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물놀이하던 중 수심 약 1.5m 지점에서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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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17715 민사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천법(2020. 12. 22. 법률 제177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하천법 제92조 제1항, 구 하천법 제92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5일 16:00경 미성년자 망인이 OO지역 소재 국가하천(태화강) 내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물놀이를 시작했다.
- 같은 날 17:35경 망인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수심 약 1.5m 지점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사고지점은 강폭 약 15m, 수심 약 1.7m, 가장자리 수심 약 1.5m였다.
- 이 사건 하천 일대는 2011년 8월경부터 총 4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된 곳으로, 여름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물놀이 장소였다.
- 사고 당일 6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발견된 17:35경 요원들은 퇴근 전 근무 확인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상태로 현장에 없었다.
- 사고지점에는 수심 변화를 알리는 표지나 깊은 곳 접근을 막는 차단시설, 위험을 알리는 부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사고 약 일주일 전인 2020년 6월 29일 강수량 65.8㎜, 6월 30일 44.4㎜의 비가 내려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그 후 안전실태 조사나 시설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성년자가 국가하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익사하자 유족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지점에 수심표지·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이 없었고 안전관리요원도 부재했으며 사고 전 강수로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실태조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며, 두 주체는 중첩적으로 책임을 진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이 사건 하천이 속한 수계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었고, 국가가 유지보수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와 지자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국가는 보조금이 물놀이 안전관리가 아닌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사고지점에 수심표지·차단시설·부표 등이 없었던 것은 안전성 결여에 해당한다.
- 안전관리요원들이 퇴근 준비로 현장을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전 강수로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실태조사가 없었던 점 등이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국가하천 물놀이 관리지역이라도 안전시설과 관리요원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사고 전 강수로 수위가 변동된 경우에는 실태조사와 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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