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036 민사 사건(2020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20일 오전 9시 45분경, 82세 여성인 망인이 김제시 OO지역에 있는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다가 수로에 빠짐
- 농수로는 폭 12m, 수심 약 140~160cm, 유속이 있는 상태였으며, 계단 주변에는 방호를 위한 펜스나 위험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망인의 가족이 망인이 귀가하지 않자 농수로 계단에서 망인의 신발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함
- 망인은 농수로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 망인의 자녀들이 농수로 관리자인 피고(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다가 수로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농수로 관리자인 피고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망인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쟁점은 농수로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와 망인의 과실 비율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수로 계단이 망인이 사는 마을과 가까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였음
- 계단과 농수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위험한 구조였음
- 농수로 관리자인 피고는 위험표시판 설치와 방호 펜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망인도 깊고 빠른 물이 있는 농수로에 접근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
- 망인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고,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과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농수로 관리자가 위험을 알리고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당사자인 망인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책임이 나누어졌다. 관리자의 방호 의무와 개인의 주의 의무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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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乙(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乙의 자녀들인 丙 등이 甲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乙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乙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甲 공사는 위 사고로 乙과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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