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555서울고등법원 2심1973-12-28 선고검수완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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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555 민사 사건(1973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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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3월 15일 오전 9시경, 강원도 OO지역 소양강댐 여수로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피용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거푸집을 적재함.
  • 돌풍이 불면서 거푸집 한 장이 굴러떨어져 작업 중이던 원고 박원희의 뒤통수와 허리를 맞혀 중상을 입힘.
  • 원고는 1년간 치료를 받고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인의 작업을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돌풍이라는 불가항력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하도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크게 다쳤다. 쟁점은 피고가 하도급인의 작업을 지시·감독할 권한이 있어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하도급인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작업 자재와 인력 관리에 대해 지시·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 사고 현장은 급경사에 돌풍이 자주 불어 거푸집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컸고,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 거푸집을 철사로 묶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것은 피고의 과실로 봤다.
  • 돌풍이 불었다고 해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불가항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도 안전 확인 없이 작업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200,000원과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크게 다쳤고, 피고는 하도급인의 작업을 지시·감독할 권한이 있어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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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788·서울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패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도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원고, 피항소인】 박원희외 6명 【피고, 항소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52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박원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 하여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박원희에게 금 9,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6.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박원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 담으로 한다. (5) 위 (2)항중 원심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인 금원을 제외하고 금 3,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원희에게 금 16,600,364원, 원고 강옥희에게 금 200,000원, 원고 박은숙, 같은 박종서, 같은 박종락, 같은 박병주, 같은 김연희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원심 및 당심증인 박순익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 립이 인정되는 을1호증(각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원심증인 김창원의 각 증언, 원심 및 당 심에서 시행한 기록(피고인 정순태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사건) 검증결과에 변론전취 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소외 수자원 개발공사가 건설하는 강원 춘성군 동면 월곡리 소재 소양강땜 여수로 공사를 도급받아 1972.3.6. 소외 최기섭에게 위 공사중 구조물공사를 하도 급하는데 있어서 공사에 자재 투입과 인부, 기술자등 관리에 관하여 피고의 지시, 감독을 받도록 약정하므로써 피고는 위 공사시행을 현장에서 지시 감독하여온 사실, 위 최기섭의 피용자인 소외 정순태는 위 공사의 총감독으로 여수로 상단부터 약 120미터지점까지의 콩크 리트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에 사용하였던 거푸집(형틀)을 뜯어내어 여수로 바닥인 철거 할 거푸집 위에 적재하여 놓았으므로 다음 공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972.3.15. 9시경 인부 인 원고 박원희등을 시켜 오물제거등 청소 작업하고 있었던 바 이 여수로 공사장은 약 65도 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또 지형으로 보아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이어서 적재한 거푸 집 더미와 작업장 사이에는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안전망(방책망)을 설치하 고 있었으나, 떨어지는 물체가 바닥에 충격하는 반동이 클 때에는 방책을 뛰어 넘어서 작업 장까지 떨어져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할지도 모를 것임이 예견되므로 적재 하여 놓은 거푸집이 돌풍이 일어나 미끄러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로 묶어 놓는등 고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조치를 다한후 작업을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 을리하여 그대로 작업을 하게한 탓으로 상단부로부터 112미터 지점인 완성된 콩크리트에 철 거하지 않은 거푸집 위에 적재된 거푸집 더미위에 매지않고 그대로 얹혀있던 가로 90센치 세로 50센치, 두께 1.5센치 무게 15키로 되는 거푸집 한장이 그때 마침 일어나는 돌풍으로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8미터 아래 부분에 설치된 안전망을 넘어서 28미터 지점에서 공사 를 위한 청소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박원희의 뒤 머리와 허리에 부딪쳐 외상성 척주손상의 부상을 당하여 1년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과 원고 강옥희는 피해자의 처, 원고 박은숙, 같은 박종서, 같은 박종락은 자녀들 원고 박병주는 부, 같은 김연희는 모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여기서 피고는 위 사고를 일으킨 거푸집은 그때 일어난 돌풍에 날러 떨어진 것이니 불가 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감정인 이해 경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지점에 거푸집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여수로 와 지면과의 각도를 60도로 하여 거푸집이 정지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여수로면과 거푸 집 사이의 각도는 25도내지 30도 범위내에 있었을 것이고, 위 범위내에서의 최소 풍속은 23.2 M/sec인 사실과 위 박순익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사건 사고는 강풍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발생은 돌풍인 자연력의 작용이 근인이 되었다고 하 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거푸집 더미위에 얹혀있던 거푸집 한장이 떨어져서 원고 박원희 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돌풍이 일어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있는 한 피고는 그 지시나 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불 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소양강땜 여수로 구조물 건설공사는 피고가 원 최기섭에게 하도급을 준것 이니 위 최기섭의 피용자인 정순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 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하도급자인 위 최기섭이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시 감독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최기섭과 같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정 순태의 지시감독자로서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도 받아 드 릴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정순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 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나온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상층부분으로 부터 공사를 해내려 가므로 공사중에 목재, 토석등이 하층부분으 로 떨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30미터 간격으로 높이 1.5미터의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고, 상층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하층 부분에서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사건 당시는 상단부로부터 120미터까지 콩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어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 부분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작업을 원고 박원희들에게 지시 하였으나 상층공사장 에서 정리하여 놓은 거푸집이나 토석등이 떨어지면서 콩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 반동으로 안전망을 넘어서 하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 자신이 현장 감독자에게 요청하 여 안전망의 높이를 높혀서 위험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한 후 작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 면 안전망상층에서는 작업을 하지않고 적재한 거푸집 더미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를 확 인한 연후에 작업을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이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도 상층 작업장에서는 거 푸집이 떨어지자 하층을 향하여 사람이 다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러한 특별 사정이 있 음에도 만연히 작업을 한 탓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산상 손해 (1) 일실이익 : 위에서 나온 갑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2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같은 4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원심증인 강민식 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최덕영, 당심감정인 주영화 각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변론전취지 를 모두어 보면, 원고 박원희는 1940.10.25.생으로 사고 발생당시 만 31년 6월 남짓한 건강 한 남자로서 이 사건으로 부상을 당하여 일반 노동능력을 완전상실(100%)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의 성년 남자의 농촌 노동임금이 1일 금 759원으로(사고 당시의 임금보다 적은 농촌임 금을 청구 한다) 월 평균 25일간 일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 로 원고 박원희의 평균 여명내로 경험칙상 인정되는 일반노동 가동연한인 55세까지 매월 금 18,975원(759×25)씩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가 청구하는 282월간의 수익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방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따지면 금 3,533,467원(18,975×186.2170)(아래에서도 원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2) 개호인 비용 : 위 감정인 최덕영, 주정화 각 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의하면, 원고 박원 희는 이사건 사고로 1년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 하지의 운동 및 지각의 마비상태에 있어 불치의 증상으로 생존 기간동안 성년남자의 개호인을 필요로 하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당시 성년 남자의 농촌노동 임금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1일 금 795원이므로 1년간 금 277,035원(759×365)이 되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부상을 당한 1년후부터 생존 여명내인 36년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금 5,450,137원[277,035× (20.6254-0.9523)]이 된다. (3) 향후 치료비 : 위 감정인 주정화, 같은 최덕영의 각 감정 결과 일부(각 다음 인정사 실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를 모두어 보면, 원고 박원희는 퇴원후에도 일방적인 합 병증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소화제와 항생제등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 을 받아야하며 약대로 1일 금 800원씩과 검진료로 2월마다 금 3,000원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연평균 약대로 금 292,000원(800×365), 검진료로 금 18,000원(3,000×6) 도합 금 310,000원이 향후 연평균 치료비가 되는바, 부상 1년후부터 소 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 를 계산하면 금 6,098,661원[310,000×(20.6254-0.9523)]이 된다. (4) 조조기 대금 : 위 감정인 최덕영, 같은 주정화의 각 감정 결과의 일부(각 다음 인정 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를 모두어 보면, 원고 박원희는 퇴원후 자가에서 치료 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구를 생존기간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휠체아(윤의자)대금은 1대에 금 40,000원 내용년한 4년, 신체보조기대금은 1차에 금 50,000원 내용년한 3년, 목각대금 1 조에 금 2,000원 내용년한 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에 따라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계산하면 휠 체아 대금은 별표 1 계산내역과 같이 금 212,253원, 신체보조기 대금은 별표 2 계산내역과 같이 금 348,365원, 목각대금은 별표 3 계산내역과 같이 금 9,191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박원희에게 지급할 향후 치료비는 현재의 병상으로 보아 매년 정기적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 주정화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박원희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여건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많 으나 여명기간이 단축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향후 치료비 및 보조기구대 금등은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청구하는데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박원희에 대한 재산상손해액은 일실이익 금 3,533,467원, 개호인 비용 금 5,450,137원, 향후 치료비 금 6,098,661원, 보조기구 대금 569,809원을 합한 금 15,652,074 원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그 과실 정도를 참작할 때 위 손해금을 금 9,100,00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원고 박원희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므로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장래에 걸쳐서 받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임은 일상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신적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나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부상 부위정도, 후유증의 내용 원고들의 재산정도, 가정환경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박원희에게 금 100,000원, 원고 강옥희에게 금 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원희에게 재산상손해 금 9,100,000원에 위자료 금 100,000원 을 합한 금 9,200,000원, 원고 강옥희에게 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박은숙, 같은 박종서, 같은 박종락, 같은 박병주, 같은 김연희에게 각 금 30,000원 및 원고들이 청구하는 사고 발 생후인 1972.5.16.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박원희에 대한 인용액보 다 더 인용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이사건 항소는 원고 박원희에 대한 부분의 일부가 이유있 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인용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박원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92조, 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를 각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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