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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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2122 민사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망인이 2020. 8. 28. 05:00경 산책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높이 약 4m)에서 하천으로 추락하여 두부·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함.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다리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가 없었던 피고 지자체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함.
사실관계
망인이 2020. 8. 28. 05:00경 산책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높이 약 4m)에서 하천으로 추락하여 두부·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함.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다리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가 없었던 피고 지자체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함.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 상속인들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20. 8. 28. 05:00경 - 장소: OO지역 산책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 - 상태: 다리 높이 약 4m, 폭 약 2.4m, 양쪽에 24cm 연석만 설치 - 행위: 망인이 다리 위를 지나다 약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 - 결과: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 - 피해자: 망인(****) - 원고: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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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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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음주 운전 차량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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