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22122울산지방법원 1심2022-01-11 선고검수완료

산책로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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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2122 민사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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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망인이 2020. 8. 28. 05:00경 산책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높이 약 4m)에서 하천으로 추락하여 두부·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함.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다리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가 없었던 피고 지자체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함.

사실관계

망인이 2020. 8. 28. 05:00경 산책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높이 약 4m)에서 하천으로 추락하여 두부·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함.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다리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가 없었던 피고 지자체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함.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 상속인들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20. 8. 28. 05:00경 - 장소: OO지역 산책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 - 상태: 다리 높이 약 4m, 폭 약 2.4m, 양쪽에 24cm 연석만 설치 - 행위: 망인이 다리 위를 지나다 약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 - 결과: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 - 피해자: 망인(****) - 원고: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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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696·대구고등법원·202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안전시설 없이 플라스틱 방책만 설치한 채 방치하여 보행자가 추락사고를 당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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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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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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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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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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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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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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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2023-01-19·2심·기각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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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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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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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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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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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150·대전고등법원·1992-1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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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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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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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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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2797·청주지방법원·200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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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급성신부전·폐렴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309872·부산지방법원·2022-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이 청소 후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2025-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2212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1. 23. 판 결 선 고2022.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6,666원, 원고 B에게 8,944,444원에게, 원고 C, D에게 각 6,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 주변 산책로(이하 ‘이 사건 산책로’ 라 한다) 및 인근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으로, 이 사건 산책로와 ****를 연결 하는 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고 한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망인은 2020. 8. 28. 04:30경 평소처럼 운동을 하기 위해 집근처에 있는 이 사 건 산책로를 산책하다가 05:00경 이 사건 다리 위를 지나게 되었다. 2) 그러다 갑자기 망인이 이 사건 다리에서 약 4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고 - 3 - (아래 사진과 같다), 망인은 위 추락에 의한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다리는 보행자가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 영조물인 이 사건 다 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다리에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장치나 경고 문 구를 기재한 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당시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다리 앞부분 단차로 인하여 보행자가 넘어질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기한 것 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다리는 폭이 2.4m 가량이고, 길이도 길지 않은데다가 가장자리에 약 24 사고 현장 사진 - 4 - ㎝ 높이의 연석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보행자의 경우 추락할 가능성은 전 혀 없으므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 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다리 측면의 턱 위에 일부러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한 경우처럼 망인 본인의 과실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 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다리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 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 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 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 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 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 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 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로법 제50조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 지,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 - 5 - 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2.2.3.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 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 또 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의 다.항에는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행정 지침은 피고가 이 사건 다리의 관리자로서 보행자 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리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이 사건 사 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다리의 폭은 약 2.4m로 넓지 않은 편이고, 특히 하천바닥으로부터 의 높이가 4m에 달하며, 그 아래 하천바닥은 완충시설이 없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② 이 사건 다리는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리는 그 폭이 좁고, 이 사건 산책로에서 이 사 건 다리에 이르기까지 왼쪽으로 크게 휘어지는 형태로 ****와 연결되어 있다(아래 사진과 같다. 주황색 길이 산책로이다). 이와 같은 다리에서 자전거 운행자나 마주오는 - 6 -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하려던 보행자가 다리 가장자리로 향하게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행자는 다리바닥이나 측면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다리의 양쪽 측면에 약 24㎝ 높이의 연석을 설치하여 두었지만, 이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연석에 걸려 넘어져 추락하거나 그 위에 앉거나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어 더 위 험할 수도 있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다리에 설치된 연석을 제외하고는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방호울타리 설치나 주의를 요하는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리의 가장자리에는 이미 연석이 설치되어 있 어 그 위로 방호울타리 내지 안전펜스를 설치하더라도 자전거나 보행자 통행에 특별한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현재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⑥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일반도로의 보행자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을 포 함하며, 보행자의 계층과 통행당시의 상태에 따라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기울이는 사고 현장 사진 - 7 - 주의의 정도도 편차가 있다. 평균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는 계층이거나 통행 당시 주의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도 큰 위험 없이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함이 상당하다. ⑦ 게다가 2016. 10.경 이 사건 다리에서 F가 추락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 었고, 위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리에 난간을 설치하여 달라고 한 적도 있다. 2)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다리에서 추락’, ‘두부-안면부 손상’, ‘비의도적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다리에서 추락을 하며 발생한 것이 명백한 점, ②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다리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면 망인이 몸의 균형을 잃었더라도 추락하지 않았거나 추락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에까 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망인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의 문제일 뿐, 이 사건 다리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 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다리는 피고에게 설치·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영조물에 해당하 - 8 - 고, 피고는 이 사건 다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이 사건 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 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가.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과 망인의 주거지는 가까운 거리이고 망인은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상당 기간 이 사건 산책로를 걸으며 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 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추락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 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나. 범위 1) 장례비 원고 B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피고는 장례비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면 그 금액은 2,500,000원(= 5,000,000원 × 0.5)이 된다. 2)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 - 9 - 나) 위자료 액수: 망인 20,000,000원,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C, D 각 2,000,000원 3) 상속 가)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나) 원고들의 상속액: 원고 A 6,666,666원(= 20,000,000원 x 3/9, 원미만 버림), 원고 B, C, D 각 4,444,444원(= 20,000,000원 x 2/9, 원미만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6,666원(= 상속액 6,666,666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8,944,444원(= 장례비 2,500,000원 + 상속액 4,444,444원 + 위자료 2,000,000원)에게, 원고 C, D에게 각 6,444,444원(= 각 상속액 4,444,444원 + 각 위자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1.까 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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