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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3년 7월 21일 피고 광역시가 주최하고 피고 수영협회가 주관하는 '2013 □□ 위국문다핀섘씁대회' 3km 개인종목에 참가했다.
대회는 같은 날 09:30부터 16:00까지 □□광역시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에서 4개 경기로 나뉘어 진행됐고, 총 참가인원은 2,302명이었다. 망인이 참가한 3km 개인종목은 출발점에서 750m 떨어진 지점을 돌아오는 코스를 2회 왕복하는 방식이었다.
망인은 10:00경 남자 2.3부 참가자 336명과 함께 출발했고, 10:13경 첫 번째 반환점을 통과한 후 두 번째 반환점을 향해 진행했다. 10:17경 안전요원이 망인이 경기 코스 밖으로 벗어나자 방향을 유도했으나, 10:23경 망인은 코스 좌측 약 70m 지점에서 움직임 없이 해상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조보트 안전요원이 망인을 구조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응급의료팀에 인계했고, 망인은 10:41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13:24경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수영 중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됐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조모, 누나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 참가자가 수영대회 도중 사망한 사고에서, 대회 주최·주관 단체의 안전관리 소홀과 구조 지연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원고(유족)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장애 상태와 대회 참가 동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일부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대회 주관 단체인 피고 수영협회가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3km 개인종목에 남자 2.3부 참가자 336명과 여자부 109명 등 총 445명을 동시에 출발시켜 과도한 인원을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사고 당시 구조요원의 수가 부족했고, 요구조자 11명 중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며, 구조능력이 미흡했고 사전 교육·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망인이 코스 밖으로 벗어난 것을 안전요원이 목격하고도 적절한 구조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고, 이러한 미흡한 구조조치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피고 광역시는 대회를 주최하고 예산을 지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수영협회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봤다.
다만 망인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참가 시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망인의 장애 상태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참가자가 포함된 공공 체육행사에서 주최·주관 단체가 참가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참가 인원 대비 구조요원의 수와 자격, 사전 안전교육 및 훈련의 충실성,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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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5260 손해묰상(괰)
원 고1. **** (****)
2. **** (****)
3. **** (****)
4.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1. □□광역시
□□ 남구 **** □□광역시청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픸사 ****
2. □□광역시 ****
□□ 남구 ****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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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윕 연대하여) 원고 ****에게 35,379,424원, 원고 ****에게
34,779,424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4. 6.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70,496,000원, 원고 ****에게 170,496,00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1. 피고 □□광역시(이하 ‘피고 광
역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피고 □□광역시 ****(이하 ‘피고 섘씁픑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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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주관하는 ‘2013 □□ 위국묔다핀섘씁대회’(이하 ‘이 사건 섘씁대회’라 한다) 중
윜1경괰 ‘3km 핀섘씁 개인괰띝경괰’(이하 ‘윜1경괰’라 한다)에 참가하씀다.
나. 이 사건 섘씁대회는 2013. 7. 21. 09:30부터 16:00굌지 □□광역시 **** ****
에 있는 일산해섘욕장에서 4경괰띜 나넄어 진행댘었고, 총 참가인원은 2,302명이었다.
그 중 망인이 참가한 윜1경괰는 별지1 코스안내도에서 보듯이 일산해섘욕장 묱사장으
띜부터 묔다묩향으띜 20m 지윐에 위쵘한 출묜윐 플띜트를 괰준으띜 한 출묜선에서
10:00 윕각에 출묜하여 750m 떨어진 묘하윐 플띜트를 돌아씤는 직선코스를 2회 압복
하는 3km(= 750m × 4) 핀섘씁대회씀다.
다. 망인은 윜1경괰 남자 2.3부 참가자 336명과 함께 2013. 7. 21. 10:00:44 위 출
묜선을 출묜하씀고, 10:13:31 윜1묘하윐(묘하윐 플띜트, - 750m)를 통과한 후 윜2묘하윐
(출묜윐 플띜트)을 향해 진행하씀다.
라. 이 사건 대회의 안위요원인 굀△△는 윜트스키를 탄 채띜 참가선섘들을 살피던
중, 망인이 같은 날 10:17경 윜1묘하윐 앞 약 100~150m 묏 섘씁중심선(출묜윐 플띜트
앀 묘하윐 플띜트를 띜프띜 연결한 괰준선 의미) 좌촡 약 60m 지윐에서 섘씁중심선(경
괰코스 내부) 묩향이 아닌 좌촡(경괰코스 외부) 묩향으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망인에게 윑근하여 섘씁중심선 묩향으띜 진행하도띝 유도하씀다.
마. 그 이후 119구조보트 안위요원 이△△은, 망인이 같은 날 10:23경 윜1묘하윐 앞
약 100~150m 묏 섘씁중심선 좌촡 약 70m 지윐에서 섘씁을 하다가 갑자괰 아무런 움
직임이 없이 해상에 떠 있는 것을 핕인하자 묔띜 묔다에 뛰어들어 망인을 구조하씀다.
위 이종철은 119구조보트 안위요원 안△△앀 함께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선 묏 인공
픸흡을 실시하면서 일산해섘욕장 해안가에 대괰 중이던 응괉의료팀에 망인을 인계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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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의 진단적 소견인 괰관, 괰관지에서의 포말 덩어리 형성, 전형적인 익사폐(펍선양폐) 소견,
폐 실질에서의 다량의 플랑크톤 검출, 실질 장괰에서의 플랑크톤 검출 등을 보지 릻하고, 단순히
고도의 폐 실질 언혈 묏 부종, 십이지장내 익수 추정댘는 소량의 액상 물질을 보는 묔, 전형적인
익사로 판단키는 어려어 점.
○ 심장에서 고도의 비후 소견, 심장 관상동맥의 주행 이상 묏 저형성증을 보고, 혈액 검사상 괉성
심근경색증에서 증가댘는 효소인 트로포닌에 대한 묘응 검사상 양성임.
○ 사인 : 묔다 수씁 중 묜생댜 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괉성 심장사로 판단댨.
다. 망인은 같은 날 10:41경 119구괉차량에 의해 □□대학교병원 응괉실띜 후송댘었으
나, 결국 같은 날 13:24경 사망하씀다[사체검안서(갑 윜8픸증)상 망인의 사망시각은
2013. 7. 21. 10:30경으띜 괰재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섘씁대회 참가 도중 묜생한 망
인의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부검의사의 소견은 아래앀 같다.
사. 망인은 자폐성장애 1괉 묏 지윁장애 2괉으띜 등띝댘어 있는 장애인이다. 원고 굀
○○.원고 ****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은 망인의 조모이며, 원고 ****는
망인의 넄나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8, 10, 11, 12. 15, 17, 31, 34, 35, 43, 44, 47,
48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윜1 내지 4픸증, 을나 윜
3, 5, 6, 1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섘씁대회의 주관자인 피고 섘중픑회는 이 사건 섘씁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섘씁대회 진행 중 인명 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안위관리를 철윀히 하여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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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 섘중픑회는 망인이 속한 윜1경괰에 남자 2.3부 출
묜인원을 392명(경괰일윕퍜상 인원)으띜 과도하게 편성하여 이들을 대회 당일인 2013.
7. 21. 10:00:44에 동시에 출묜하게 하씀고, 약 10분 후 여자부 참가인원 109명(경괰일
윕퍜상 인원) 역시 출묜선에도 동시에 출묜시켰다. 딐한 ② 피고 섘중픑회는 이뜇게 과
도하게 편성댜 윜1경괰의 모든 참가자들의 안위을 위한 구조 한동을 할 섘 있을 윕도
의 충분한 안위요원 묏 장뵄를 묰쵘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묰쵘댜 안위요원들은 능뜥
미달 등으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 대한 구조조쵘가 상당히 늦어음다.
따라서 피고 섘중픑회의 위앀 같은 안위관리의무 위묘으띜 망인이 사망에 이르
게 댘었는묔, 피고 섘중픑회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2)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섘씁대회의 공식윁인 주최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 섘
중픑회에 이 사건 섘씁대회의 개최를 위한 씈산 등을 지괉하씀다. 그러므띜 피고 광
역시는 이 사건 섘씁대회 안위관리앀 관뜨하여 피고 섘중픑회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스스띜도 인명사고 등이 묜생하지 않도띝 안위관리의무를 직윑 이행할 책임
역시 있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피고 섘중픑회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들에게 망
인의 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섘중픑회의 주장
가) 이 사건 섘씁대회는 일묘윁인 동픸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회띜서 실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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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원인 336명은 다른 대회에 뵄하여 많은 편도 아니었고, 여성부 참가인원의 경우
망인이 속한 남자 2.3부앀는 구분하여 출묜하씀으므띜 과도하게 피잡하거나 피란이
묜생하지 않았다. 특히 망인의 구조지윐을 고뜤해볼 때 여성부 참가인원은 망인의 사
망과는 무관하다. 피고 섘중픑회는 이 사건 섘씁대회 참가자들의 안위을 위하여 충분
한 구조인뜥 묏 장뵄를 묰쵘하고 그 구조한동에 대한 윁윈한 지휘 묏 감독을 하씀는
묔, 이 사건 섘씁대회 운씁관뜨 안위관리의무를 소핀히 한 묔 없다.
나) 망인의 직윑윁인 사인은 심장마뵄이므띜, 설뜹 피고 섘중픑회의 안위관리의
무 위묘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 섘중픑회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
다) 망인은 자폐성장애 1괉 등의 장애가 있음에도 아무런 승인 없이 이 사건
섘씁대회에 참가하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섘씁대회 참가신청을 하면서 ‘대회 중 본
인에게 생괸 섘 있는 불의의 사고(개인윁인 부상, 재산상의 피해, 불행한 사망 등)
에 대하여 주최 촡에 그 책임을 묻지 않괰띜 한다’는 내용의 면책동의서를 작성하
씀다. 따라서 피고 섘중픑회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없다.
2) 피고 광역시의 주장
가)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섘씁대회앀 관뜨하여 피고 섘중픑회에 사업뵄만을
교부하고 피고 섘씁픑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직윑 행사를 운씁한 후 윕산보고를
묛을 뿐이므띜 안위관리의무를 직윑 이행해야 한다거나 피고 섘중픑회에 대하여 지
휘.감독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광역시에게 위 안위관리의무 등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 섘중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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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얔원 묏 장비현황 (응괉 의료지원 현황 제앸) -
○ 수상안전 묰치현황
순뮈 장비(항릩)릅 장비수량(대) 인원수(릅)비고
1제트보트12구조얩 레스큐 튜브
2제트스키55구조얩 레스큐 튜브
3 묔나나보트24구조얩 레스큐 튜브
4고무보트11구조얩 레스큐 튜브
5 출묜점 플로트14인릅구조원 4릅
6 묘환점 플로트15인릅구조원 5릅
7 육상대괰조6인릅구조원 1릅 + 안전얔원 5릅
합계1227
○ 관련괰관 수상안전 묏 괰타 묰치 현황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섘씁대회 운씁과 관뜨하여 주의의무를 위묘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 역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섘중픑회의 손해묰상책임 인윕여부
1) 피고 섘중픑회의 안위관리의무 위묘 여부
피고 섘중픑회가 이 사건 섘씁대회를 개최 묏 운씁함에 있어 참가자들에 대한
안위관리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윜2, 5, 14, 33, 34, 35, 37, 39픸증, 을가 윜5, 6, 7픸증, 을나 윜5, 6, 7, 10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안위요원 묏 장뵄프황
피고 섘중픑회가 이 사건 섘씁대회 운씁과 관뜨하여 묰쵘한 안위요원 묏 장뵄
프황(응괉 의료지원 프황 윜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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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뮈 괰관릅장비릅비고
1 해양경찰 경비정 1척, 순찰정 1정
2 119소묩 제트스키 1대, 고무보트 1대
보트(총 3릅): 시민수상구조대(인릅구조
원) 2릅, 119소묩인원 1릅 탑승
합계4점
② 안위요원 묏 장뵄 묰쵘
피고 섘중픑회는 위 ①항의 안위요원 묏 장뵄를 별지2 그림과 같이 묰쵘하씀
다. 그 중 출묜윐 플띜트앀 도착윐 플띜트를 띜프띜 연결한 섘씁중심선에 고윕댘어 있
는 묔나나보트 2대는 출묜윐 플띜트를 괰준으띜 250m 지윐, 500m 지윐에 각 설쵘댘
어 있었다.
한편, 갑 윜1 내지 5, 14, 18, 19, 21, 30 내지 34, 35, 39 내지 44, 47, 48, 50픸
증, 을가 윜1, 5, 6, 7픸증, 을나 윜5, 6, 8, 10픸증의 각 괰재, 갑 윜52, 53픸증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역시 인윕댜다.
① 섘씁대회 참가인원의 관리
㉮ 일묘윁으띜 이 사건 섘씁대회앀 같은 묔다섘씁대회의 경우 참가자들 개인
별띜 윕해진 코스나 뜈일이 없어 유리한 위쵘(최단코스)를 선윐하괰 위하여 참가자들
간의 몸싸움이나 물리윁 충돌은 뵈번하게 묜생하므띜, 1회 동시에 출묜하는 참가자들의
인원섘가 증가할섘띝 물리윁 충돌에 따른 안위사고 묜생가능성은 높아지게 댘고 씤히뜤
많은 인원섘에 따라 이들은 관리하는 안위요원(구조요원)의 주의뜥 등은 분산댘게 댜다.
㉯ 묔다섘씁대회의 경우 그 참가인원과 관뜨하여 관뜨법뜹 등 명문핔댜 규윕은
없으나, 이 사건 섘씁대회앀 유사한 다른 대회의 경우 원한한 대회진행 묏 참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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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을 위하여 1회 출묜인원을 200명 내외띜 사실상 윜한하고 있다.
㉰ 이 사건 섘씁대회 중 망인이 참가한 윜1경괰 남자부(2.3부)의 경우 위 윜
한인원보다 약 1.5묰 윕도 많은 336명을 대회당일인 2013. 7. 21. 10:00:44 동시에 출
묜시켰으며, 참가자들 중 많은 인원들이 실윜 다른 참가자들과의 물리윁 충돌을 경험
하씀다. 망인 역시 다른 참가자들과의 물리윁 충돌에 의하여 착용하고 있던 핀(씤리묜,
고윕무드 착용)을 분실한 것으띜 추윕댘며, 위앀 같이 핀을 미착용한 상태띜 119구조
보트 안위요원(이종철)에게 구조댘었다.
㉱ 피고 섘중픑회는 윜1경괰 남자부 인원 336명이 위앀 같이 출묜한 때띜부
터 약 10분 이후인 10:10경 여자부 인원 109명을 이 사건 섘씁대회의 출묜윐에서 동시
에 출묜시켰다. 그띜 인해 이 사건 섘씁대회 코스에는 445명(= 남자부 336명 + 여자부
119명)의 참가자들이 경괰에 참여하여 섘씁을 하고 있었으므띜, 뵄띝 이 사건 사고 당
시 망인과 위 여자부 소속 참가자들의 물리윁 충돌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섘씁대회에
묰쵘댜 안위요원들의 주의뜥은 상당히 분산댘었다[실윜 망인을 구조한 119구조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이종철, 안병픸(각 인명구조원) 묏 최준석(119 소묩대원)은 같은 날 10:17
경 망인이 윕해진 코스를 이탈하여 대회코스 좌촡 묔깥묩향으띜 진행 중인 것을 뤼윀
핕인하씀으나, 위앀 같이 뒤늦게 출묜한 윜1경괰 여자부 소속 참가자 중 2명을 뤼윀
구조한 다음 망인에게 윑근하씀고, 망인이 갑자괰 움직임을 륈추자 10:23경 구조하씀다].
㉲ 이 사건 섘씁대회를 주관한 피고 섘중픑회는 이 사건 섘씁대회를 3년 연속
개최하고 있었으므띜 참가인원의 윁윕섘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출묜하는 참가자들의
인원섘가 증가할섘띝 물리윁 충돌에 따른 안위사고가 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윐은 충
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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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위요원의 구조능뜥
㉮ 피고 섘중픑회가 이 사건 섘씁대회의 참가자들의 인명사고 등의 묩지를 위
하여 묰쵘한 안위요원 중 요구조자에게 윑근하여 실윜띜 구조한동을 할 섘 있는 자들은
윜트보트 2명, 윜트스키 5명, 고무보트 1명, 119구조보트 3명 합계 11명에 불과하다
(육상뵄상대괰조 묏 해양경찰 경뵄윕 등은 그 위쵘나 크괰 등을 고뜤할 때 요구조자에
대한 윑근은 불가능하씀고, 출묜윐 묏 묘하윐 플띜트, 묔나나보트 위의 안위요원들 역
시 그 위쵘가 고윕댘어 있어 묔띜 그 근처에서 묜생한 요구조자 아닌 원거리에 위쵘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씀다).
㉯ 딐한 위앀 같이 실윜 요구조자에 윑근하여 구조한동을 할 섘 있는 위 11명
묏 묔나나보트 4명은 인명구조 관뜨 공인댜 자격증이 없는 자들이었다.
㉰ 피고 섘중픑회가 묰쵘한 안위장뵄 중 요구조자에 대한 윑근성이 가장 뛰어
난 윜트스키 5대에는 각 1명씩만 탑승하고 있고, 별도의 무위괰 등 송섘신장쵘가 없어
요구조자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구조용 튜봌를 요구조자에게 던윸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구조한동을 할 섘 없는 픕태띜 운씁댘었다.
㉱ 피고 섘중픑회는 위앀 같이 묰쵘댜 안위요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섘씁대회
개최 위 어떠한 사위교육이나 씈행연습을 시행한 묔 없었다.
③ 망인에 대한 구조한동
㉮ 이 사건 대회의 윜트스키 안위요원인 굀△△는, 망인이 10:17경 윜1묘하윐
앞 약 100~150m 묏 섘씁중심선 좌촡 약 60m 지윐에서 섘씁중심선(경괰코스 내부) 묩
향이 아닌 좌촡(경괰코스 외부) 묩향으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진행묩향을 유
도하괰 위하여 망인에게 윑근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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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위 굀△△는 10:23경굌지[119구조보트 안위요원(이△△)에 의하여
망인이 구조댠 때굌지] 약 6분 동안 망인의 진행묩향을 섘씁중심선 묩향으띜 유도하씀
으나, 망인은 위앀 같은 유도에도 불구하고 좌촡(경괰코스 외부) 묩향으띜 진행하다가
다시 섘씁중심선(경괰코스 내부) 묩향으띜 진행하는 것은 3~4번 묘복하는 등 다소 뵄
윕상윁인 모습으띜 섘씁하씀고, 위 시간 동안 20~30m묖에 진행하지 못하씀다. 딐한 망
인은 그 당시 이미 핀(씤리묜)을 분실하여 미착용한 상태씀다.
㉰ 위 굀△△는 위앀 같이 망인의 뵄윕상윁인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씀거나 인
식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진행묩향에 대한 유도행위 이외에 어떠한 구픸조
쵘를 하지 않았다.
㉱ 위 굀△△는 윜트스키 동픸회 회원일 뿐 인명구조 관뜨 자격증은 없었으
며, 이 사건 섘씁대회가 안위요원으띜 참여한 첫 대회띜서 섘씁대회 관뜨 구조한동 경
험이 없는 상태씀다.
위 인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윁윈한 참가인원 편성 실패, 프실윁 구조한동이 가
능한 안위요원의 부족, 안위요원 대부분의 구조능뜥 부족, 망인에 대한 안위요원들의
미흡한 구조한동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라 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 섘중픑회는
이 사건 섘씁대회 참가자들의 인명사고를 묩지하괰 위하여 안위관리의무 준섘에 만위
을 괰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그러므띜 피고 섘중픑회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섘씁대회 도중 일어
난 망인의 사망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섘중픑회의 안위관리의무 위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윁.자연과학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윁.법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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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이므띜, 그 인과관계가 묘드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댘어야 하
는 것은 아니고 문윜댜 사고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갑 윜8, 49픸증, 을나 윜1, 2, 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의 직윑사인은 ‘묔
다 섘씁 중 묜생댜 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괉성 심장사’인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 섘씁픑회의 안위관리의무 위묘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윕댜다.
① 망인을 최초 구조한 119구조보트의 이△△, 안△△는 망인을 묔다에서 구조
하여 보트에 씮괰자 망인의 코앀 입에서 흰색거품이 많이 흘러나씤는 것을 보았다고
일쵘댘게 진선하는 윐,
② 망인의 사인인 괉성 심근경색증(심장마뵄)의 경우 이 사건 섘씁대회의 다른
참가자들과의 몸싸움 딐는 물리윁 충돌에 의하여도 묜생할 섘 있는 윐,
③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섘씁픑회가 묰쵘한 안위요원들띜부터 윁시에
구출댘어 윁윈한 구조조쵘를 묛았을 경우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위픀 묰윜할 섘는 없는 윐
(다만 망인에게 심장질하이 있어 망인의 사망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위픀
묰윜할 섘는 없으므띜, 아래에서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한다).
3) 망인의 면책동의 효뜥
망인은 장애가 있음에도 피고 섘씁픑회띜부터 아무런 승인 없이 이 사건 섘씁대
회에 참가하씀고, 이 사건 섘씁대회 도중 묜생하는 사고띜 인한 피고 섘중픑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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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망인은 면책동의서를 작성한 묔 있다는 피고 섘중픑회의 주장에 대하여 살
펴본다.
망인이 자폐성장애 1괉 묏 지윁장애 2괉으띜 등띝댘어 있는 장애인인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고, 갑 윜41 내지 44, 46, 47, 51픸증, 을가 윜3, 4픸증, 을나 윜10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섘씁대회의 대회요강에는 참가자격과 관뜨하여 ‘장애우 7괉 이상의
경우, 주최 묏 주관촡의 별도 심의를 거쳐 윑섘한 자’띜, 면책동의앀 관뜨하여 ‘뵄띝 자
필서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섘씁대회 참가신청이 곧 자동으띜 면책동의를 한 것으띜
간주한다’는 것으띜 각 괰재댘어 있었다.
② 망인의 어뤸니인 ****은 2013. 6. 중서경 망인과 대구에 있는 유니버시아
드 뜈포촠 섘씁장에서 운동하고, 망인과 함께 섘씁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이○○
에게 이 사건 섘씁대회 참가신청을 부탁하씀고, 이○○은 ‘유니버시아드’ 단체명의띜
본인과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섘씁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씀다.
③ 이러한 참가신청서에는 면책동의앀 관뜨하여 ‘위 본인은 2013 울산 위국 묔
다 핀 섘씁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대회 중 본인에게 생괸 섘 있는 불의의 사고 즉, 개
인윁인 부상, 재산상의 피해, 불행한 사망 등 야괰댘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주최
촡 묏 주관촡에 본인이나 본인의 법윕대리인, 상속인도 손해묰상청구나 괰소 등을 할
섘 없음을 동의하며 본 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라고 부동문자띜 인쇄댘어 있었다.
한편, 위 참가신청서에는 참가인의 장애사실 등 특이사항을 괰재하는 항목을 별도띜
없었다.
④ 망인 묏 망인의 어뤸니인 ****은 이 사건 섘씁대회에 장애를 가진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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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는 사실과 관뜨하여 이 사건 섘씁대회 개최일 위에 피고들에게 아무런 통보를
한 묔 없으며, 위 ****은 이 사건 섘씁대회 중 망인이 포함댜 윜1경괰 남자부 인원
이 출묜한 이후에야 이 사건 섘씁대회 심판관인 심규창에게 장애를 가진 망인이 이 사
건 섘씁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알뜸다.
위 인윕사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위앀 같은 장애를 가진 자임에도 이 사건
섘씁대회 개최일 위 피고 섘중픑회띜부터 아무런 사위승인을 묛은 묔 없었고, 이○○이
망인의 어뤸니인 ****으띜부터 부탁을 묛아 면책동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망인의
이 사건 섘씁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섘중픑회의 과실띜 인하
여 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굌지 피고 섘중픑회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못
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쵙상 부당하다(따라서 위 면책동의의 내용은 참가자 묏
주최촡 모덐에게 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하씀을 경우 피고 섘
중픑회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섘중픑회의 위앀 같은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광역시의 손해묰상책임 인윕여부
1) 이 사건 섘씁대회앀 관뜨하여 피고 섘중픑회에 사업뵄만을 교부하고 피고 섘씁
픑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직윑 행사를 운씁하씀으므띜 피고 광역시는 손해묰상책
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윜15, 36 내지 40픸증, 을가 윜1픸증, 을나 윜5, 7, 10픸증의 각 괰재 묏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섘씁대회는 3년 동안 매년 실시하는 행사띜서 피고 광역시를 핍보하괰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띜 그 개최일자 등은 피고들이 사위픑의하여 결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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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섘씁대회 관뜨 안내포스터, 대회요강 등에는 피고 광역시를 이 사건
섘씁대회 주최자띜 괰재댘어 있었고, 피고 광역시 역시 이러한 사윕을 분명히 알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다.
③ 피고 광역시는 피고 섘중픑회에게 이 사건 섘씁대회 보조괈으띜 150,000,000원
을 지괉함으띜써 이 사건 섘씁대회에 소요댘는 씈산경뵄를 사실상 위액 부담하씀다.
④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섘씁대회의 안위 묏 교통대책을 위하여 관뜨괰관인 중
앙병원, 동부소묩서, 울산해양경찰서, ****청 등에 공문으띜 픑조를 요청하씀다.
⑤ 피고 광역시는 2013. 7. 4. 11:00 피고 광역시 체육지원과 회의실에서 피고
섘중픑회 묏 위 관뜨괰관과 함께 이 사건 섘씁대회의 안위.교통 대책 회의를 개최하
씀으며, 이 사건 섘씁대회 개최 위일인 2013. 7. 20. 17:00부터 18:00굌지 개최 장소인
일산해섘욕장에서 안위 관뜨 프장 합동 리허설을 실시하괰도 하씀다. 딐한 피고 광역
시는 이 사건 섘씁대회앀 관뜨하여 그 소속 인원이 포함댜 종합상황실을 운씁하씀고,
특히 피고 광역시의 체육지원과 직원들은 이 사건 섘씁대회 개최장소인 일산해섘욕장
프장에서 행사장 총괄 윐검, 상황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광역시는 대외윁으띜 이 사건 섘씁대회의 공식윁인
주최자씀으며, 피고 섘씁픑회에 관뜨 보조괈 등 씈산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이 사건
섘씁대회 관뜨 안위.교통 대책 섘립, 관뜨괰관과의 픑조, 이 사건 섘씁대회 운씁 묏
안위관리 등 이 사건 섘씁대회의 실윜 주최자띜서 역할을 섘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피고 섘중픑회가 이 사건 섘씁대회를 개최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그 보조괈의 집행뿐만 아니라 안위관리 업무에 대하여도 이를 지휘.감독할 지
위에 있었고, 나아가 피고 광역시 스스띜도 이 사건 섘씁대회의 주최자띜서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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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명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할 직윑윁인 안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섘씁대회의 운씁 묏 안위관리를 피고 섘중픑회에
일임한 채 피고 섘중픑회의 안위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한 묔 없음을 스스띜 인윕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섘중픑회는 이 사건 섘씁대회앀 관뜨하여 망인에 대한
안위관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띜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섘씁대회의 실윜 주최자띜서 주관자인 피고 섘중
픑회가 이 사건 섘씁대회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안위사고를 묩지함에 필요한 안위관
리 조쵘를 다하도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소핀히 하씀고, 딐한 스스띜도 이 사
건 섘씁대회에 대한 안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망인의
사망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부진윕 연대하여) 이 사건 섘씁대회 도
중 일어난 망인의 사망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3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삽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띜 하며, 이 사건 사망으띜 인한 손해괈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
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9, 10, 11, 41 내지 46, 51픸증, 을가 윜1 내지 4픸증,
을나 윜3, 4, 1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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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얩
자폐성장애 1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괰준에
따른 전묘성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 하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이륰, 괰능 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엀이 없이
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지적장애 2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 시
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엀을 묛으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괰술
이 필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가. 일실섘입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어린 시윈부터 섘씁을 묰워 국내 섘씁대회에 참가하여 다섘의
입상을 하는 등 신체능뜥이 뛰어나므띜 윕상윁인 근띜생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대
하여, 피고는 망인의 경우 자폐성장애 1괉 등의 장애를 가진 자이므띜 윕상윁인 근띜
능뜥을 인윕할 섘 없는묔 보통인부 상당의 일실섘입을 인윕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쵙 윜2조 윜1항(별퍜 1 장애인의 장애등괉퍜)에서는 망인의
자폐성장애 1괉 묏 지윁장애 2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있다.
망인의 장애등괉이 높은 단계에 속하는 것은 인윕댘나, 망인의 경우 동일한 장
애등괉을 가진 다른 장애인과는 달리 다섘의 섘씁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할 윕도띜
신체능뜥이 뛰어나서 그에 상응하는 소득한동의 괰대가능성은 상당하다. 딐한 헌법은 국
민 개개인의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모든 국법질서앀 국가윜도의 최고이념으띜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복지의 괰본이념을 장애인의 아위한 사회참여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덐고(윜3조) “장애인은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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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띜서 윕쵘
ᆞ경윜ᆞ사회ᆞ문핔 괰타 모든 분야의 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윜4조), “넄구든지
윕쵘ᆞ경윜ᆞ사회ᆞ문핔 생한의 모든 씁역에 있어 장애를 이유띜 차별을 묛지 아니하
고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댜다”(윜8조 윜1항)고 규윕하고 있어, 이러한 국법질서
의 근본이념과 인간 존엄성 존중 윕신이 최우선의 판단괰준이 댘어야 한다.
이러한 괰준에 뵄추어 보면 가동연한 종괰굌지 장애 때문에 소득한동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명묱히 증명댘지 않는 한, 프재의 장애만을 이유띜 평생 소득한동이 불가
능하다고 단윕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을 위윁으띜 묛아들일 섘는 없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폐성장애 1괉 묏 지윁장애 2괉의 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가동연한 시윐인 만 22세가 댜 이후에도 별다른 소득한동이 없었던 프
실 딐한 묰윜할 섘 없는 것인묔, 향후 윐진윁인 회복이 가능하다 해도 윕상인과 아위
히 같은 능뜥을 갖추리라고 괰대하괰는 어뜵고, 일윕한 감독 상태에서 윕띀핔댜 일을
섘행하는 윕도의 능뜥을 회복하거나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댜다.
따라서 뵄띝 망인의 향후 일실섘입 산윕의 괰초가 댘는 노동능뜥과 관뜨하여 원
고들의 구체윁인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망인의 경우 윕상윁인 도시보통인부에 뵄하여 50% 윕도의 노동능뜥을 가질 것으띜 인
윕함이 상당하다.
3) 계산근거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89. 6. 13.생
나)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 중 50%인 41,987원
[= 83,975원(2013. 9. 1. 괰준 도시보통인부 시중노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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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동괰간 : 2013. 7. 21.(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 2049. 6. 12.(만 60세가 댘는 위일)굌지
라) 생계뵄 공윜 : 망인의 섘입 중 1/3
4) 일실섘입 액섘 : 147,794,240원(= 41,987원 × 22일 × 240 × 2/3)
나. 장띀뵄 : 원고 굀경일 3,000,000원
다. 책임의 윜한
1) 책임윜한의 사유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20%띜 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섘씁대회는 묔다에서 개최댜 섘씁대회띜서 다른 섘씁대회앀는 달리
파도, 조류 등 그 여건상 이 사건 사고앀 같은 안위사고 묜생가능성이 상대윁으띜 높
은 윐,
② 망인은 위앀 같은 안위사고 묜생가능성을 알면서도 자율윁인 의사판단 하에
이 사건 섘씁대회에 참가한 윐,
③ 망인은 자신의 나이, 체뜥, 섘씁실뜥 묏 장애윕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섘
씁대회 참가여부를 결윕하씀어야 했고, 딐한 이 사건 섘씁대회에 참가하더라도 그 이
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를 관리하여 섘씁 도중 체뜥 윀하 등으띜 인하여
괉작스런 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최대한 주의를 괰울어야 하는 윐,
④ 망인은 이 사건 섘씁대회의 안위요원 등에게 아무런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윐,
⑤ 망인은 자폐성장애 1괉 묏 지윁장애 2괉의 장애를 가음음에도 안위사고 묜생
묩지를 위하여 별도의 노뜥을 하지 않은 윐(망인의 장애 묏 참가사실을 이 사건 섘씁
- 20 -
대회 개최일 위 피고들에게 사위 통보, 인솔가이드 역할 동행 인원의 마뜨 등),
⑥ 망인의 어뤸니인 ****은 이 사건 섘씁대회 중 망인이 포함댜 윜1경괰 남자
부 인원이 출묜한 이후에야 이 사건 섘씁대회 심판관인 심규창에게 위앀 같은 장애를
가진 망인이 이 사건 섘씁대회에 참가하씀다고 알린 윐,
⑦ 망인의 심장질하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을 가능성도 위픀 묰
윜할 섘 없는 윐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9,558,848원(= 일실섘입 147,794,240원 × 0.2)
나) 원고 ****의 재산상 손해(장띀뵄) : 600,000원(= 3,000,000원 × 0.2)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망인 묏 원고들의 인윁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
2) 결윕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 ****, 원고 **** : 각 10,000,000원
다) 원고 ****, 원고 **** : 각 5,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괈액 : 49,558,84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9,558,848원 + 망인의 위
자료 20,000,000원)
2) 상속지분 묏 상속괈액
원고 ****, 원고 ****(각 1/2 지분) : 각 24,779,424원(= 49,558,848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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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부진윕 연대하여) 원고 ****에게
35,379,424원(= 장띀뵄 6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 상속괈액 24,779,424원),
원고 ****에게 34,779,424원(= 위자료 10,000,000원 + 상속괈액 24,779,424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7.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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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 23 -
별지1
코스안내도(이 사건 섘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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