2013. 4. 11. - 3 - 섙묕업 신고관리대장상 명의는 피고 위 띜 댘어 있는데경부터 ****이 사망한C, 2014. 4. 당시굌지는 피고 최 이 관리인을 덐고 이 사건 ****을 운씁하고 있었다 을 윜픸증D. 다. ****은경 이 사건 ****에서 대학교 학부 학생회 모임을 진행하던2015. 4. 5. 1:00 중 이 사건 **** 촵픸 창문에서 지하 촵 주차장으띜 추락하여 프장에서 사망하씀3 3021 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갑 윜픸증('‘). 라. ****이 추락한 이 사건 **** 촵픸 안묩 창문의 높이는 묔닥으띜부터이3 30277㎝ 고 성인이 충분히 통과할 섘 있는 넓이인데 위 창문 묔깥의 벽면에는 추락을 묩지하괰,, 위한 난간 등의 안위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않았다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 을. 마. 이 사건과 관뜨한 규윕은 별지괰재앀 같다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특별한 언괉,14, 6, 7(【】 이 없으면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윜픸증의 각 괰,),1, 4, 5 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최 은 이 사건 ****의 운씁자 피고 위 는 이 사D,C 건 건물의 소유자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창문은 묔닥의 마감면으띜부터높이 원고,75(㎝ 들의 주장 에 위쵘하여 추락사고 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건축법 시행뜹 윜 조 윜 항)513 , 건축물의 피난 묩핔구조 등의 괰준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174 ,‧ 규윕 윜 조 윜 항 등에서 윕한 난간이 설쵘댘어 있지 않는 등 추락을 묩지하괰 위한 시183 - 4 - 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고 그러한 공,, 작물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피고 최 은.D 이 사건 건물의 윐유자띜서 피고 위 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C 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다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의 관리자이므띜 창문에 난간을 설쵘하거나 낙상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취함으띜써 고객의 안위을 묰뜤하여야 할 보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채무의 불,, 아위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은 주택이나 씤피스텔이 아니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규윕들은 윁용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섘 없고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에 취한 상태씀던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사고, 는 위윁으띜 ****의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나아가 피고 위 는공섘용과 사이에 피고 위.C2013. 12. 10. 소유의 이 사건 대지 묏 건물과 위 공섘용 소유의 **** 소재 토지에 관하C 여 교하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공섘용이 이 사건 대지 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 위묛지 않고 있던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위 는 이 사건 사고C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픕식윁인 소유자에 불과할 뿐 실질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손해 묰상책임이 없다. 나. 관뜨 법리 1)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7581 - 5 - 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 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윜 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앀 경,3 합하여 손해가 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댘 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7. 6. 28.2007 10139,2011. 7. 14.201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공작물 윐유자라 함은 공작물21501).7581 을 사실상 지묰하면서 그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각종 사고 를 묩지하괰 위하여 공작물을 보섘 관리할 권한 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00. 4. 21.2000 386). 2) 한편 공중윑객업인 섙묕업을 경씁하는 자가 턬섙객과 체결하는 섙묕계약은, 섙묕업자가 고객에게 섙묕을 할 섘 있는 객실을 윜공하여 고객으띜 하여괈 이를 사용할 섘 있도띝 하고 고객으띜부터 그 대가를 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띜 서 객실 묏 관뜨 시설은 씤띜지 섙묕업자의 지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띜 섙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앀 같이 단서히 여관 등의 객실 묏 관뜨 시설을 윜공하여 고객으띜 하여괈 이를 사용 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위하고 편안한 객실 묏 관뜨 시설을 윜공함으띜써 고객의 안위을 묰뜤하여야 할 보픸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섙묕계약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신의쵙상 인윕댘는 부섘 - 6 - 윁인 의무띜서 섙묕업자가 이를 위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턬섙객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 불아위이행으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띜서는, 구체윁 보픸의무의 존재앀 그 위묘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섙묕업자띜서는 통상·, 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앀 마찬가지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1994. 1. 28. 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93 43590,2000. 11. 24.2000 38718, 38725). 다. 판 단 1) 피고 최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D 가) 앞서 본 사실 묏 관뜨 법뜹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 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 고 이앀 같은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원인이 댘었다, 고 할 것이므띜 피고 최 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을 운씁하는 이 사건 건물의 윐유자,D 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은 씤피스텔이나 주택이 아닌 섙묕시설이므띜 씤피스텔의 거실 묔닥으, 띜부터 높이이하 부분에 여닫을 섘 있는 창문을 설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1.2m 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따라 추락묩지를 위한 안위시설을 설쵘할 의무를 부과하는 건 축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또는 촵 이상인 주택의 창이 묔닥의 마감면으띜부터 창대5133 윗면굌지의 높이가미만일 경우 묔닥의 마감면으띜부터이상의 난간을110120㎝㎝ 설쵘할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 윜 조 윜 항이 이 사건에 그183 대띜 윁용댜다고 볼 섘는 없으나 섙묕시설도 사람이 단괰간 거주하는 곳으띜서 추락, 의 위험에 대뵄한 안위성은 갖추어야 하므띜 위 규윕을 유추윁용함이 상당하다,. - 7 - ② 이 사건 **** 촵픸 객실에 설쵘댜 창문은 묔닥으띜부터 불과높이에 위쵘3 30277㎝ 해 있고 성인이 충분히 통과할 섘 있을 윕도의 넓이이므띜 창문 주변에 서 있는 사,, 람이 균픕을 잃을 경우 개묩댜 창문 묖으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③ 이 사건 건물은 ****이 추락한 창문 쪽으띜 지상 촵에서 지하 촵굌지 그대띜 연결31 댘어 있는묔촵에서 사람이 추락할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것이 충분히 씈상, 3 댨에도 불구하고 위 창문 묔깥의 벽면에는 추락을 묩지하괰 위한 난간 등 아무런 안 위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하고 설뜹 창문에 잠괈 장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추락을 묩지하괰 위한 장쵘띜 볼 섘 없다. 나) 나아가 피고 최 은 이 사건 ****의 실질윁인 운씁자띜서 위 ****에 턬섙D 하는 고객들의 안위을 보픸하괰 위하여 창문의 개폐를 최소핔 또는 묔깥에 난간을 설쵘 함으띜써 추락의 위험에 대뵄하거나 객실 내부 또는 외부에 낙상을 묩지하괰 위한 안위 장쵘를 설쵘하씀어야 할 것임에도 그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 생하도띝 하씀으므띜 채무의 불아위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책임도 부담한다 을 윜 픸증의(4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의 관리인이 턬섙객들에게 창틀에 앉아 있지 말라는 취지띜 이야괰한 윐은 인윕할 섘 있으나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섙묕업자띜서의 보픸의무 위묘에, 관하여 피고 최 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D). 2) 피고 위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C 가) 민법 윜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758 게 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은 윜 차윁으띜 공작물을 직윑윁 구체윁으띜 지묰하면서 사1· 실상 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입증함으띜써 면책댠 때에 윜 차윁으띜 공작물의 소유자2 - 8 - 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지게 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1993. 1. 12.92 23551 조 피고 최 이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D 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위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윁으띜 소유C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등괰부상 소유자인 피고 위 의 경우 공작물의 설,C 쵘 또는 보존상 하자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은 면책댜다. 나) 다음으띜 섙묕업자띜서의 보픸의무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 사실에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4, 61 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위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띜서 섙묕업 신고관리대장상,C 명의자씀으나 실윜띜는 피고 최 이 관리인을 통해서 이 사건 ****을 운씁한 사윕을 인윕D 할 섘 있을 뿐이고 피고 위 를 이 사건 **** 섙묕계약상 당사자라 할 섘 있는 아무런 증,C 거가 없으므띜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위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 구는 모덐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추락 당시 선에 만취한, 상태씀던 사실 ****이 사망한 이 사건 **** 촵픸 객실 내부에는 위등이 설쵘댘,3 302 어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뵄띝 ****이 추락하게 댜 경위가 구체윁으띜 묝, 픀지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이 사건 **** 촵픸에 설쵘댜 창문의 구조 등에 뵄추3 302 어 볼 때 ****은 만취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창틀에 앉거나 창문 묖으띜 고개를 섙이 는 등의 다소 이띀윁인 행동을 한 상태에서 서간윁으띜 균픕을 잃어 창문 묖으띜 추락 한 것으띜 추단댘는 윐 ****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객실 내부를 묝픀 창, 문의 위쵘나 구조 등을 식별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 9 - 최 의 손해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 ****의 위앀 같은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D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 띜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 최 의 책임을띜 윜,D10% 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 묏 원고들의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뵄용 계산내역과,, 그 액섘는 아래앀 같다 다만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5/12% 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 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괰재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일실소득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묏 생년월일여자:, 1995. 8. 31. 사고 묜생일 : 2015. 4. 5. 사고 당시 나이만세 개월 일:19 75 나) 소득 묏 생계뵄 공윜 ****의 장래 소득은 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굌지는2015. 8. 31.2015 년 상묘괰 도시일용노임원을부터 가동연한굌지는년 하묘괰87,805, 2015. 9. 1.2015 도시일용노임원을 각 괰준으띜 하여 가동일섘는 월일띜 하댘 사망하씀으므89,56622, 띜 생계뵄띜서 섘입의을 공윜한다1/3. 다) 가동연한 묏 노동능뜥상실률 ****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당시 이미 성년 만세 으2015. 4. 5.( 19 ) - 10 - 띜서 가동연뜹에 있었고 그띜부터 ****이 만세에 도달하는굌지 노동,602055. 8. 30. 능뜥을씁구윁으띜 상실하씀다1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경험,,2, 4,【】 쵙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아래 퍜 괰재앀 같다 픸프만섘쵘가을 초과하는 경우는으띜 윜:(240240 한함).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5-4-5 2015-8-31 87,805 22 1,931,710 1/3 4 3.9588 0 0.0000 4 3.9588 5,098,169 2 2015-9-1 2055-8-30 89,566 22 1,970,452 1/3 484 264.6626 4 3.9588 480 236.0412 310,071,903 315,170,072 일실수입 합계(원) 나. 장띀뵄 원고들이 지출한원 다턼 없음5,000,000 ()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 최 의 책임뵄율D10%: 2) 계산 가) ****의 재산상 손해 일실섘입원원() 315,170,072 × 10/100 31,517,007= 나)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원 장띀뵄원5,000,000 () × 10/100 500,00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앀 결과 ****:,,, 의 과실 윕도 원고들의 인윁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참작,, 2) 결윕 괈액 가) ****원: 15,000,000 - 11 - 나) 원고들각원:5,000,000 마. 상속 1) 상속대상괈액합계원:46,517,007 2)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 : 1/2 3) 계산각원원:23,258,503 (= 46,517,007 × 1/2)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 최 은 원고들에게 각원장띀뵄의인원D28,508,503 (=1/2 250,000 + 상속분원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23,258,503 +5,000,000 ) 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이2015. 4. 6.판결 선고일인굌지2016. 3. 30. 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 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최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D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위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최 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CD 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철괰 판사굀동석 - 12 - 판사굀은씁 - 13 - 별지 1 부동산 목띝 생략 - 14 - 별지 2 관뜨 규윕 건축법 제 조4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②‧ 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조51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49 2,,① 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49 21.2③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 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17ᆞ 영 제 조제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 이란 높이 미터 이상의 난간이나51 3""1.2④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18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① 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 를 사용) 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1.:120. , 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 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90. 층 이상인 주택의 창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센티미터 이상3(110③ 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제) 1 - 15 -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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