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20629서울고등법원 2심2024-11-21 선고검수완료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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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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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13일, OO지역의 한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 아이는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부모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운영자는 수영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 책임이 인정되었음.
  • 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음.
  •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병역복무기간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병역복무기간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평등 원칙과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영장 운영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피해자의 병역복무기간을 손해액 산정에 포함할지였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병역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병역복무기간을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하면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차별하는 결과가 됨.
  • 국가배상법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군 복무자의 봉급이 최근 크게 인상되어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수입 가치가 높아졌고, 군 복무를 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 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수영장 운영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 체육시설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나, 민사상 주의의무는 별개로 존재하며, 영유아가 배수구에 손을 넣는 사고는 이례적이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만 5세 아동이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장 운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또한 피해자의 병역복무기간을 손해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헌법과 법령 취지에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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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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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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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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