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968서울고등법원 2심1981-03-06 선고검수완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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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968 민사 사건(1981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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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부로 근무 중 1978년 7월 광업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후유증으로 광부 노동능력 50%, 농업 노동능력 30%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 등 7명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산재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광부)가 업무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자,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요양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월별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환산했습니다.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 그러나 요양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도 인정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지원 목적이므로, 사고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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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제 1 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9가합10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중 금 3,774,760원 및 이에 대한 197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총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판결 주문 1항 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906,745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1의 소극적 재산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5호증의1, 2,을 제4호증의 1, 2(각 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당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42. 1. 24.생의 보통 건강체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36년 6개월 남짓하였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 평균여명은 33.2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가 끝났으나 그 후유증으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50%와 농업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30%를 각 상실하여 광부로서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 위 원고의 광부로서의 평균임금은 위 사고당시에는 금 3,063원이었고(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것이 1979. 1. 1.에 30% 인상되어 금 3,981원(3,063×1.3 원고는 원미만을 포기하고 있다. 이하 같다)이 되고, 이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 4. 1.에는 다시 20%인상되어 금 4,770원(3,981×1.2)이 된 사실, 한편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위 사고당시에는 1일 금 3,606원이었으나 그것이 1979. 1. 1.에는 금 4,216원, 1980. 4. 1.에는 금 6,222원, 이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 7. 1.에는 금 6,683원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점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회사의 광부정년은 50세이고 농촌일용노동에는 한달에 25일씩 55세를 마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50세까지는 피고 회사의 광부로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55세를 마칠때까지는 농촌노동에 각 종사하여 그 수입을 얻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광부로는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고 다만 잔존 노동능력범위내에서 농촌일용노동에나 종사하여 감소된 수입을 얻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ㄱ)위 사고 이후인 1978. 8. 1.부터 1978. 12. 31.까지 5개월 동안은 매월 금 30,061원(3,063×365÷12-3,606×25×0.7), (ㄴ) 1979. 1. 1.부터 1980. 3. 31.까지 15개월 동안은 매월 금 47,308원(3,981×365÷12-4,216×25×0.7), (ㄷ) 1980. 4. 1.부터 같은해 6. 30.까지 3개월 동안은 매월 금 36,415원(4,777×365÷12-6,222×25×0.7), (ㄹ) 같은해 7. 1.부터 광부 정년 50세가 되는 1992. 1. 23.까지 138개월 동안(원고는 단수 23일분은 포기하고 있다)은 매월 금 28,348원(4,777×365÷12-6,683×25×0.7), (ㅁ) 50세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72개월 동안은 매월 금 50,122원(6,683×25×0.3)씩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월차적인 손해를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5,771,369원[(30,061×4.9384)+47,308(19.1718-4.9384)+36415(21.9199-19.1718)+28348(122.9968-21.9199)+50122(162.5835-122.9968)]이 된다. (2)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금 5,771,369원이 되는바, 여기서 위에서 본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는 금 5,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로 금 446,701원, 장해급여로 금 1,378,539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것은 모두 이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이건 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남는 금액은 금 3,374,760원(5,200,000-(446,701+1,378,539)]이 된다. 피고는 또 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금 1,469,299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았는바, 그중 위 사고에 있어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은 이건 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에 의한 요양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일정한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서, 설사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치료비중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을 반환청구 한다는 전제하에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상해를 입고 후유증까지 남게 되므로서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와의 신분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그의 처인 원고 2, 그의 자녀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그의 부모인 원고 6, 원고 7 등도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한 사리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 위에 밝혀진 위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후유증, 위 사고에 경합된 피해자의 과실, 원고들의 각 신분관계, 연령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금액은 이를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400,000원, 그의 처인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74,760(3,374,760+400,000) 원고 2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7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그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금 3,774,76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위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그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선(재판장) 이용우 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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