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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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555 민사 사건(1973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3월 15일 오전 9시경, 강원도 OO지역 소양강댐 여수로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피용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거푸집을 적재함.
- 돌풍이 불면서 거푸집 한 장이 굴러떨어져 작업 중이던 원고 박원희의 뒤통수와 허리를 맞혀 중상을 입힘.
- 원고는 1년간 치료를 받고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인의 작업을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돌풍이라는 불가항력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하도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크게 다쳤다. 쟁점은 피고가 하도급인의 작업을 지시·감독할 권한이 있어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하도급인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작업 자재와 인력 관리에 대해 지시·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 사고 현장은 급경사에 돌풍이 자주 불어 거푸집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컸고,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 거푸집을 철사로 묶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것은 피고의 과실로 봤다.
- 돌풍이 불었다고 해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불가항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도 안전 확인 없이 작업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200,000원과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크게 다쳤고, 피고는 하도급인의 작업을 지시·감독할 권한이 있어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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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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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도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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